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9일부터 불법적 임금피크제 강압! 노사관계 불법개입! 교육부 규탄! 세종시 교육부 앞 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4일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4개의 국립대병원(전남․충북․충남․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도입과정의 불법을 묵인한 통계다. 서울대병원은 임금피크제 도입 투표를 실시했으나 대상 직원의 28.6%만 동의하여 부결되었고, 경북대병원도 마찬가지로 개별 동의 서명을 받았으나 정해진 기간 동안 과반동의를 확보하는데 실패하여 부결되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은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서 부결된 임금피크제를 이사회를 열어 불법적으로 가결시켰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분명함에도 이사회를 통해 일방 의결함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이 확인됐다. 이어 전북대병원, 경상대병원이 급작스럽게 서면이사회를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의결하였는데, 이들 병원은 모두 현재 정년이 60세 미만이어서 내년 1월 1일자로 법에 의해 정년이 60세로 자동 간주되는 기관이다. 교육부가 현재 정년 60세 미만인 병원에게 서면 이사회를 열어 임금피크제를 일방 가결하라는 지시를 내린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
의료연대본부는 “임금피크제가 실효성이 없음을 여러 통계자료를 통해 계속 증명해왔고진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섭과 면담을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를 불법강행시킨 행위는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일반해고 확대, 성과연봉제 도입 등 박근혜 정부 노동개악 역시 협박과 불법으로 강행하겠다는 신호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연대본부는 “국립대병원의 주무부서인 교육부의 행태들을 보면 과연 자격이 있는가 의심스럽다”며 “국립대병원은 상반기 정부의 방만 경영 정상화 방침에 의한 노사합의사항도 이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교육부는 사태해결 촉구를 위한 면담요청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항목을 보면 이미 성과급제 도입이 포합되어있다. 병원의 성과급제는 과잉진료, 병원비 증가 등 공공의료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의료를 돈벌이 취급하는 교육부의 이러한 행태는 스스로 자질이 없음을 증명하는 꼴이다. 의료연대본부는 일 교육부 앞 농성을 시작으로 교육부 장관 퇴진운동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