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근혜 정부의 자치단체에 대한 규제개혁 요구가 도를 넘고 있는 가운데,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를 비롯한 전국의 16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6월 18일(목) 오전 11시 30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개최하였다.
2.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와 (사)경남지방자치센터는 전국 기자회견에 맞추어 경상남도를 비롯한 도내 18개 시군에 대한 정부의 조례규칙 개선 권고 현황과 각 지자체 추진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3. 그러나 정보공개를 통해 공개된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각 지자체의 경쟁제한적 조례 ∙ 규칙 등에 관한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연구(2013) 결과나 정부의 규제개혁추진단이 개선요구하는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런 점에서 볼때, 실제로 각 지자체가 정부의 조례규칙 개선요구에 따라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조례규칙은 공개된 조례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 첨부자료
1. 전국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2. 공정거래위원회 규제완화 대상 지방자치단체(광역) 조례·규칙 현황(사례)
3. 공정거래위원회 자치법규 경쟁제한성 분석 결과표(광역자치단체/경남)
4. 공정거래위원회 자치법규 경쟁제한성 분석 결과표(기초자치단체/창원시)
5. 경상남도 및 시군 개선 권고 조례·규칙 및 이행 현황(정보공개청구 자료)
※ 첨부자료 1 : 전국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문
공정한 조례, 착한 규제를 ‘규제개혁’의 대상으로 매도하는 박근혜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반지방분권적 행태를 규탄한다.
박근혜 정부의 자치단체에 대한 규제개혁 요구가 도를 넘었다. 이러한 과도한 규제개혁은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행정자치부 등의 정부부처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서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혁한다는 미명하에, 지난 2009년부터 자치단체의 일부 조례에 대해 폐지 또는 개선을 요구하여 발굴한 1,817건 중 1,099건의 조례를 폐지 또는 개정했다. 이후 2013년에 2차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경쟁제한적 조례를 진입제한, 가격제한, 사업 활동 제한, 차별적 규제, 기타규제로 분류한 2,134건의 조례를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을 위한 업무설명회’라는 이름으로 2014년에 자치단체와 협의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5년에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고 있는 경쟁제한적 조례의 사례이다. 먼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로 지역건설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업자의 하도급 비율 및 공동도급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LED조명 보급촉진 조례로, 지자체에서 조명 교체 및 설치시 지역생산 LED 우선 보급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례이지만 이 조항을 폐지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지역 농식품의 생산과 소비를 지원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의 지역 농식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할 것을 촉진하는 조례지만 지역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주고 있다는 명목으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넷째,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진흥 조례로, ‘도지사는 제주미술인 보호·육성을 위하여 미술작품 설치시 제주지역작가 작품을 우선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조문이 지난 5월 6일 폐지되었다.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요구에 대해 시도지사협의회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몰제(3년에 한 번씩 조례의 경쟁제한적 내용에 대해 재검토하여 폐지 여부 결정) 규정을 조례에 명문화하도록 요구했으나 시도지사협의회에 의해 이 마저도 거부당했다고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치단체가 경쟁력이 약한 지역산업을 보호, 육성하고, 환경문제를 저감하고, 지역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례를 보호막으로 규정하고 국제경쟁력을 약화한다는 논리를 들어 폐지 또는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러한 주장은 지방자치와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에 대한 몰이해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지역 건설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마저 폐지하게 된다면 중소건설업체가 대부분인 지역의 건설업계는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대형 건설업체가 자치단체의 건설업을 독차지함으로써 지역자본의 역외유출문제 또한 심각해 질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세수감소로 이어져 자치단체의 재정을 피폐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치법규에 대한 폐지 또는 개정 요구는 상위법에 근거한 자치단체의 조례를 폐지 또는 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아울러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반지방자치적 요구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규제의 폐지 또는 개정요구를 ‘규제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2할 자치에 불과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행위임을 지적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폐지 또는 개정 요구는 기업의 이해와 요구만 반영된 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의 민주적인 절차적 과정이 철저히 무시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박근혜 정부의 경쟁제한적 규제 폐지 및 개정 요구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더 심화시켜 지방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간신히 숨이 붙어 있는 지방의 자치단체들을 고사시키겠다는 위험한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경쟁적으로 ‘경쟁제한적 규제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에 대한 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성과를 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쟁제한 조례에 대한 폐지 또는 개정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중앙과 지방의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이러한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규제개혁’이라는 탈을 쓰고 지방말살정책을 추진을 강행한다면 2천5백만 지방민들과 함께 저항하지 않을 수 없음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2015년 6월 18일
참여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대구참여연대, 울산시민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제주참여환경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 참여로가는인천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광주참여자치21
※ 첨부자료 2
공정거래위원회 규제완화 대상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현황(사례) 및 경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대상으로 경쟁제한평가를 실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전국 지자체에 해당 조례 및 규칙의 개선 및 개정,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공정위의 규제대상 선정 대표조례를 살펴보면 상위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맞추어 제정되거나 사회적약자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례들이고 이는 또한 지역사회의 공론화과정을 통해서 제정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OECD 경쟁제한 checklist'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그 대상을 선정하였다.
공정위 선정 경쟁제한적 자치법규(광역) 사례
경쟁제한적
규제유형 |
조례규칙명 |
경쟁제한성 평가 |
개선
방향 |
진입제한 |
대구광역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 조례 제9조 |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를 목적으로 대규모 점포의 신규입점을 제한하는 진입규제 |
폐지 |
대전광역시 의회 입법▪범률고문 운영조례 제4조
전라남도 고문변호사 조례 제 2조 |
대전광역시 입법 및 법률고문 위촉시 지역제한 등 불합리한 진입장벽을 설정 |
개선 |
|
사업활동
제한 |
서울특별시 유통업상생협력 및 소상공인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재 12조 |
핀메품목 제한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대형유통기업의 경제활동을 원천적으로 제약하는 규제 |
폐지 |
차별적규제 |
전라남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 제9조 |
협동조합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우선구매를 하는 것은 시장경쟁을 결정적으로 왜곡 |
개선 |
경기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
여성을 일정한 수 이상 고용한 기업에 대한 지원은 고용상황에 따른 차별지원이므로 그 자체로 시장경쟁을 왜곡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업간의 공정한 거래를 규정하는 상위법령에도 위배 |
개선 |
|
경기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11조 및 충청남도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 제11조 |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11조의 제1항은 국제규범에 비추어 간접생산비의 지원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조건에 위배 |
개선 |
|
전라남도 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 제8조 |
소비자들이 전라남도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되는 더 나은 품질의 LED 제품에 대한 소비가 불가능해짐. 그 자체로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 |
폐지 |
|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5조의2 및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8조, 제9조, 제14조, 제15조 |
지역건설산업체의 장비, 자재 우선사용, 지역근로자의 우선고용, 공동수급제를 보장해야 할 이유는 없음. 이는 다른 산업분야에 속하는 기업과의 차별 |
폐지 |
|
대구광역시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 내지 제14조 |
지역 농식품 생산자를 우대하는 경쟁제한적 규정 |
폐지 |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26조 |
지역 소재 작가의 작품을 우선 설치하는 것은 미술품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
폐지 |
출처_지방자치단체의[광역,기초]의 경쟁제한적 조례 ∙ 규칙 등에 관한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2013. 10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자체 조례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5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구체적인 조례개선권고를 실시한 바 있다
분야 |
개선 대상 규제 |
관련 지방자치단체 |
건설 |
ㅇ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비율 확대(50%~70% 이상)
ㅇ 장비 ‧ 자재(50%~70% 이상) 우선 사용
ㅇ 지역 근로자 우선 고용(50% 이상)
ㅇ 민간 개발 공사 지역 업체 참여, 직접 시공 확대
ㅇ 건설 업체 등록 일정 기간(1년) 경과 후 입찰 참가 허용 |
16개 광역(서울제외), 109개 기초단체 |
LED
조명 |
ㅇ 공공기관 등 조명 교체 시 지역 업체 LED 조명 우선 사용 |
8개 광역
(대구,광주,울산,
경남․북,전․남북,충남) |
문화예술 |
ㅇ 신축 건물에 제주지역 작가의 작품 우선 설치 |
1개 광역(제주) |
출처_공정거래위원회, 2015.5.1 보도자료 ‘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적 조례개선 권고’
하지만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폐지 등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밝히는 등 무리한 규제완화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번 권고에는 들어가있지 않지만, 2015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서는 로컬푸드 조례 등을 언급한 바 있어 지자체에 대한 경쟁제한 조례 개선 및 폐지 움직임이 계속 될 것이다. 특히나 로컬푸드 조례의 경우 이미 국회입법까지 마친 상황에서 공정위가 상위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여 제정된 조례마저 개정대상으로 주요업무추진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국회의 입법권과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약자_여성, 장애인, 사회적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례들 마저 이미 경쟁제한 조례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조례 개정을 권고 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사회적으로 그리고 공공적으로 지방정부가 보호, 육성해야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문제 삼는 것은 시장질서확립이라는 이름하에 대기업친화적인 지자체 규제완화임을 알수 있다.
○ 지자체 규제완화 관련 주요 경과
2011년 OECD 경쟁제한평가 Toolkit 배포
2013년 10.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조례, 규칙 등에 관한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연구
2014년 3월 11일부터 각 지자체에 총 2,134건(광역 228/기초 1906 건)의 자치법규 규제개선 대상을 선정해서 협의를 요구
2014년 4월 중앙정부(행자부) 및 지자체 규제개혁추진단 설치
2015년 2월 공정위 지자체 경쟁제한 조례 개선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포함
2015년 5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 지자체 경쟁제한조례 개선 권고
2015년 5월 28일 규제영향평가 과학화 방안 발표
※ 첨부자료 3
공정거래위원회 자치법규 경쟁제한성 분석 결과표 - 광역자치단체
<유사조례로 경남도가 포함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대상으로 경쟁제한평가를 실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전국 지자체에 해당 조례 및 규칙의 개선 및 개정,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미 조례를 개선했거나, 현재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사조례로 경상남도가 포함된 경우는 아래 표와 같다.
경쟁제한적 규제 유형 |
조례규칙명 |
경쟁제한성 평가 |
개선 방향 |
진입
제한 |
대구광역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 조례 제9조
<유사조례>
경상남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제6조 |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를 목적으로 대규모 점포의 신규입점을 제한하는 진입규제 |
폐지 |
경기도(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7조)
<유사조례>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별표1 |
자동차 매매업(해체업) 등록기준에 면적 및 도로거리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자동차 매매시장을 위축시키고 소비자의 자동차 구매에 불편을 초래하는 전형적인 진입규제 |
폐지 |
|
대전광역시 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제4조 및 전라남도 고문변호사 조례 제2조
<유사조례>
경상남도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제2조 |
대전광역시 입법 및 법률고문 위촉시 지역제한 등 불합리한 진입장벽을 설정 |
개선 |
|
사업
활동
제한 |
대구광역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 조례 제10조
<유사조례>
경상남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제5조 |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은 사업활동을 강제하는 규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 |
폐지 |
서울특별시 유통업상생협력 및 소상공인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제12조
<유사조례>
경상남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제5조 |
판매품목 제한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대형유통기업의 경제활동을 원천적으로 제약하는 규제 |
폐지 |
차별적
규제 |
서울특별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제7조 내지 제10조의2
<유사조례>
경상남도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
사회적 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은 시장경쟁에서 결정적인 불균형 초래, 일반 기업에 피해 |
개선 |
대구광역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유사조례>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2조 |
우수식재료와 사실상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타 농산물을 차별 대우함으로써 경쟁제한적 결과를 초래 |
개선 |
|
경기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유사조례>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제9조 |
여성을 일정한 수 이상 고용한 기업에 대한 지원은 고용상황에 따른 차별지원이므로 그 자체로 시장경쟁을 왜곡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업간의 공정한 거래를 규정하는 상위법령에도 위배 |
개선 |
|
충청남도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 제11조
<유사조례>
경상남도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 제10조 |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11조의 제1항은 국제규범에 비추어 간접생산비의 지원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조건에 위배 |
개선 |
|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10조
<유사조례>
경상남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11조 |
녹색제품 생산기업에 대한 생산비 직접지원 등 정부 개입은 시장에서의 경쟁을 궁극적으로 왜곡 |
폐지 |
|
전라남도 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 제8조
<유사조례>
>경상남도 LED조명 조례 제8조 |
소비자들이 전라남도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되는 더 나은 품질의 LED 제품에 대한 소비가 불가능해짐. 그 자체로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 |
폐지 |
|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5조의2 및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8조, 제9조, 제14조, 제15조
<유사조례>
경상남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제5조의2 |
지역건설산업체의 장비, 자재 우선사용, 지역근로자의 우선고용, 공동수급제를 보장해야 할 이유는 없음. 이는 다른 산업분야에 속하는 기업과의 차별 |
폐지 |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26조
<유사조례>
경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제24조 |
지역 소재 작가의 작품을 우선 설치하는 것은 미술품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
폐지 |
출처 : 지방자치단체의[광역,기초]의 경쟁제한적 조례 ∙ 규칙 등에 관한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2013. 10
※ 첨부자료 4
공정거래위원회 자치법규 경쟁제한성 분석 결과표 - 기초자치단체
<유사조례로 창원시가 포함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24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대상(경남에서는 창원시가 포함됨)으로 경쟁제한평가를 실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전국 지자체에 해당 조례 및 규칙의 개선 및 개정,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미 조례를 개선했거나, 현재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사조례로 창원시가 포함된 경우는 아래 표와 같다.
경쟁제한적 규제유형 |
조례규칙명 |
경쟁제한성 평가 |
개선 방향 |
진입
제한 |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 14조의 2항
<유사조례>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창원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 |
소상인 및 전통상업구역 내 상인 보호를 목적으로 대규모 점포의 신규입점을 제한하는 진입규제에 해당 |
폐지 |
여주군 고문변호사 조례 제2조
<유사조례>
창원시 고문변호사 조례 |
고문변호사를 개업 중인 변호사로 국한시키고 있어 진입규제에 해당 |
개선 |
|
창원시 담배 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
담배 소비와 판매점의 거리제한과는 사실상 무관함에도 이를 규제 |
폐지 |
|
대전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유사조례>
창원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사실조사 권한을 특정 관련단체에 부여함에 따라 여타의 단체는 진입이 불가능해져 경쟁할 수 없는 상태 |
개선 |
|
가격
제한 |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조례 제2조 |
납부한 사용료에 대한 환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는 점에서 시장에서의 계약관행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경쟁제한적인 규제임 |
폐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유사조례>
창원시 진해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국가 및 도 행사에 대한 사용료 감면조항은 건실한 사업자가 공공시설 위탁사업에 진출하려는 유인을 감소시키는 결과 초래 |
개선 |
|
영덕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제8조
<유사조례>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
공설시장을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공익적 목적의 설비를 갖추도록 강제할 수 있게 하여 사업자에게 필요이상의 부담발생시킴으로써 경쟁력을 저해 |
폐지 |
사업
활동
제한 |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유사조례>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창원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 |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대형마트의 사업활동을 위축 |
폐지 |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제7조 제1항-제13조1항 |
시장사용자에게 기납부한 사용료 및 보증금 반환을 금지하고 사용권 양도를 금지하는 등 사용자의 자율성을 제약 |
폐지 |
|
차별적
규제 |
여주군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내지 제15조
<유사조례>
창원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직접생산비의 지원은 특혜로서 공정한 경쟁을 방해 |
개선 |
여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3조, 제7조, 제9조
<유사조례>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
지역건설산업체 장비, 자재의 우선사용, 지역근로자의 우선고용 권장은 지역건설산업체를 타지역의 건설산업체에 비해 차별적으로 우대 |
폐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12조
<유사조례>
창원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녹색제품이라는 라벨을 붙여 특정업체에만 우선구매 하는 등 정부 개입은 시장에서의 경쟁을 궁극적으로 왜곡 |
폐지 |
출처 : 지방자치단체의[광역,기초]의 경쟁제한적 조례 ∙ 규칙 등에 관한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2013. 1
※ 첨부자료 5
경상남도 및 시군 개선 권고 조례 및 이행 현황 (거제시 : 자료 부존재)
마창진 참여연대는 공정위 개선요구에 따른 도내 지자체들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아래 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나타난 도내 지자체 현황이다. 하지만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정부(규제개혁추진단)가 개선을 요구하는 일부 조례들이 누락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공정위 분석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창원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도내 다른 시군의 경우도 유사한 관련 조례들이 있다는 점을 볼 때, 추후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다. 실제로 창원시의 경우 공개된 자료에는 없지만, 공정위 개선 사례에 포함된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정부의 요구에 의해 개선을 검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조례규칙명 |
경쟁제한성 평가 |
해당 지자체 |
지자체 의견 |
경상남도 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 제8조 |
소비자 선택권 제한 등 |
경상남도 |
불수용 |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
사실조사 단체
지정 규제(진입제한) |
김해시 통영시 거창군
밀양시
진주시
고성군 함양군 |
불수용
불이행
보류
개선이행 |
견인자동차 운영 및 대행법인 등 관리조례 |
관할지역 업체 우대 등 |
양산시 고성군 |
개선이행 |
기업활동 지원 및 우수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
행재정 지원 문제 |
김해시 |
수용 |
하수도 조례 |
관할지역 내 업체 우대 |
합천군 |
개선이행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
지역업체 차별적 우대 |
경상남도
김해시 사천시 통영시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밀양시
양산시 창원시 창녕군
산청군
의령군
하동군
함안군
거창군 |
불수용
불수용
불수용
검토중
장기검토
중장기 검토
개선준비
보류
하반기 개선
수용 |
출처 :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된 자료(201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