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0월 29, 2015 - 11:01
[논평]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엔 '정부지침' 탓, 감사받을 땐 '지방분권'. 지방자치가 단체장 곶감인가?
- 10월 29일(목) 12시, 마포구청앞 긴급 기자회견 개최
지난 26일 전국 시군구청장협의회는 순천에서 전국총회를 갖고 소위 '순천선언'을 내놓았다. 이 협의회에 참여한 기초정부 단체장들은 '국회와 중앙정부가 만든 법령 안의 범위에서 만든 지침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면서,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침 이번 행사의 구호가 지방을 바꿔 나라를 바꾸자였기에 기초정부 단체장의 의지를 보여준 행사라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런데 이런 단체장의 주장이 사실은, 지방자치를 단체장의 자치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대표적인 것이 정부의 지침에 의해 각급 자치구에 설치되어 있는 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의 폐쇄 문제다.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헌법 제33조에는 모든 노동자가 노동 3권을 지닌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공무원 노동자에 대해서는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제한적이나 보호를 받고 있다.
따라서 각급 자치구에 노동조합 사무실이 있는 것은 공무원노동자들의 헌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그런데 행정자치부는 실제하는 노동조합인 공무원노동조합을 '비합법 노동조합'이라고 지칭하며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사무실 폐쇄를 강권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문제는 해직자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사실상 실질적인 노동조합의 활동과는 전혀 상관없는 구성상의 쟁점만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마치 실효하는 공무원노조가 불법단체인양 호도하면서 자율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지방정부에 강요하는 행태는 타당하지 않다.
특히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정부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불법화에 반대 입장을 밝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단체장이다. 당연히 자당의 정치적 입장과 방향, 그리고 순천선언 등 지방분권의 가치에 입각하여 '독자적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그런데도 지역 단체들과의 면담을 회피하고 중앙정부 지침 뒤로 숨어 합의를 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실망을 넘어서 조소를 하게 된다. 박홍섭 구청장에게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정당은 그저 당선을 위한 악세사리에 불과하단 말인가?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번 마포구청장의 행태가, 여전히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단체장 자치 수준에 불과하다는 징표로 본다. 이런 저열한 인식으로는 지방행정이 시민들로부터 제대로 존중받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정부지침에 휘둘리는 단체장의 입에서 나온 지방자치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기왕에 10월 8일로 예정되었던 폐쇄 공지일이 지났다. 공무원노동조합의 실효를 인정하면서 문제를 풀어도 충분하다는 말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단체장 자치가 아니라,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마포구 공무원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할 것이다. [끝]
<아래는 지난 10월 27일 지역단체들이 개최한 기자회견 사진이다. 공무원신문에서 전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