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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 여성노동정책은 없었다!

 

여성노동포럼 4오래된 질문, 다시 기본으로

 

지난 10월 8일, 가톨릭청년회관 다리에서 여성노동포럼 4회차가 진행되었다. 이날 강사로 나선 박진경 인천대 교수(한국여성연합 성평등연구소장)은 최근 ‘나쁜남-피해녀’, ‘친절남-소비녀’ 라는 새로운 구도로 나타나고 있는 성별관계를 살펴보는 것으로 강의를 시작하였다. 이는 남성위주사회에서 여권신장으로 여성들이 경쟁상대 혹은 그 이상으로 성장함에 따라 위기감을 느낀 남성들의 여성혐오와 폭력의 문제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무한 경쟁사회에서 탈락하거나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남성들이 더 약한 집단인 여성에게 투사하는 집단 광기가 ‘남녀가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상식을 ‘꼴페’로, ‘된장녀’ 등 ‘소비녀’ 집단으로 간주되는 여성을 혐오하고 더 나아가 여성들의 성장 동력인 평등과 민주화 자체를 혐오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진단한다.

국립국어원에서 ‘페미니즘’은 ‘성별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차이를 없애야 한다는 견해’로, ‘페미니스트’는 ‘페미니즘을 따르거나 주장하는 사람’,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사전적 정의를 내리는 등 우리 사회가 SEX 와 GENDER 라는 기본적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성(gender)평등을 위해 제정했던 각종 법제도는 양성(sex)평등으로 변형되어 그나마 확보한 성과도 수포로 돌아가고 있다. 일례로,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혐오 등 반인권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의 참여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역행을 보이고 있으며, 전국 60여 지자체에서 제정한 ‘성평등’ 조례는 모법인 ‘양성평등기본법’과 충돌을 일으켜 폐기위기에 놓여있다. 인종이나 성별, 경제적 신분 간 갈등을 해소하고 과거의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 도입된 조치인 ‘적극적 조치’는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임계치의 수’에 도달하기도 전에 역차별이라며 공격받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왜 우리는 50%(남녀동수)를 주장하지 않을까?’란 질문이 이어졌다. ‘할당제’가 시혜적인 느낌이라면 ‘남녀동수’ 주장은 세상의 절반인 여성이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정의적인 차원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으므로 여성계가 처음부터 소극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에 대해 박진경 교수는 ‘남녀동수’를 주장할 때, 성별로 포괄될 수 없는 소수자들(장애, 동성애 등)이 배제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들과 연대하며 나아가야 할 방법 마련이 함께 논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할당제가 결국 생물학적 여성이 일정한 비율을 할당받아 남녀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 가게 되는데, 이는 성평등이 기계적 균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득하는 일반적인 논리와 충돌하며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현재 우리나라 여성들의 상황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기계적 균형으로라도 시작해서 임계치를 넘어서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였다.

결국 신자유주의 논리의 확산 속에서 성별관계가 제로섬게임으로 간주되며 여성은 ‘싸구려 노동력’의 지위로 격하되고 있다. 또한 여성은 돌봄 책임으로 언제든 노동시장을 떠날 수 있는, 특히 출산경험이라는 생애사적 특성이 경력단절로 연결된다고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출산육아는 경력단절의 표면적 이유일 뿐 채용상의 차별이 여전하며 입직 이후에도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차별임금, 승진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 여성이 경력단절에 이르게 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경력단절은 여성차별의 한 결과일 뿐이다. 따라서 차별의 결과보다 차별 자체와 그 원인에 집중하여 대안을 모색할 것이 제안되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성차별적 구조를 드러내고, 여성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는 등 노동시장 내 권력관계 문제에 집중하자는 것이다.

이번 포럼에서 총 3가지 ‘성평등 노동모델’이 제시되었다. 첫째, 남성생계부양자, 여성돌봄전담자에서 ‘이중소득자, 이중돌봄자’ 모델로, 노동시장에서의 젠더 평등을 보장하여 남녀 공히 자녀돌봄과 일가정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여성이 돌봄노동에 남성보다 많은 시간을 투여하는 한 여성은 남성과 동일한 생산성을 가진 ‘시민-노동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남녀 모두 노동시장에서의 유급노동과 가정에서의 무급노동을 공평하게 분담하는 ‘시민-노동자-돌봄인’모델이다. 셋째, 임금노동에만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넘어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자율적 노동, 인간이 생명과 성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활 노동을 포괄하여 ‘타율(임금)-자율-자활노동’을 재분배하는 모델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제 다시 ‘차별’을 문제시하고 평등을 말하는 것으로 시작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