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사회복지기관에서 문화예술교육을 하고 있는 예술강사들이 문화체육부의 졸속적인 예술강사지원사업 조정을 중단하고 생존권을 보장할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015년 10월 1일 문체부 산하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예술강사 분야별 대표자 회의를 통해 예술강사 지원 최대시수를 476시수에 340시수로 조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예술강사 지원사업 계획을 통보한 바 있다.

 

예술강사는 대부분의 문화예술 및 다양한 강사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려왔다. 10개월 단위계약,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평가제도, 13년간 단 1원도 오르지 않은 임금, 보통의 노동자라면 누구나 누리는 각종 수당과 퇴직금도 적용제외 대상이 되어 노동자로서 누려야 할 권리와 보호를 누릴 수 없는 현실속에 있다.

 

공공운수노조 예술강사지부는 19일 문화체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대시수 340시수 제한’은 예술강사의 생계를 위협함은 물론 예술강사의 자존감마저 잃게 만들려는 시도"라고 규탄했다.

 

지부는 "지난 16년간 예술강사들은 학교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높아져가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수요를 감당하고, 열정적인 교육활동을 통해 많은 성과들을 이루어왔다. 최대시수의 삭감은 예술강사의 사기저하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예술교육의 질적 저하로 귀결돼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 나아가 국민이 피해자가 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한된 시수를 더 많은 학교와 더 많은 예술강사에게 나눈다면 학생은 수박 겉핥기 식의 수업 경험을 갖게 되고, 예술강사는 알바만도 못한 일자리를 갖게 될 것이기에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은 요원하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진흥원의 예술강사 최대 시수 하향 조정 시도는 명백한 행정적 착오이고, 나아가 예술강사의 생계를 지대하게 위협, 예술강사의 힘을 빼고자하는 정치적 행위" 라고 규탄하며 "예술강사들의 의견과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엉터리 거짓 사업조정설명회를 즉각 중단하고, 아울러 이번 사업조정계획을 전면 폐기 할 것"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사전 퍼포먼스로 예술강사들의 처우를 표현한 국악공연을 진행했다.


Ta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