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8일과 19일 이틀간 호주 운수노조 사무총장 토니 쉘던이 공공운수노조를 방문했다. 토니 쉘던은 호주의 ‘안전운임법’ 쟁취 투쟁을 이끈 사람으로 호주에서 도입된 안전운임법을 토대로 현재 국제운수노련과 함께 안전운임제도의 세계화 및 국제기준화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안전운임법은 우리 화물연대본부가 요구하고 있는 표준운임제와 유사한 제도다. 낮은 운임(임금), 과속, 과적, 장시간 운전등 위험한 운행과 사고발생률의 직접연관성을 인정하여 표준운임(직고용일 경우 임금)을 법제화시킨 제도이다.

 

또한 공정한 급여 지급 및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대해 화주를 비롯해 운송업자, 주선업자등 다단계 하청의 모든 참가자들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토니 쉘덴 사무총장은 공공운수노조와의 간담회에서 "안전에 대한 공급사슬 책임은 화물부문 뿐 아니라 정부가 운송원가를 정하는 여객, 버스 부문에서도 유효한 개념이다. 현재 호주운수노조는 이 제도를 시드니 시내버스에 적용하도록 투쟁 중이다."라고 이야기 했다. 

 

이틀 동안 토니 쉘던 사무총장은 파업 중인 화물연대본부 풀무원들과도 만남을 가졌다. 토니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안전한 노동환경과 노동조합 인정을 쟁취하기 위한 풀무원 조합원의 투쟁은 세계 안전운임 투쟁과 다름이 없다"고  강조했고 지속적인 연대를 약속했다.

 

또한 공공운수노조 임원, 화물연대본부, 공항항만운송본부, 사회공공연구원 등과 간담회를 진행하여 한국 운수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연대방안과 ‘안전운임’의 한국 적용방안을 논의했다.

 

토니 쉘던 사무총장은 한국을 방문하기 전 한국,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영국 등 각국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노동자대표단 단장으로 ILO(국제노동기구) 도로운수 부문 안전 보건에 대한 노사정회의에 참가했다.

 

이 회의에서 노동자대표단이 각국 도로운수노동자의 어려운 현실을 폭로하고 노동자의 건강 및 국민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토론했다.

 

그 결과로 ‘안전운임’과 이에 대한 정부, 화주, 운송회사의 책임에 대한 노사정합의가 이루어졌고 관련하여 ILO 연구 및 가이드라인 마련 사업이 결정됐다.

 

공공운수노조는 28일 국회에서 ‘신자유주의의 안전 위협과 운수노동자의 대안’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운수노동자의 권리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국제적 활동을 이어간다. 심포지엄에서는 국내·외 노조대표와 학자들이 도로 및 철도 부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투쟁전략을 논의하게 된다.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과 내년 총선까지의 투쟁을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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