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삭발 “추석 전 총파업 고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한상균)이 15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13층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 야합 분쇄를 위한 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총파업 돌입 시기와 방식을 위임 받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삭발 후 “반민주 반노동자적인 현 정권을 독재 정권으로 규정한다”며 “노동탄압에 맞서 사즉생의 각오로 싸우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사정합의문과 관련 “쉬운 해고를 조장하는 가이드라인, 고용과 임금 등 노동조건 전반에 있어 사용자가 마음대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가이드라인 발표를 사실상 승인한 것”이라며 “90%에 달하는 미조직 노동자들을 낭떠러지에 밀어 넣고, 나아가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비정규직 개악 논의에 정당성을 부여해 준 노동개악 종합대책”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상균 위원장은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는 조직은 노동조합이 아니다”라며 한국노총을 겨냥한 뒤 “노동 개악 야합은 80만 민주노총 뿐 아니라 2,000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빼앗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오는 16일 노동부 규탄 동시다발 집회, 17일 예정된 전국단위사업장 대표자 회의, 18일 전국 사업장 야합 규탄 중식 집회, 19일 총파업 결의대회 등을 통해 추석 전 총파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노사정위원회는 정부를 등에 없고, 노동자를 들러리 세워 자본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야합기구”라며 “한국노총은 역대 최악의 야합에 가담해 노동개악 공법으로 전락했고, 야합안은 쉬운 해고, 저임금체계 확산,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노동재앙을 불러들이게 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어 “정부는 재벌신문과 선정적 종편을 앞세워 언론을 호도하고 거짓 홍보를 하고 있다”며 “노동자와 서민의 고용안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진정한 개혁”이라고 못 박았다. 노동개악에 맞서 정권심판 투쟁과 내년 초선과 이후 대선 투쟁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4일 오전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최경환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정숙 공익위원, 김태기 공익위원, 최영기 상임위원, 김대환 노사정위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14일 오후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안)’을 승인했다.

김동만 위원장은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문서로서 합의했다”며 “앞으로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현장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지도부 총사퇴를 걸고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안)’의 문제점

노사정 합의문은 청년고용 활성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통사임금/실근로시간 단축/임금제도 개선, 노사정 파트너쉽 구축 등 미사 어구가 가득하다. 그리고 주요 쟁점은 노사간 합의가 아닌 ‘협의’를 해놓고 있어 사실상 사용자 입장을 반영한다. 

이번 노사정 합의를 토대로 정부 여당은 일반 해고 도입과 직무 성과급 중심의 임금제도 개편, 기간제 2년에서 4년 연장 등 ‘노동 시장 개편’에 들어가게 된다.  즉 △쉬운 해고와 낮은 임금으로 노동의 하향평준화 △더 많은 비정규직 발생 △노동시간 확대 및 유지 꼼수와 통상임금 축소 △'묻지마 재벌 책임'을 향하게 된다.

합의문 중 ‘노동시장 활성화’ 항목의 경우 고용 안정과 감원 최소화를 써놓았지만 무게는 인력과 임금, 근로시간 효율화에 쏠려 있다.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는 문구에는 현행 정리해고와 징계해고 외에 새로운 해고 제도인 ‘일반 해고’를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

‘경영상 사유로 고용조정이 필요한 경우, 경영계는 임금 근로시간 조정, 배치 전환, 휴업 휴직, 직업 훈련 등을 우선 추진함으로써 감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노동계는 이에 적극 협조’라는 문구 역시 경영상 사유라는 애매한 상황으로 현 단체 협약이 보장한 ‘노동자 불이익 조치 제한’을 무력화시켜 ‘쉬운 해고’와 ‘노조 무력화’에 불을 붙이는 꼴이다.

합의문은 여전히 노사 자율 사항인 임금 체계 개편을 비롯해 임금 피크제 도입을 강제하고 있다. 또 임금피크제를 청년실업 문제와 연결시키는 ‘연목구어’식 계획을 내세우며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이후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불리한 취업 규칙 변경 시, 과반수 노조 동의 또는 과반수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현행 근로기준법을 무력화시키는 ‘취업규칙 가이드라인’도 들고 나오게 된다. 

또 현 기간제 계약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현 32개 파견 허용 업종을 55세 이상 고령 노동자와 고소득 전문직으로 확대하는 비정규직 관련 쟁점 사안을 노사정이 대안을 마련해 정기 국회 법안의결 시 반영하게 해 놓았다. 결국 더 많은 비정규직을 만들겠다는 속셈이다.

지난해 한국 노동시간은 2,163시간으로 OECD 국가 중 멕시코(2,237시간)에 이어 두 번째로 길다. 하지만 노사정은 현행 노동시간을 2020년까지 1,800시간대로 줄이겠다는 합의를 해놓았다. 참고로 지난해 OECD 평균은 1,770시간이다.

심지어 현재 주당 최대 52시간 체제에 주당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4년 일몰, 이후 재검토)를 포함시켜 최대 60시간으로 늘려놓고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 역시 현재 취업규칙 2주에서 1개월(노사합의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통상임금과 관련 노사정은 시행령에서 ‘제외 금품’을 규정해 놓는 것으로 해 놓고 있어, 이후 현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그대로 담아내게 해 놓고 있다. 이럴 경우 통상임금 범위가 축소되며 ‘정기적, 일률적’으로 해석 범위를 좁혀 장시간 노동시간을 부추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