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9월 23, 2014 - 20:13
현재 만덕 일부지역 (8지구) 샷시. 알루미늄 등 창문과 대문을 뜯어내고 있습니다. 벌써 7집..
철거를 할 때 건축물 멸시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부속물들은 철거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포크레인으로 건물을 내려 앉혀야 철거로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무슨 이런 법이 있는지..
아무리 빈집만 철거 진행을 한다고 하여도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동네가 폐허가 되는것은 뻔합니다.
아직 <만덕5지구 지정해제 선거 공판>도 나지 않았는데 철거 업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만덕주민공동체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모색하고 변호사님과 상의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