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지방의원 겸직신고 현황
지방의원 일부, 영리업체 및 공공단체 임원 신고 누락 의혹
지방의원 일부, 소관 상임위원회 이해 충돌 우려
지방의원 행동강령 조례 조속 제정 통해 의원 윤리 강화해야
6기 지방의원 겸직 및 공공단체 임원 신고 현황 분석.hwp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원이 직무와 관련된 겸직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맡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가 경남도의원 및 도내 시,군 의원의 겸직신고 내역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 대다수 의회 의원들이 공공단체 임원(관리인) 신고내역이 없고, 일부 의회의 경우는 겸직(영리업체)신고 내역이 아예 없는 경우와 겸직신고 내역 또한 불성실하거나 누락 의혹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 참고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가가 출연·보조를 통하여 재정적으로 그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단체나 그 밖에 그 단체의 조직이나 활동 등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
관리인: 상근·비상근, 유급·무급 여부를 불문하고 공공단체의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 경영에 관여함으로써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책임이 았는 임·직원의 직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1. 배경
지방의원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양심과 성실, 청렴과 품위유지 및 지위남용 금지 등의 의무를 가진다. 시민을 대의하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요건인 셈이다. 이러한 내용을 도덕적·정치적 수준에서 책임을 묻는 것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 ①항에는 지방의회의원이 겸직 할 수 없는 직을 구체적으로 직시하고 있다. ③항에는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⑥항에는 지방의회의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각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지방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법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겸직신고와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별첨자료 참조)
이에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경남도의회 및 도내 각 시군의회‘겸직신고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그 내용을 확인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자료 외에 지난 지방선거 선거공보물, 선거관리위원회 당선자 프로필, 각 의회 홈페이지 의원 소개 등을 확인하였다. 이 중 현재 각 의회 홈페이지에 있는 의원 프로필이 가장 객관적 자료라 판단되어 주요하게 참고하였다.
2. 영리업체 겸직 및 공공단체 임원(관리인) 현황
- 겸직신고 의원 : 전체 의원의 24.2%
- 공공단체 임원(관리인) 신고 의원 : 전체 의원의 8.8%에 불과
도내 지방의원 겸직 및 공공단체 임원(관리인)신고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일부 의회 의원들의 경우 비교적 상세하게 직업 및 공공·민간단체직에 대해 신고를 한 반면, 대다수 의회의원들은 공공·민간단체의 대표, 감사, 고문 등 관리인에 해당하는 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부 의회는 겸직(영리업체)과 공공·민간단체직에 대해 신고 내역이 한 명도 없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통상 지방의원은 지역관계망 형성 및 조직관리를 위해 다양한 단체에 직을 두고 있는 현실을 비춰 볼 때 납득할 수 없는 신고내역이다. 그 결과 정보공개를 통해 드러난 신고내역의 성실성 및 신뢰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 선거공보물, 선거관리위원회 당선자 프로필, 각 의회 홈페이지 의원 소개 등과 대조한 결과 신고내역의 성실성 및 신뢰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아래 표1)은 경남도의원을 비롯한 도내 각 시군의원이 제출한 겸직신고 내역 총괄 현황이다. 대체로 모든 의회 의원들의 겸직신고 비율은 매우 낮았고, 특히 공공단체 임원(관리인) 신고를 한 의회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그러나 마창진참여연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별도의 직업은 물론이고, 무보수이지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지원을 받는 단체나 공공적 성격을 갖는 단체 임원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추측되는 의원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의원 본인이 겸직에 대해 사실대로 공개하지 않는 이상 파악하기 힘든 구조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실제로 선관위 후보 등록 당시 기재된 직업이 의원 당선후 변경(매각 등)되었다고 하는 경우가 많지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는 알 수 없어 사실상의 겸직 의원은 더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표1)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된 겸직(영리업체) 및 공공단체 임원(관리인)신고내역
의회명 |
의원정수 |
겸직(영리행위)
신고 의원수 |
공공단체 임원(관리인)
신고 의원수 |
비고 |
경상남도의회 |
55 |
12 |
없음 |
|
창원시의회 |
43 |
13 |
없음 |
|
김해시의회 |
22 |
7 |
없음 |
|
진주시의회 |
20 |
5 |
없음 |
|
거제시의회 |
18 |
7 |
9 |
|
밀양시의회 |
13 |
3 |
13 |
|
사천시의회 |
12 |
2 |
없음 |
|
양산시의회 |
16 |
4 |
없음 |
|
통영시의회 |
13 |
없음 |
없음 |
|
거창군의회 |
11 |
3 |
없음 |
부분공개 |
고성군의회 |
11 |
9 |
6 |
겸직비율 높음 |
남해군의회 |
10 |
없음 |
없음 |
|
산청군의회 |
10 |
없음 |
없음 |
|
의령군의회 |
10 |
6 |
없음 |
|
창녕군의회 |
11 |
없음 |
없음 |
|
하동군의회 |
11 |
없음 |
없음 |
|
함안군의회 |
10 |
없음 |
없음 |
|
함양군의회 |
10 |
4 |
없음 |
|
합천군의회 |
11 |
2 |
없음 |
|
전체 |
317명 |
77명(24.2%) |
28명(8.8%) |
|
마창진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한 겸직현황 외에 의회 홈페이지 의원 프로필을 취합해 도내 의원들의 겸직 현황을 살펴보았다.(별도자료 참조) 영리행위(겸직)과 관련된 겸직 내용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공보물, 당선자 프로필 등도 취합하였으나 당선 후 변동 가능성 등 객관적인 자료로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제외하였다. 또한 의회 홈페이지 의원 프로필의 경우도 전현직을 구분하지 않거나, 현직 여부가 불투명한 경우 등 의회마다 상이하여, 의회별로 다르게 적용하였다. 심지어 몇몇 의원은 지방자치법상 겸직이 금지된(법률위반) 직업을 홈페이지에 현직으로 표기한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겸직신고 의원 외 겸직을 하고 있는 의원들의 경우 당선 이후 실제 해당 직에서 사퇴를 했는지 아니면 신고과정에서 누락을 한 것인지에 대해 사실을 밝혀야 한다. 특히 경남도의회를 비롯해 대개의 시군의회 의원들이 공공단체 임원(관리인)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선거공보물, 당선자 프로필, 각 의회 홈페이지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예산지원을 받는 공공단체의 관리인에 해당하는 직을 표기해 놓았으나, 겸직신고 내용에는 대부분 누락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공공단체에 대한 해석이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의 해석이 다른 가운데 법제처가 더 광범위한 해석을 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통해 시설의 관리·감독 기능만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법제처는 법령·조례에 의한 설치단체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로 규정해 더 포괄적이다.
협의적으로 해석하는 행안부 기준을 따라도 민간단체보조를 받는 단체는 모두 ‘공공단체’의 성격을 띤다고 할때, 이러한 단체에 임원으로 있는 의원의 경우 성실하게 신고할 필요가 있다. 가령 바르게살기협의회, 체육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회복지관 등이 그러하다. 다만 지자체 예산이 아닌 별도의 기금으로 지원받는 단체(예, 음식업 중앙회 및 지부 등)는 제외한다. 관리인의 경우에도 교육위원회 위원이나 민주평통 간부의 해당여부 등을 두고 부처간의 해석이 다르긴 하나 원칙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받는 단체의 임원(회장, 부회장, 감사 등) 겸직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 및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공공기관 외에도 민간단체보조금에 의해 지원받는 단체의 임원이나 관리인을 겸하고 있는 경우도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당선 이후 사퇴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임원직을 맡고 있으면 해당 직에서 사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또한 현직인지 전직인지 분명하게 가늠되지 않는 의원들이 많은데, 관계 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재정지원을 받는 단체의 임원을 겸하고 있는 의원들은 그 사실을 밝히고 즉각 사임해야 한다.
3.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문제
- 사적 영리행위와 상임위원회 이해충돌 우려
이해충돌이란 ‘겸직 및 보유 재산과 자신의 직무 간에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공정한 직무를 의심받는 상황’을 의미한다. 직무와 관련된 직업을 겸직함으로써 발생하는 이해충돌로는 첫째, 사적인 직업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함으로써, 개인이 겸직하고 있는 사업 또는 직종의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와 둘째,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과의 직무관련성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추구하거나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기금을 수혜하는 사례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이애충돌을 막기위해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지방의회의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는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의원은 자기직업과 직접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된 겸직 신고 의원들만 보더라도 일부 의원들이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 의원행동강령 조속 제정 및 제도적 개선방안 필요
경남도는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사회단체보조금 및 민간경상보조 등을 통해 다양한 단체에 예산 지원을 하고 있다. 예산 심의 또는 행정절차 과정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방의원이 특정 단체에 ‘관리인’을 겸임하고 있다면 특정 단체에 대한 편중, 부실한 집행 및 감시 등 예산 지원을 둘러싼 논란은 사그라질 수 없다. 특히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과 연관성을 가진 업체를 소유 또는 임원을 맡고 있을 경우 공적 지위를 활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논란을 피하고 선출직 공직자로서 역할에 충실한 모습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들의 겸직 및 공공단체 임원 겸임 신고내역에 대한 성실성을 높이고 그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현재 선출직 공직자의 윤리문제를 둘러싼 일종의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졌다고 본다. 이를 반영하듯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현재 전국의 광역,기초의회 중 의원행동강령조례를 제정한 의회는 70여곳에도 미치지 못한다. 경남의 경우에도 대다수 의회가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해당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조례가 가지고 있는 의원의 윤리성, 청렴성,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번 겸직신고와 같은 기초적인 내역의 성실한 신고가 필수적이다. 동시에 겸직신고 내역 공개를 의무화해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통해 신고 내역의 성실성에 대한 사회적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소관 상임위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의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겸직 신고 내역 중 위반이 있을 경우 ‘의장은 …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는 수준이 아닌 ‘사임을 권고하여야 한다.’와 같은 의무조항으로 개정해야 한다.
끝으로 도내 각 의회는 이번 영리업체 겸직과 공공단체 관리인에 대한 겸직신고 내역 중 불성실 또는 누락 신고는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무엇보다 아직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의회의 경우 의원행동강령조례를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시민을 대의하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가져야할 책임의식을 성실히 수행하는 의원의 모습을 기대한다. - 끝 -
※ 겸직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6기 지방의원 겸직 및 공공단체 임원 신고 현황 분석.hwp
2014.12.1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