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안) 1. 심사 배제기준(案) ☞ 당헌§106② 부적격 기준 1. 지역위원회 운영 시 사고위원회 판정 경력자 2. 경고·제명·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당직직위해제 등 징계경력 보유자 3. 경선 불복 경력의 보유자 4. 뇌물알선수재공금횡령정치자금성범죄 등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후보 중 공천관리위원회의 출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사유를 인정하는 때에는 예외로 함. 또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심사 배제기준>에도 불구하고, 과거 공직선거에서 이미 당선된 자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