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소송 승소 따른 수당 일부 자발적 제출 …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없는 세상 만들자"
"우와!" "멋지다!"
공공운수노조 중앙위원회에서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합의에 따라 총파업을 포함한 긴급 투쟁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노조간부들의 얼굴에 일순 화색이 돌았다.
16일 오후 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위에서 박수를 받은 주인공은 이재문 옛 서울도시철도노조 위원장이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도시철도 노동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비정규직 특별기금 7천649만원을 노조에 전달했다.
노조 산하에 있었던 옛 도시철도노조는 2013년 8월 상여수당·보전수당·장기근속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며 서울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2천850여명이 소송에 참여했다. 옛 도시철도노조는 소송 참여자들에게 승소할 경우 비정규직 연대 기금을 모금하겠다는 동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김귀옥)는 지난달 27일 보전수당·복지포인트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옛 도시철도노조는 통상임금 확대에 따라 공사로부터 돌려받게 되는 법정수당 일부를 비정규직 특별기금으로 조성해 공공운수노조에 전달했다.
조상수 위원장은 "공공기관 정규직이 비정규직 사업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금을 만들어 줬다는 점에서 매우 감사하다"며 "통상임금 소송뿐 아니라 경영평가 성과금이나 임금인상분의 일부를 투쟁기금으로 조성하는 운동이 광범위하게 퍼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문 전 위원장은 "옛 도시철도노조의 슬로건이 '행복한 동행'이었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담아 도시철도 노동자들이 기금 조성을 결정했다"며 "기쁨의 자리에 함께해서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노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직화에 큰 힘을 보태 준 도시철도노조 조합원들에게 감사인사를 드린다"는 내용의 감사패를 이 전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한편 옛 도시철도노조는 올해 6월 공사 내 3개 노조가 5678서울도시철도노조로 통합하면서 해산했다. 5678서울도시철도노조는 내년 6월까지 상급단체를 결정할 계획이다.
[기사] 매일노동뉴스(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