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 과정 연구모임

 

운영 개요

기간 : 9~12월 격주 월요일 오후 730~930(8)

장소 : 서울혁신파크 내 정치발전소 (불광역 2번 출구)

방식 :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조사·분석·연구 (매회 주어진 과제를 수행해야 함.)

진행 : 박선민 사회정책연구센터장

문의 : [email protected]

 

▢ 주요 내용

1차(9월7일) 사회적경제기본법의 필요성 및 제정 배경

2차(9월22일) 유승민, 신계륜, 박원석의원 대표발의 사회적경제기본법 비교

3차(10월5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분석

4차(10월19일) 관련단체 및 행정부 입장과 쟁점 사안

5차(11월2일) 각 당 입장 및 관련 발언, 언론보도 동향 분석

6차(11월16일) 상임위 심의 과정 모니터링

7차(11월30일) 예산 및 하위 법령 검토

8차(12월14일) 종합평가 및 향후 과제 정리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 과정 연구모임 (1)

 

2015.09.07

 

▢ 1차 모임

① 참가자 자기 소개

② 입법과정 개괄적 설명 (법안 통과 과정)

③ 사회적경제기본법의 필요성 및 제정 배경 : 각자 준비한 문서 발제

 

▢ 사회적경제기본법 경과

2014년4월30일 유승민의원 대표발의

2014년10월13일 신계륜의원 대표발의

2014년11월6일 상정/유승민·신계륜 안 제안설명

2014년11월11일 박원석의원 대표발의

2014년11월12일 박원석의원 안 소위 바로 회부

2014년11월14일 제1차 경제재정소위 상정/축조심사

2014년11월17일 제2차 경제재정소위 상정/축조심사

2015년4월29일 제2차 경제재정소위 경제재정소위 상정

2015년4월30일 제3차 경제재정소위 경제재정소위 상정/제안설명

2015년5월6일 제4차 경제재정소위 경제재정소위 상정

2015년7월3일 제1차 경제재정소위 경제재정소위 상정

 

◦ 관련위원회 심사정보

  • 보건복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2015년4월1일 회부
  • 환경노동위원회 2015년4월1일 회부/2015년4월21일 상정/관련위 의견서 채택

 

▢ 주요 논의 내용 (정리 : 이지수)

 

<새누리당>

  • 황우여 축사
  • 경제 활성화와 민주화의 조화를 언급하며 경제적 이유를 들음. 이외에도 민생총력체제ㅘ 경제 혁신 3개년
  • 사회적 경제 생태계, 비효율적 정부 부처 간 칸막이 -> 작은정부, 모든 것을 통제, 일자리 창출, 복지 실현
  • 유일호
  • 한나라당, ‘사회적기업육성법’ 최초 발의 & 통과(공을 강조)
  • 복지수요 증대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 고용률 저하, 지역 경제 쇠퇴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경제 영역을 활용하려함.
  • 유승민
  • 전통 보수자의 입장을 취함 : 공동체 붕괴 X, 시장경제를 유지하기위해서라도 사회적 경제는 필요하다. (내부 논란을 보수의 시각으로 잘 설명함)
  • 공청회를 첫 작품이라고 표현 : 계속 관심을 두겠다.
  • 사회적 금융과 공공구매의 지원, 민간자원의 연계, 지속가능한 발전,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을 사회적 경제의 범주에 분명하게 포함시킴(13p참고) : 어느 부분에 지원을 할 것인지 언급함. 특히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부분은 새정연은 못 건드리는 부분
  • 대통령 의지 필요성 언급 : 행정 조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을 아니까 형식적이지 않게 운영하겠다는 것을 강조
  • 부수법안 개정, 정책 공약 개발 등 더 노력을 기울이려 함.

 

<새정연>

  • 신계륜
  • ‘사회적 경제 기업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 강조 (공 강조)
  • 국가가 나서야 될 때 + 부처간 협력 + 중앙과 지방과의 교류를 통해서 사회적 경제 조직을 활성화 하려함.
  •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다소 감정적인 문제제기로 새정연은 지역 순회 공청회를 하게 됨.
  • 의원 연구모임, 관련 논의 구조를 갖고 있고 이미 발의한 법안이 새누리당 보다는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수 있음
  • 사회적 경제 매니페스토 실천협의회 결성(by 여, 야, 시민단체 등) 등을 보았을 때,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고루 들어감을 알 수 있음.
  • 새누리당은 경제를 강조한 반면, 새정연은 지역에서 무엇을 하고 협력 이런 가치를 더 중요시여김

 

  • 박원순
  • 11p) 고용분담률, 인프라 측면에서 걸음마 <- 어떤 당의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음
  • 12p) 공공구매 확대에 집중.
  • 서울시는 사회적 경제에 앞서서 행동을 취하고 있으므로 법제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

 

<송경용>

_ 시민단체 대표 의견, 사회적 경제의 중심적 인물

  • 한국 경제 체제 변화를 원함.

 

<사회적 경제 실천을 위한 당의 다른 방식>

  • 새누리당
  • 특별 위원회 :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한시적
  • 새정연
  • 협의회 : 지방과 함께하기 위해
  • 정의당
  • 상설위원회 : 법제정과 상관없이 계속 이 안을 끌고 갈 수 있음.

 

<모임에서 얘기한 쟁점>

– 사회적 경제가 100% 보완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체계인가?

– 시장경제에서 대안일지, 보완책일지?

– 사회적 경제가 시장경제에서는 대기업에 대항하는 소상공인으로 보임. 지역과 밀착해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것인지도 중요함.

  • 복지의 측면에서, 사회서비스 공급 기관은 따로 있어야 되는데 민간이 공급하는 구조로 되어있음. 민간과 공공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긍정적일 텐데, 복지절감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에 있을 수 있음
  • 일자리의 측면에서, 종사하는 사람과 서비스를 받는 사람 모두 만족해야하는데, 상충하지 않고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사회적 경제 기업이 저임금이지만 가치에 동의하기 때문에 일하고 있음. 따라서 가치가 잘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논의>

– 사회적 경제는 전통적으로 민간이 하는 게 강했는데, 법제정은 행정이 개입한다는 것임. 따라서 긍정적, 부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음.

  • 법 제정을 통해서 법 기준으로 사회적 경제를 바라보는 것이 (평가 지표로 보는 것이) 옳은 건지 잘 모르겠음
  • 관련단체들의 성명서들을 리뷰를 해보았으면 좋겠음
  • 젠더의 틀로 본다면, 같은 지역, 계층 안에서도 달라질 수 있음. 격렬하게 반대했던 단체가 여성단체가 있지 않을까?
  • 그러나 사회적 경제 연대회의에서는 감정적인 대응
  • 보완책이냐? 대안책이냐? 에서 생각해본바, 정권 재창출을 위한 것이고 새누리당은 정치 촉을 잘 갖고 있는 듯. 과거에 비하면 사회적 경제에 대한 논의가 늘어나고 있고, 박원순 서울 시장에 타격을 입어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인 듯. 사회적 경제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곳은 서울, 광주 쪽. 박원순의 영향은 서울을 넘어서 경기, 인천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이라고 생각함.
  • 사회복지서비스가 민간으로 이전되면 복지재정절감 아니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회적 인식 상 바로 복지증세를 하기에는 어려움. 증세를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갖고 있지만 사회적 서비스가 먼저 보편화 되어야 되지 않을까?
  • 양질 서비스는 지역 네트워크의 활성화와도 연관된다고 생각함. 일본 지역 민주주의에서 배울 점이 많음. 지방재정이 확대 되고 지방 사람들의 인식이 좋게 되면 보람 있는 일자리로 탈바꿈이 될 수 있을 것임.
  • 기본법에는 지방재정에 대한 얘기는 딱히 없음.

– 대통령 소속이냐, 기획재정부 산하냐에 따라서도 위상과 내용이 달라짐. 사실, 신계륜 후보가 대통령 소속으로 하려 그랬는데 기획재정부가 반대함. 기재부의 영향력이 떨어지기 때문. 현재는 기재부 소관으로 하려 함. 대통령도 소속으로 놓고 싶은 의지가 없음. 대통령 소속이면 기획재정부 장관도 휘어잡을 수 있고 별도의 독립된 의원회가 될 수 있음, 민간이 위원장이 될 수 있음. 기재부 산하면 장관이 위원장이 되므로 기재부의 힘이 더 세짐.

  • 이 영역이 공공의 영역으로 되어야 복지로 나아간다고 볼 수 있음. 민간을 담보로 하지만 공공성을 갖고 나가야함. 공동육아라는 선험적 경험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특성화된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편화 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도 불균형이 심각. 보험료는 똑같이 징수하는데 제공은 민간기관이 제공해서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서비스가 되어버림. 민간이 맡고 있는 부분을 협동조합이 맡으면 복지효과도 높고 만족효과도 높을 듯. 사실 처음부터 국가기관이 나섰어야 했는데 되돌리기엔 매우 힘들어짐.
  • 복지 문제에 있어서는 과잉공급 하고자 하는 태도가 있음 그래야 경쟁을 통해서 가격을 다운 시키니까.
  • 사회적 경제 기업이 평가 받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할 때 6개월 동안 실무도 아니고 서류를 준비함. 그리고 성과 중심으로 평가해서 성과를 내는 것으로 평가함.(질과 내용이 아닌)

 

[참고자료]

새누리당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2014.4.10.)

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자료집(2014.9.17)

사회적 경제기본법의 의의와 필요성(2014.8. 한국교원대학교, 김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