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 서울대병원이 이사회를 열어 임금피크제 강제 도입을 결정함으로써 정부 주도로 집단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모든 사업장으로 확산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20일부터 27일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취업규칙 변경 직원 투표를 실시했으나 대상 직원의 28.59%만 동의하여 부결되었다. 그런데 서울대병원 이사회는 이미 부결된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 처리한 것.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통해 "서울대병원 이사회 결정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다. 공로연수 기간 연장,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 일부 보완 조치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 실시기간 중 급여수준 저하가 발생하므로 불이익 변경임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대법원은 사회통념적 합리성은 대단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고 특히 임금과 같은 기본적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명명백백한 위법이며 효력이 없다"고 반발했다.
서울대병원 이사회에는 교육부 차관과 기재부 2차관이 비상임이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결정에 정부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립대병원 임금피크제 도입이 여의치 않자 총인건비 인상률 삭감 협박과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에서 불법적 취업규칙 변경 강압을 시도했다. 하지만 직원 과반 동의에 실패하자 이사회 강행 통과라는 최후의 수단을 들고 나온 것.
노조는 30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정부 노동개악의 신호탄인 서울대병원의 불법적인 취업규칙개악 강행"을 강력 규탄했다.
한편 경북대병원 역시 불법적으로 개별동의를 강행했지만 공시한 기간인 10월 27일까지 과반을 넘지 못해 29일까지 공시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불법적인 강제동의서명에 이어 기간까지 마음대로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관리자가 직원 한두명씩 붙잡고 서명을 강요하고 있으며 찬성서명을 하지 않으면 1시간가까이 붙잡고 일도 못하게 하고 퇴근도 안시킨다"고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