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15.총파업, 10.24.비정규대회 중요성 더해

 

노사정 야합 이후 정부의 노동개악 일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의 투쟁과 시민사회, 정치권의 대응도 확산되고 있다.

 

노사정위, 야합 후속논의 시작

 

노사정 야합 합의문에 따라, ‘추가 협의’를 거치기로 한 의제들을 다루는 ‘노사정위 구조개선특별위원회’ 논의가 본격 준비되고 있다. 특위는 간사회의를 10월1일 개최하고 논의 일정과 특위 구성안 등을 검토했다. 이에 따라 일부 위원을 교체한 가운데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노사정 야합에 대한 국민의 비난과 조직 내부의 비판을 의식해 노사정위 논의를 최대한 지연하려한다.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사정 합의 내용에 없는 사안까지 입법 발의한 것은 사회적 합의 훼손”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이미 기세를 잡은 정부가 이러한 한국노총의 ‘뒷북’에 호응할 이유는 별로 없다. 개악안 내용 중 ‘가이드라인’으로 시행하겠는 쉬운 해고와 사용자의 취업규칙 일방개악 에 대한 정부안은 10월 중순 노사정위 실무협의 과정에서 제출될 것이다. 이후 정부는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는 이유로 가이드라인, 시행령 제정을 강행할 것이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노동개혁 연내 추진 완료와 금융, 공공개혁으로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이인제 노동개혁특위장,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당정협의에서는 ‘올해 내 노동개혁 완료’를 확인했다. 이후 새누리당은 정책의총을 통해 개악안을 확정하고 입법 발의했다. 발의된 개악안은 국감이 끝난 10월 중순부터 상임위에서 본격적으로 쟁점이 될 예정이다. 국회 논의 일정을 감안할 때, 정부여당은 11월 말 이후 상임위 논의를 마치고 본회의 상정을 밀어붙일 것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정책을 더욱 밀어붙이려한다. 임금피크제 강압이 어느 정도 통했다는 진단하에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방침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실제로 여러경로로 확인한 결과, 기획재정부는 성과연봉제 시행방안 준비를 거의 마치고 10월 중 지침을 발표하려하고 있다. 퇴출제는 연구용역 결과를 보완 중이며, 발표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차피 공공기관에 강요되는 성과연봉제(임금체계 개편), 저성과자 퇴출제(쉬운 해고)는 민간부문 확산을 위해 ‘시범 케이스’로 밀어붙이는 상황인만큼, 노동개악 가이드라인과 동시 혹은 직전에 가시화될 것이다.

 

노사정 야합안, 시민사회, 정치권 반대 확산

 

민주노총은 지난 9.23. 긴급총파업을 통해 노사정 야합이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하고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급히 조직된 투쟁으로서 투쟁전술과 조직화에 부족함이 있었지만 야합안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추석전 여론에 호소하는데 의미가 있었다. 

 

노사정위의 노동개악 야합안의 문제점이 알려지면서 시민사회의 반대도 확산되고 있다.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이 연대하던 ‘장그래운동본부’ 등을 중심으로 ‘국민투표실행위원회’를 구성하고 <박근혜 노동정책, 개혁인가 재앙인가? ‘을’들의 국민투표>를 전국민적으로 시작했다. 전국에 1만개 투표소를 설치하고 국민들의 뜻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노동자만이 아니라 농민, 도시빈민, 학생 등 민중운동의 연대도 확산되고 있다. 오는 11월14일에는 ‘민중총궐기’를 민주노총과 전국빈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합 등 민중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10만명 이상의 집회로 개최할 예정이다.

 

10월15일 공공운수노조 총파업의 의미

 

이러한 정세에서 민주노총은 10월12일~16일 총파업주간으로 정하고 투쟁을 집중한다. 공공운수노조는 이 기간 중 15일에 파업을 집중한다. 이미 파업권을 확보한 공공기관노조를 중심으로 파업에 돌입하고, 그 외 조직은 최대규모로 조합원 참여를 조직한다. 집회 자체에는 1만5천에서 2만명 가량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주노총 10월 총파업은 이런 상황에서 진행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개악안 가이드라인, 법제화가 10~11월을 거치면서 본격화된다. 또 10월 투쟁은 한국노총이 합의한 야합안이 ‘사회적 합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사회적으로 분명히하는 데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정부여당은 노사정 야합을 근거로, 법 개정 이전이라도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주고, 또 이를 통해 사후적으로 법 개악의 정당성을 마련하려하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이 고리를 끊아야한다. 국회 상황도 만만치 않다. 야당은 노동개악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개악 반대 목소리가 크지 않으면 총선 전략이나 쟁점법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빅딜’대상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여전하다. 여당의 날치기 시도도 우려된다.

 

따라서 10월 투쟁은 △야합안이 정당성이 없다는 점에 쐐기를 박고, △가이드라인(공공기관 지침) 조기 가시화를 저지하며, △10월부터 시작되는 국회에서 문제제기를 통해 정부의 일방 추진을 지연하는 여론 및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의미를 가진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0월24일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정권의 명분이 ‘노동시장 격차 해소’라는 점에서, 평생비정규직을 만드는 허구적인 정책을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거부하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비정규직 조합원뿐 아니라, 산하조직의 간부 등이 함께 힘을 모아야한다.

 

11~12월 더 큰 투쟁으로

 

정부여당의 노동개악 추진일정은 ‘10월 가이드라인, 11~12월 법안 처리’로 이어진다. 새누리당은 내년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노동개악안을 올해 안에 필사적으로 완료하려하는 상황이다. 12월 내년 정부 예산안 처리 시점 전까지 정부의 압력이 집중될 것이다. 올해를 넘길 경우 사실상 국회처리가 쉽지 않고 총선을 직전에 두고 노동개악이 쟁점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10월15일 파업투쟁 이후에는 더 큰 투쟁을 준비해야한다.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 이후, 민주노총은 11월하순~12월 기간 중 총파업을 포함하여 모든 투쟁력을 집중한 투쟁을 전개하려한다. 정부의 거대한 노동개악안은 조직노동자들만의 투쟁으로 막아내기에는 어려움도 있다.

 

96~97년의 노동법 날치기 통과저지 총파업, 2008년의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와 같은 전국민적 투쟁, 2013년 철도 민영화 반대파업과 같이 국민과 함께하는 총파업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조합원에게 노동개악의 문제점을 알리고 투쟁을 조직하는 것에서 시작해, 시민선전전, 여론화 등 다양한 노력을 함께 할 필요가 있다.

 

정권의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등 노동개악이 ‘실전 상황’이 된 만큼 모든 노동조합, 간부, 조합원이 실질적인 투쟁을 준비해야할 때다.

 

정세와 투쟁 5호(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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