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죽기 직전에 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와 옷 안에 넣어둔 메모를 통해,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김기춘, 허태열 두 전직 비서실장, 홍문종 의원, 유정복 현 인천시장 등에게 각각 1억에서 7억 원의 돈을 주었다고 밝혔다.

홍준표 도지사 등 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당사자들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돈을 준 시기와 장소, 수행비서의 동행 등을 함께 말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구체적인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한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등이 나서서 부패척결을 주장하고 성 전 회장이 이명박 정부 자원개발 비리사건에 관련된 대표적 부패인사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돈을 받은 사람이라고 지목한 이들은 모두 힘있는 정치인이고, 돈의 규모나 계좌, 수표가 아닌 현금으로 제공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만큼 검찰은돈의 댓가성 여부 등 금품수수 의혹 전반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정치인을 상대로 한 1억원 이상의 금품을 건넨 행위는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특가법상 뇌물죄의 적용이 보편적이다. 설사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완료되었을지라도, 뇌물죄나 알선수재죄 등의 적용 가능성은 남아 있고, 유력 정치인의 부패는 법적 처벌과 관계없이 정치적 책임 추궁 대상이기 때문에 여하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의 진상은 밝혀져야 한다고 본다. 이에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바이다.(끝)

2015.4.10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홍준표지사 금품의혹수수(150410).hwp


**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경우 추가로 돈의 전달시기 등 구체적 정황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정치자금법위반죄와 특가법상 뇌물죄의 적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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