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시민단체 정치개혁 공동성명 지역분할- 지역독점정치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어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가 극에 달해있다. 더구나 국내경제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가 저성장 시대로 접어듦으로써 과거 성장시대의 단맛을 기대하기 어려워져 고단한 서민들의 삶이 더욱 더 벼랑으로 몰리고 있다. 하지만 서민들의 삶의 위기를 극복 할 희망이 보이질 않는다. 정치가 고통 받고 있는 국민을 외면하고 기득권 챙기기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4월 보궐선거와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정치적 대결구도, 특히 지난 수십 년을 이어온 극단적인 진영논리와 영·호남 편 가르기가 더욱 심화되고 정치개혁은 뒷전으로 밀려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정치권이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변화와 혁신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 기대하기 힘들다. 때문에 영·호남 지역주의 정치의 폐해를 너무나 절실히 알고 있는 지역 시민단체들이 입장을 밝히고 정치개혁 논의로 한발 더 나아가고자 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으로 지역분할-지역독점 정치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

우리 영·호남 시민단체들은 절박한 심정을 담아 영·호남 지역분할-지역독점 정치를 청산하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역분할-지역독점 정치는 지역에 견고한 정치적 이익집단을 만들어 지역사회를 중앙정치에 줄 세우고, 지역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등 지방자치의 근간을 심각하게 흔들어 왔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치의 대결 구도를 지역으로 그대로 옮겨와 영·호남으로 편 가르고 갈등과 분열을 일으켜왔다. 지역분할정치는 영남과 호남에서 각각의 특정정당이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다. 이것이 지역분할-지역독점 정치의 본질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정치개혁이라 할 수 없다. 
 
이번 기회에 지역분할-지역독점 정치를 유지시켜온 선거 제도부터 바꾸어야한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중 ‘권역별비례대표제’를 주목해 보아야한다. 영·호남의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고, 사표를 줄임으로써 ‘투표가치의 등가성’을 실현 할 수 있다는 점, 승자독식과 독점 정치를 방지 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중요한 의미를 부여 할 수 있다. 특히 비례의석이 클수록 지역주의 완화와 투표가치의 등가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국회의원 총 의석을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 권역별비례대표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단순인구비례에 의한 의석배분 방식만을 적용할 경우, 지역의 의석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수도권 등 대도시의 의석이 늘어남으로써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이 약화되는 문제점을 보완 할 필요가 있다. 권역별비례대표제를 포함해  지역분할-지역독점 정치를 극복 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으로 과감히 나아가야 한다. 지역구 의석수 지키기에 연연하며 선거구 인구편차를 조정하는 정도로 그쳐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지역정당 설립, 정치적 다양성 확보가 가능토록 정당법을 개정해야 한다. 
 
우리사회가 극단적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 ‘공정’과 ‘평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의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이는 승자독식 정치 풍토가 빚어낸 갑·을 관계 등의 불평등한 관행과 인식을 청산하고, 사회적 소수자를 포함한 다양한 세력의 정치적 참여가 보장될 때 가능하다. 하지만 현행 정당법은 오히려 정치적 다양성을 가로막고 지역독점 정치와 거대 전국정당의 기득권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당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5개 시·도당에 각각 천명이상의 당원을 두어야하고 중앙당은 서울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과도한 정당설립 규제가 소수자의 정치 참여와 정치적 다양성 형성을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처럼 정당설립의 기준을 낮추거나 정당의 진입 장벽을 과감히 없애야 한다. 정당설립 기준을 낮추어 다양한 지역정당의 출현을 가능케 함으로써 풀뿌리 지방자치를 완성해 나갈 수 있다. 특정정당의 지역독점 정치로부터, 비교 가능하고 경쟁과 변화가 가능한 지역정치, 주민들과 호흡하는 풀뿌리 지역정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중앙정치의 폐해가 지역까지 연결되는 분열과 대결의 정치 역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권역별비례대표제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라도 정당법이 개정되어야 마땅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권역별비례대표제를 살펴보면, ‘의석할당정당’ 기준을 지역구 국회의원 5석 이상, 전국정당득표율 3%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행 정당법의 정당구성 요건에 기준한 것으로 비례대표의석 배분에서 소수정당에 불리하고 거대정당에 유리하게 적용된다. 정당법을 개정하여 의석할당 정당의 기준을 낮추는 한편 권역별득표율을 적용하는 것까지 다양한 방안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기득권만 저울질하고 정치개혁을 외면한다면 유권자의 심판운동에 나설 것이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년이 되어간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정치는 결국 국민의 눈물조차 닦아주지 못했다. 정치권이 변하지 않는다면 내선 총선에서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를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다. 국회정치개혁특위는 전향적인 정치개혁 방안을 내놓아야한다. 정치적 이해득실을 저울질하며 인구편차를 조정하는 정도의 선거구 개편에 그쳐서는 안 된다.
지역분할-지역독점, 승자독식-대결정치를 반드시 청산해한다. 정치권이 또다시 지역을 영·호남으로 나누어 편을 가르고 지역독점정치를 재현한다면 이에 대한 심판운동에 적극 나설 것이다.(끝)

2015년 3월  31일

참여단체(31개 단체, 무순)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055.246.5770)/사)경남지방자치센터(055.246.5771)

대구참여연대(053.427.9780)/대구경제정의실천연합(053.754.2533)/대구환경운동연합(053.426.3557)/구미참여연대(070.7018.0468)/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053.754.5102)/대구새벗도서관(053.631.9105)/대경진보연대(053.253.0615)/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구경북본부(053.425.6150)/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053.744.2301)/경북대구YMCA협의회(대구,구미,경주,김천,문경,안동,영주,영천,포항,053.255.0218)/우리복지시민연합(053.628.1209)/울산시민연대(052.256.0009)//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051.465.0221)/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051.633.4067)/‘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민들레(051.802.9245)/광주참여자치21(062.225.0915)/광주여성민우회(062.529.0383)/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062.228.6996)/광주시민생활환경회의(062.234.9791)/광주흥사단(062.223.6659)/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061.723.7134)/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061.752.7904)/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063.232.7119)/사)전북여성단체연합(063.287.3459)/전북환경운동연합(063.286.7977)/전주시민행동21(063.284.6161)/익산참여연대(063.841.3025)/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063.471.5331)/익산좋은정치시민넷(063.833.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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