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무효 등 대부업 분쟁조정, 이렇게 하세요
*주: 이 글은 대부업자와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가 서울시, 광역시, 도청에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이를 정리한 글로, 제 개인 블로그에 올렸던 글을 보강한 것입니다.
글쓴이: 송태경 보좌관(최재천 의원실), 민생연대 사무처장 2013.10.9.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는 다른 여러 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등)들 처럼, 말 그대로 대부업자와의 분쟁(즉, 다툼)이 생길 때 법원 소송절차로 가지 않고, 대부업 관리감독 기관인 서울시청이나, 광역시청이나, 도청에 조정을 신청해서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구입니다.
현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역시ㆍ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갚아야할 원금(미지급 원금)이나 이자가 대부업자가 주장하는 것과 다르거나, 또는 대부업자의 주장과는 달리 갚아야할 채무가 없거나, 또는 대부업자에게 돌려받아야 할 초과이자(부당이득금)가 있을 때
둘째: 보증채무의 무효나 부당함을 다툴 때(특히 전화나 말로만 동의했을 뿐 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보증무효, 즉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고자 할 때)
셋째: 기타 대부업자와 다툼이 있는데, 법원 소송절차가 부담이 될 때(예: 소액의 중개수수료를 돌려 받고 싶은 데 돌려주지 않을 때 등)
첫째의 경우
갚아야할 원금(미지급 원금)이나 이자가 대부업자가 주장하는 것과 다르거나, 또는 대부업자의 주장과는 달리 갚아야할 채무가 없거나,
또는 대부업자에게 돌려받아야 할 초과이자(부당이득금)가 있을 때
대부업자들은 계약서에서의 약정이자나 약정 연체이자를 초과해서 받기도 하고, 법령 최고이자율을 초과해서 받기도 합니다.
또는 약정이자나 약정 연체이자 또는 법령 최고이자만 받지만,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서류상의 대출금(또는 선이자나 수수료 등을 공제 하기 전의 명목대출금) 등을 기준으로 이자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종종 갚지 못한 이자를 원금으로 해서 원금을 부풀려 이자를 계산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서류상 대출금은 1000만원인데, 실제로는 선이자나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뺄거 다 빼고 900만원만 주는 식으로 거래한 후에, 이자는 1000만원 기준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십중팔구 대부업자가 주장하는 금액보다 갚아야할 돈이 적거나, 또는 대부업자가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채무가 남아 있지 않거나, 또는 갚아야될 돈은커녕 거꾸로 돌려받아야 할 상황일 수 있습니다.
사정이 이와 같을 경우, 약정이자(연체를 했다면 연체이자)나 법령 최고이자 기준으로 남은 원금이나 초과지급 이자(부당이득금) 등을 계산해서 분쟁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잔여채무나 부당이득금(초과지급이자) 등의 계산은 민생연대(02-867-8020, 8.22)와 최재천의원의 무료법률지원실(02-784-9811, 9812, 9813)에서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으므로, 혼자 계산하기 어렵다면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둘째의 경우
보증채무의 무효나 부당함을 다툴 때(특히 전화나 말로만 동의했을 뿐 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보증무효, 즉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고자 할 때)
전화나 말로만 동의한 보증채무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위반한 무효입니다.
* 참조 관련글 바로가기: "전화 또는 말로만 동의한 보증채무는 무효, 서울시 첫 분쟁조정 사례" : http://blog.naver.com/urisaju/150169009263 )
그동안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전화만으로 보증의사 확인하고 보증인으로 둔갑시켜왔는데요. 본인이 해당사항이 있다면, 다음과 같이 필요한 준비를 하고 분쟁조정을 신청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한 문제 때문에 법원으로 가는 경우에는 채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즉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우선 대부업체 등에 본인이 보증인이라고 하는데 그와 관련된 대부계약서나 보증계약서 사본을 달라고 하십시오(주지 않는 경우는 대부업법 제6조 위반으로, 상대방이 대부업체인 경우는 대부업체 소재지의 구청이나 시청 담당 공무원을 찾아 "대부계약서 사본을 달라고 하는데 안 준다, 받게 해 달라"고 하시면 되고,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관련 관련 금융기관 담당자를 찾아 받게 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이렇게 받은 대부계약서 또는 보증계약서에 본인이 자필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없음을 분명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자필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없는 대부업계약서 사본 또는 보증계약서 사본이 보증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 대부계약서나 보증계약서 사본을 통해 본인이 자필서명이나 기명날인을 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확인한 후, 전화나 문자로 "내가 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전혀 엉뚱한 사람이 보증인이라며 사인한 것 가지고 보증인이라고 하는 건 부당하다, 이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와 제11조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다, 그러니 보증채무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써 달라"고 주장하시고 녹음 또는 주고받은 문자내용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런 주장을 할 때 상대방은 결코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겁니다. 이는 분쟁조정 신청을 위한 사전절차로 보증채무가 무효임을 분명히 주장해 두기 위한 것입니다.
- 대부계약서나 보증계약서 사본 챙겨 확인하고 보증채무 무효임을 주장하고 녹음 또는 주고받은 문자 보관하셨다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와 제11조 정확히 숙지(법제처 홈피나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이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검색해서 제3조와 제11조 내용 정확히 숙지)하고, 기타 대부계약서 사본 등 필요한 것 챙기신 후
- 해당 대부업체 소재지를 관할 하는 서울시, 광역시, 도청의 대부업 담당자(시,군,구의 대부업 담당자와 별개로, 서울시, 광역시, 도청에도 대부업 담당부서와 담당자가 있음)를 찾아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절차와 양식을 확인해서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는 상대가 대부업자가 아니라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국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절차와 양식 확인해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에 분쟁조정 신청하시면 됩니다.
셋째의 경우
기타 대부업자와 분쟁이 있는 경우
원금이나 이자를 깎아주기로 했는데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등의 핑계로 깎아주지 않는다거나, 소액의 중개수수료 같은 걸 돌려 받고 싶은 데 주지 않는다거나, 돈을 다 갚았는데 근저당 설정등기를 말소해 주지 않는다거나 기타 다양한 형태로 대부업자와 다툼이 있으나, 법원 소송절차를 밟는 것은 다소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정이 이와 같은 경우에도, 분쟁조정에 필요한 서류나 기타 증거자료(녹음이나 문자나 통화거래 내역 또는 통장거래내역 사본 등) 등을 챙기시고 대부업체 소재지 관할 지자체(서울시청, 광역시청, 도청)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서울시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에 보증채무 무효확인을 구하는 분쟁조정신청서 샘플을 아래 첨부합니다.
아무쪼록 대부업자와 다툼(분쟁)이 있는 분들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참조 표] 대부업 분쟁조정신청서 샘플 – 보증채무 무효 확인의 경우
(조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는 해당란에 “별지 기재”라 쓰고, A4용지 등에 따로 작성해서 제출해도 됨)
대부업분쟁조정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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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① 상호(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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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성명(대표자) |
홍길동 |
③주민등록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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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소 |
법 인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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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인 |
서울 00구 00동 00
(전화: 010-XXXX-X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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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 |
⑤ 상호(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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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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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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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 |
⑧ 상호(명칭) |
◇◇◇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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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성명(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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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법 인 |
서울 00구 00동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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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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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
취지: 보증채무 무효 확인
이유: 엉겁결에 보증 서주기로 했던 것 사실이나 본인이 보증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고, 전혀 엉뚱한 사람이 사인한 서류 가지고 본인에게 보증채무를 떠안기는 것은 불법 부당하다. 이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및 제11조를 위반한 무효이며, 따라서 본인은 보증채무가 없음을 분명히 확인 받고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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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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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1.대부계약서 사본(자필서명이나 기명날인 한 바 없음)
2. 참고자료: 민생연대의 “전화 또는 말로만 동의한 대부업체 보증채무는 무효”
3. 기타 녹음이나 문자 등 필요한 자료는 추후 제출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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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세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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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년 00월 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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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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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