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동양시멘트는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를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국내 2위의 시멘트 생산 능력을 자랑하는 동양시멘트.

하지만, 향토기업 동양시멘트에는 원청 직원들과 같은 현장에서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임금은 2배 이상이나 차이가 나고 복지나 인격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천대받는 하청노동자들이 300여명이 넘는다.



동양시멘트는 유한회사 두성기업, 주식회사 동일을 비롯한 다수의 소사장 업체를 거느리면서 시멘트 원료 추출 및 운반 그리고 핵심 제조공정에 형식상 도급을 주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지만,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동양시멘트 원청 직원들이 직접 일체의 작업 지시를 내리고 △작업현장에서는 동양시멘트 원청 직원들의 관리감독 하에 원청 직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고 △임금도 실질적으로 동양시멘트가 지급하고 있고 △하청업체 사무실 역시 동양시멘트에서 마련해 준 것이고, 하청업체의 어떠한 기술, 장비 등도 투입된 바 없다.



위와 같이 유한회사 두성기업, 동일 주식회사 그리고 다수의 소사장 업체들은 수급인으로서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미미하며, 오로지 동양시멘트로부터 지급되는 도급비로만 운영되는 등 독립적인 사업주체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동양시멘트의 총괄적인 통제 하에 움직이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에서 동양시멘트 원청의 협력업체 관리기준을 입수하여 확인한 결과 50만원 이상의 고정자산 비품 구입 및 시설 투자는 모두 동양 원청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인사에 있어서도 임금인상, 승진, 채용과 관련해서는 모두 동양 원청의 결재를 거치지 않고서는 하청업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원, 부재료 구매 및 계약 등 모든 회사 운영 전반에 대한 지휘통제를 원청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동양시멘트 원청과 사내하청 업체간 관계는 도급이 아니라 불법적인 근로자파견임이 명백하다.



시멘트 제조를 위하여 토석, 암석,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이를 절단·가공하는 작업, 이를 쓰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이를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이를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 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과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이 되는 업무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절대적인 파견금지 업종으로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양시멘트는 20년이 넘도록 불법적인 근로자파견을 통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에게 저임금 장시간 강제노동을 강요해 왔으며, 이는 현대자동차 등 제조업에서 만연한 불법파견 보다 그 위법성의 정도가 크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저임금, 장시간 강제노동으로 고통받아온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들은 임금체계도 없이 오로지 기본급으로만 임금항목이 구성되어 있으며, 연장근로시간이 월 200시간에 달해도 가족의 생계를 위해 몸이 부서져라 잔업과 특근을 감내해 왔다. 기본급보다 연장근로수당이 더 많을 때가 비일비재한 비정상적인 강제노동에 시달리며 동양이 시멘트업계 2위의 영광을 누리는 데 핵심 역할을 해온 하청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을 바꿔내기 위해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동양시멘트는 사용자가 아니라며, 대화할 수 없다는 공문을 보내 하청노동자들의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다.



우리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들은 업무지시 내릴 때는 사용자로 행세하고, 사람답게 대우해달라는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는 동양시멘트의 횡포에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지난 세월 몰라서 당했던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어떠한 탄압에도 흔들림 없이 당당히 투쟁에 나설 것이다.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과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동해삼척지부는 동양시멘트지부 하청노동자들의 불법파견 투쟁 승리를 위해 함께 할 것이며, 간접고용 철폐와 비정규직 없는 살기좋은 삼척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투쟁과 연대로 결집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사업장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고용노동부가 동양시멘트 불법파견에 대해 강건너 불구경하듯 수수방관한 사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번 기회에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동양시멘트는 불법파견 인정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를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하나. 동양시멘트는 더 이상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저임금 장시간 강제노동에 내몰지 말고 인간답게 대우하라!!

하나.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동양시멘트 규탄한다!!

하나. 고용노동부는 즉각 동양시멘트 불법파견을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하라!!

 

2014년 7월 8일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동해삼척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