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의원, 대부업 피해자 1,005명 피해구제
평균 202%의 이자율로 평균 5368만원 초과이자 편취 당해
최재천의 민생정치 실험 2년 결산, 지원실 운영은 아쉽지만 종료
최재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성동갑)은 19대 국회 등원과 함께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을 보좌관으로 채용하여 신용불량ㆍ대부업 피해자들(사채ㆍ사금융) 피해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한 무료법률지원실(“최재천의 민생고 희망 찾기 무료법률지원실”)을 운영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6월 5일부터 2014년 6월 11일까지 “최재천의 민생고 희망 찾기 무료법률지원실”을 통해 총 1,005명이 이자율계산, 잔여채무 또는 부당이득금(초과이자) 계산, 고소장 작성,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장 작성, 각종 민사절차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불법 부당한 빚 독촉 대처방법 안내 등 피해구제에 필요한 각종 사안에 대해 무료법률지원과 상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 상담 지원 유형별 구분 등
상담 지원을 받은 분들의 상담 유형을 구분해 보면, 불법 부당한 빚 독촉을 포함한 이자율 위반 사건으로 고통 받고 있던 분들이 전체의 55.52%인 558명으로 가장 많았고, 보증 빚 문제를 호소하는 경우가 전체의 16.11%인 162명, 대포폰 문제 등으로 이어지는 휴대전화 대출사기 피해나 보이스 피싱 등에 악용되는 대포통장 사기 피해 호소자들도 129명(12.83%)이 되었습니다. 대포폰, 대포통장과 함께 3대 범죄 수단의 하나로 쓰이는 대포차 문제를 호소하는 경우도 전체의 42.78%인 43명이나 되었고, 기타 문제(명의도용, 대형 대부업체ㆍ저축은행ㆍ추심회사(신용정보회사) 등의 빚 독촉, 과중채무 문제 등)를 호소하는 분들이 전체의 11.24%인 113명이었습니다.
참고로, 대포폰, 대포통장, 대포차 피해 호소자들의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는 이들 분야에서 꼭 필요한 제도가 거의 작동되지 않고 때문입니다. 대포폰의 경우, 대리인 확인제도, 사업자의 고지의무, 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도 등이 없고, 대포통장의 경우, 사업자의 고지의무와 의무 위반에 손해배상책임제도가 없으며, 대포차의 경우 돈을 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차량을 불법 부당하게 점유ㆍ운행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상담 지원 받은 분들의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지역이 전체의 53%로 가장 많았으나, 전국에 걸쳐 상담 지원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었고, 심지어 제주지역에서도 마땅히 도움 받을 공간을 찾을 수 없어 상담 지원을 호소했던 분들(5명, 전체의 1%, 이자율 위반사건 3건, 보증피해 2건)도 있는데, 이는 불법 대부업 문제에 대한 피해 구제 시스템이 전국 어디에서도 실효성 있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담 지원 받은 분들의 직업별(직업별 자료는 시간적 한계로 통계 정리를 못함)로는 저소득 직장인(전체의 약 40%로 추정)이 가장 많았고, 특히 대부업 영역 중에서 사채일수 영역의 피해자의 대다수는 저소득 자영업자였습니다. 그러나 상담자들 중에는 대기업 임원(2명), 약사(3명), 의사(2명), 육군 대령과 중령(각 1명) 등 우리 사회의 상위계층을 형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대부업 문제가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사회계층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유는 2002년 대부업 양성화(대부업법 제정)의 결과 등록 대부업체 이용자 약 250만명을 포함하여 최소 560만명(2012.6월말 기준, 정부는 등록 대부업체 이용자 추계만을 내고 있음)이 대부업 시장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주1).
*주1: 대부업 이용자 추계는 “사채ㆍ대부업 시장에 노출된 사람은 얼마나 될까?” 참조
관련 바로가기: http://blog.naver.com/urisaju/150148655190
[표1] 상담지원별 유형
이자율위반 | 보증채무 | 휴대전화대출사기 대포통장사기 | 대포차 | 명의도용, 기타 | 합계 |
558 | 162 | 129 | 43 | 113 | 1005 |
55.52% | 16.12% | 12.84% | 4.28% | 11.24% | 100.00% |
[표2] 상담 지원자의 지역별 분포
서울 | 경기 | 인천 | 강원 | 부산 경남 | 대구 경북 | 광주 전남 | 전북 | 대전 충남 | 충북 | 제주 | 합계 (*주) |
207 | 196 | 44 | 24 | 79 | 62 | 42 | 14 | 59 | 25 | 5 | 757 |
27% | 26% | 6% | 3% | 10% | 8% | 6% | 2% | 8% | 3% | 1% | 100% |
*주: 지역별 통계는 상담 지원자 1005명 중에서 소재지가 파악된 757명으로 대상으로 함
2. 이자율 등 실태 분석 결과
다른 한편 이자율 위반 사건으로 고통 받고 있던 분들 중에서 최근 상담 지원 순으로 100명의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불법 대부업자(*주2)가 1명뿐인 경우가 42%(42명)로 가장 많으나, 평균 업자 수는 3.47명이었고, 5명 이상의 불법 대부업자들과 거래하고 있는 경우도 26%(26명)나 되었고, 심지어 10명 이상인 경우도 8%나 되었습니다. 이는 신용불량자 사태 등으로 표현되었던 금융권 채무 돌려막기 현상이 불법 대부업 영역에서도 고스란히 재생산되고 있음 의미하는 것이자, 금융권 채무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악성채무를 돌려막기 하는 현상이 이미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2: 여기서 사용한 “불법 대부업자”는 등록 대부업자인가 미등록 대부업자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대부업자를 말함; 통계의 이자율 제한 위반사건과 관련된 총 347명의 대부업자 중에서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서 영업한 대부업자는 최소 30% 이상에서 50% 미만으로 추정되나 구체적인 통계를 만들 수 없었음)
둘째로, 불법 대부업자와의 평균 거래기간은 약 2년 10개월(34.22개월)이었고, 5년 이상(최고 17년) 장기간 거래한 사람도 16%(16명)였습니다. 또한 장기간 불법 대부업에 노출된 사람들 대다수(일부를 제외한 대다수)는 거래의 내용이 불법 부당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 등이 동반된 일부 사례들을 제외하면 빚 돌려막기 이외에는 자신에게 맞는 해결방법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거래를 이어 온 경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5억 이상 최고 10억대의 악성 채무에 쫒기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업자들이 주장하는 평균 채무액은 5300만원(1000만원 미만 23%, 1000만원~2000만원 미만 17%, 2000만원~5000만원 미만 26%, 5000만원~1억원 미만 12%, 1억원~5억원 미만 14%, 5억원 이상 8%)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령 최고이자율(등록 대부업자 연39% 등, 미등록 대부업자나 개인 연30% 등)을 적용해서 계산한 결과, 실제로 채무가 남아 있는 경우는 전체의 22%(22명)에 불과했고 대다수라 할 수 있는 전체의 88%(88명)는 적게는 몇 십만 원에서 많게는 10억대까지 원금 소멸후의 초과지급이자(부당이득금)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쨌든 5억 이상 최고 15억원대의 부당이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드문 경우(전체의 3%, 3명)를 제외할 때, 불법 대부업에 노출된 채무자들이 부당이득금(원금 소멸 후 초과지급된 이자)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평균 금액은 약 5368만원이었습니다.
즉, 불법 대부업에 노출된 대다수는 갚아야할 채무는커녕 돌려 받아야할 권리가 있는 상태로 과도한 빚 독촉에 쫓겨야 할 이유가 없고, 또 설령 갚을 채무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대부업자가 주장하는 금액보다 훨씬 적을 뿐만 아니라 역시 과도한 빚 독촉에 시달려야할 이유가 없음에도 과도한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통계는 분명히 드러내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을 상대로 하는 보다 실효성 있고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피해구제 시스템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연1000%대가 넘는 급전 대출이 첫 거래인 경우(전체의 4%, 4명)를 제외할 때, 채무자들에게 적용된 평균 이자율은 연202%(30%~50%미만 11%, 50%~70% 미만 13%, 70%~100% 미만 6%, 100%이상 70%)였고, 더구나 대다수인 전체의 70%가 연100% 이상의 고율의 고리대에 시달렸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통계에서 나타난 대부업 영역의 평균이자율 연202%는 정부의 2013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의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평균금리 연34.7%와 크게 다른 수치이며, 오히려 2006년 이전 정부의 사금융이용자 실태조사 결과(예: 2005년 8월의 금융연구원 조사결과 등록 대부업체 평균 연164%, 미등록 대부업체 평균 연274%, 전체 평균 223%)와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 이와 같이 최근 정부의 실태조사 결과와 실제 대부업 이용자들에게 적용되는 평균 금리가 큰 격차를 보이는 이유는 이자율과 관련된 정부의 실태조사가 크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정부가 최근 발표하는 실태조사 결과는 등록 대부업자들을 상대로 하는 설문조사로, 실제 적용되는 이자율을 밝히기를 극히 꺼려하는 대부업자들의 얘기에만 기초한 것으로 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드문 예외가 있을 수는 있으나, 대부업자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자신들은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고율의 고리대로 영업하고 있다고 누가 당당히 밝히겠습니까?
[표3] 이자율 제한 위반 사건 상담지원자들의 평균 채무액 등 요약표
1인당 평균 업자수 | 평균 거래기간 | 대부업자 주장 평균채무액(*주1) | 평균 부당이득 (*주2) | 평균 잔여채무 (*주3) | 평균이자율 (*주4) |
3.47명 | 34.22개월 | 5300만원 | 5368만원 | 2035만원 | 202% |
*주1: 5억 원 이상(8%) 제외할 때의 평균 채무액임, 포함한 평균은 약 1억 908만원임
*주2: 부당이득금 5억원 이상(3%) 제외할 때의 평균 부당이득금임, 포함한 평균은 약 9981만원임
*주3: 평균 잔여채무는 법령 최고이자율 기준으로 채무가 남아 있는 경우(전체의 22%)의 평균임
*주4: 적용된 이자율 기준은 최초 대출시점 및 최대 거래자 기준으로 적용된 이자율들의 평균으로, 연1921.05%, 연3307% 등 연1000%대가 넘는 급전대출이 첫 거래인 경우(4%)을 제외하여 계산함
3. 지원 사례 소개
가. 전혜빈(가명, 충남서산, 40대, 여)씨 사례
- 사기죄로 대부업자에게 고소 당했던 사례
(관련 상담수기: “죽기 직전에 만난 희망, 최재천의 무료법률지원실”,
http://blog.naver.com/urisaju/150156729614 )
“사채업자가 8천만 원 떼먹고 도망갔다고 절 사기죄를 고소했는데, 어쩜 좋은가요?, 저 같은 사람도 도움 받을 수 있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전화기 너머 전혜빈씨는 울고 있었고, 평범한 사람의 직감으로도 삶의 희망은 놓아버렸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전혜빈씨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도움을 주는데 필요한 몇 가지 사정을 체크하고 “말씀한 게 모두 사실이라면, 사기죄로 처벌 받을 일은 없고 어쩌면 (사채업자가 불법 부당하게 받은) 돈을 돌려받아야 할 상황이니 그리 걱정하지 마시고 자료 준비해오면 도움 드리겠다”고 상세히 설명하고 나서야 전혜빈씨는 울음을 멈췄습니다.
이후 전혜빈씨 사건의 진행 결과를 요약하면, 사기죄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거꾸로 사채업자를 상대로 대부업법 위반혐의로 형사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는 한편, 부당이득금(원금 소멸 후 초과로 지급된 이자) 약 4700만원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1심 승소했고, 상대방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면서 현재 2심(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따라서 최악의 경우도 전혜빈씨가 사채 빚에 쫓겨야할 이유는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사례의 주인공 전혜빈씨는 20대 초반에 일찍 결혼했던 두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의 도박과 가정 폭력 등의 문제로 결혼생활은 금세 파국을 맞았고, 결국 이혼 후 홀로 어린 두 아이를 키우며 정말 열심히 사셨던 분입니다.
이혼 전 남편이 본인 신용카드를 마구 사용하거나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바람에, 전혜빈씨는 신용불량자였고, 이러다보니 피부 관리실을 운영하며 자금이 필요했을 때 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부탁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차마 지인들에게는 돈 얘기를 꺼내기가 힘들어 은행 이자보다는 비싸지만 2부(월2%, 연24%)로 자금을 빌려준다는 상대방에게 500만원을 5일에 30만원씩 600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빌렸습니다.
전혜빈씨는 500만원을 빌려서 20% 이자 100만원을 포함해서 600만원을 갚는 것이므로 2부(월2%, 연24%)보다도 싼 20%짜리 자금이라고 철석같이 잘못 믿었고, 사채업자 말대로 “목돈 받아서 푼돈으로 쪼게 갚는 것”이니 어렵지 않게 갚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전혜빈씨가 빌린 사채일수는 생각처럼 쉽게 갚을 수 있는 자금이 아니었습니다. 필요한 곳에 대출금으로 받은 목돈은 이미 지출했고, 따라서 전혜빈씨가 받은 자금은 5일에 30만원씩 100일이라는 단기간에 600만원의 순소득 등이 생겨야만 해결할 수 있는 단기자금이었고, 적용된 이자율도 20%가 아니라, 원리금 상환방식(일수는 하루 등의 단위로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가는 원리금 상환방식임)으로 계산할 때 실제로 적용된 이자율은 연131.6%나 되는 고리대금이었습니다.
결국 전혜빈씨는 사채업자의 요구대로 갚는 것만큼 다른 곳에 써야할 돈 일부가 모자라게 되었고, 또 이 돈을 메우기 위해서는 추가대출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으며, 그렇게 전혜빈씨는 고리대금의 늪에 빠졌습니다.
만 3년(2008년 8월~2011년 8월)이 흐른 후, 전혜빈씨는 더 이상 갚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빌리고 잘 갚아 온 지난 3년 동안 사채업자는 늘 상냥했습니다. 사정이 이러했기에 갚지 못한 사채 빚 원금만 8천만원(사채업자 계산방식으로 할 때의 못 갚은 원금)이었지만,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얘기하면 양해를 구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상대는 상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악마처럼 태도 돌변, 원금 8천만원이라도 갚아야 하는 거 아니냐며 협박과 욕설이 동반되었고, 전혜빈씨는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피해 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조차 사채 빚에 쫓기는 자신의 처지를 말하기 힘들었고, 마땅히 도움 받을 곳도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20% 이자도 다 못 주고 원금만 8000만원인데 피해 다니다가 사기죄로 고소당했다는 얘기에는 검찰청이나 변호사들조차 사기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할 뿐이었습니다.
전혜빈씨가 최재천의 무료법률지원실을 찾을 때는 “믿기지 않지만” 삶의 끝자락에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이는 실제 생을 놓으려 했고, 최재천의 무료법률지원실에서조차 도움 받지 못하면 그것으로 삶의 마침표를 찍으려 했다고 합니다.
그 한 통의 전화이후, 전혜빈씨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삶의 희망이 생겼고, 자신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도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피부 관리 능력을 인정받아 취업도 했고, 작은 일상들 속에서 행복을 찾는 법도 배웠다고 합니다. 가끔 연락해 보면, 평소의 활달함을 찾고 생기 넘치는 전혜빈씨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 있고, 그 목소리와 분위기는 참으로 좋은 일을 했다는 자긍심까지 느낄 수 있도록 활력 넘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