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10월 12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성모병원의 직장내 집단괴롭힘 진정사건(사건번호 : 15-진정-0302800) 각하결정을 규탄했다.
천주교인천교구(주교 최기산 보나파시오)가 운영하고 있는 인천성모병원(병원장 이학노 몬시뇰)은 지난 10년간 환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돈벌이 경영과 이에 걸린돌이 되는 노조 간부에 대한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괴롭힘을 자행해 왔다. 급기야 집단괴롭힘으로 인해 노조 지부장이 출근 도중 실신, 적응장애 진단을 받기에 이르렀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에 지난 4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신청하고 사건의 조사와 해결을 요청했다.
6개월간 침묵하던 인권위, 조사대상 아니라며 각하결정
그러나 6개월간 아무런 답이 없던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0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처리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이유로 각하결정 통보를 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각하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처리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1조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1항은 대학에서의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 2항은 법인, 단체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인천성모병원의 집단괴롭힘 사건은 학교법인인 가톨릭대학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벌어진 일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의 업무수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천성모병원의 진정사건을 각하 처리한 것은 명분이 없으며, 의도적으로 사건처리를 회피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지난 4월 인권위에 보낸 진정 신청이 6개월동안 아무 말 없다가 이제서아 각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의 각하 결정은 인천성모병원이 교육기관이 아니라서 조사기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인천성모병원은 엄연한 대학병원으로서 교육의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며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이는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명시되어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이해할 수 없는 이번 각하결정을 규탄하고, 민형사 소송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인천성모병원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뒤이어 규탄발언에 나선 홍명옥 지부장은 “인권 차별을 시정하고 인권을 보호해야할 인권위에서 차별을 받았다. 인권위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이번 조사에서 인권위는 가해자인 병원 측만 출석시킨 채 심문회를 개최했었다. 이런 인권위라면 왜 있어야 하는 것인지 그 존재 이유를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국가인권위가 인권을 차별, 가해자만 출석시킨채 심문회의 개최한 인권위의 존재이유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김동현 변호사는 규탄발언을 통해 “인천성모병원의 집단괴롭힘은 지난 2013년부터 있었지만 이번 사건은 허위사실에 기반한 집단 괴롭힘이라는 데 차이가 있다”고 사건의 성격을 규정했다. 김 변호사는 “병원은 집단괴롭힘이 가지는 사업장내 효과를 잘 알고 있고 이를 악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문제는 인권위의 판단과 개입범위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2005년 인권위는 서울대병원 간호사들에 대한 반성문 작성, 날짜 없는 사직서 작성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2011년에 인권위는 국립대학병원 폭력문제에 대해 조사범위가 아니라고 각하결정을 내렸고 2015년 이번 결정에서도 조사범위가 아니라며 각하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2005년 결정문에서 인권위는 근대적 고용계약에 있어 노동자는 사용자에 대해 신분적 인격적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 15년에는 신분적 인격적 지배를 받는 것인가. 규탄받아야 하는 인권위의 결정이다. 현병철 위원장 이후 현 이성호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많은 인권위원들이 인권위를 떠났고, 많은 결정들을 통해 인권위의 역할이 급격히 축소시켜왔다. 인권위의 사회적 영향력을 높이고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소속의 서선영 변호사는 뒤이은 규탄발언을 통해 현재 시점에서 “여러 가지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중요한 것은 조직내 문제제기자에 대한 집단 괴롭힘을 집단면담요구의 형태로 가했다는 것”으로, “가해자들은 그저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한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자신이 범죄를 목격했는데, 가해자가 용의자가 우르르 몰려와서 이야기 하자고 하면 어떻겠는가. 면담강요는 강력한 처벌대상이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범법행위다.”고 설명했다.
병원측의 면담강요는 강력한 법적 처벌대상이며 범법행위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인권위 각하 결정에 굴하지 않고 “인천성모병원에서 발생한 집단괴롭힘 사건을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법적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익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대학병원이 집단적 괴롭힘을 가한 사건의 진실은 명백히 밝혀져야 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규명과 문책조치”가 이루어져 “병원내 집단괴롭힘 재발방지책”을 마련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 ‘모욕’, ‘업무방해’ 등으로 병원측에 대한 법적 투쟁 전개 계획
보건의료노조는 다음날인 13일에는 인천성모병원과 마찬가지로 부문별한 돈벌이 경영에서 비롯된 허위환자 유치와 리베이트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국제성모병원의 조속한 검찰수사 진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1시 인천지검 앞에서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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