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재벌특혜 가짜개혁! 노사정 야합 주도한 노동부를 규탄한다!

 

 

정부와 경총, 한국노총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에 서명했다. 정부와 여당은 개혁이라지만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를 가능하게 하고,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불이익변경이 가능하도록 한 개악이다. ‘정년연장 연착륙 등을 위한 임금제도 개선이라는 미명 아래 임금체계 전반을 직무·성과급 체계로 전환하려는 개악이며, 임금피크제 도입을 일방적으로 가능케 한 개악이다. ‘기간제·파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및 규제 합리화명분으로 기간제 사용기간을 최장 4년으로 연장하고, 32개로 제한되어 있는 파견업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서 파견확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의결하겠다는 개악이다.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특별연장근로개선이라 우기고, ‘통상임금 제도 명확화에서는 제외금품을 시행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위 야합이 재계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개악임을 명백하게 드러낸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번노사정합의에 대해 쉬운 해고를 조장하고 고용과 임금 등 노동조건 전반에 있어서 사용자가 마음대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사실상 승인해 줌으로써 90%에 달하는 미조직 노동자들을 낭떠러지에 밀어 넣고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비정규직법 개악 논의에 정당성을 부여해 준 노동개악 종합대책으로 규정한다. ‘노사정합의는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청년 일자리 및 양극화 해소와 아무런 연관성도 없고, 오히려 문제를 악화하며 나아가 노동전체의 하향평준화를 불러 온다는 측면에서 최악의 대책이므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입법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지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기에, 한국의 노동현장 상황에 대해 잘 알 것이다.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때에만 해고가 가능하도록 한 현행 근로기준법도 그 기준을 모호하게 적용하여 정리해고로 직장에서 쫓겨난 노동자가 얼마나 많은가? 비정규직보호법안의 입법취지는 온데간데 없고 수시로 해고가 발생하는 사실을 노동부는 정녕 모른단 말인가? 노동부의 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주에 대해서 노동부는 어떤 대책을 강구했는가? 대법원 판결을 나 몰라라 하는 대기업은 누가 키워줬는가? OECD 최장근로시간은 또 어떠한가? 이럴진대, 법을 고쳐서라도 사업주만 유리한재벌특혜 가짜개혁노동부가 앞장선단 말인가?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사용자만을 위한 노사정 야합을 이끈 박근혜 정부, 고용노동부를 규탄한다. 노사정 야합을 핑계로 노동자를 쥐어짜기 위한 온갖 법안을 쏟아낼 노동부를 규탄한다. 노사정 야합이 노동자 탄압과 착취의 검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면, 민주노총은 끝까지 저항하고 투쟁할 것이다.

 

2015. 9. 16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