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수도검침원 외주화가 아닌 직접고용이 답이다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지자체 수도검침원 불법 외주화 및 노동기본권 침해 실태와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새정치민주연합을지로위원회, 충북도당 을지로위원회, 진선미 의원, 장하나 의원 주최/주관으로 진행됐다.
해우법률사무소 류하경 변호사는 “서울시와 청주시의 수도검침원 업무형태를 분석한 결과 불법성이 인정된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직접고용에 합의하면서 상생의 길을 찾았다. 청주시 역시 소모적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김상영 조직차장은 “수도검침원의 외주화가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의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며 “청주시에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촉구”했다.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의 보완 및 의무화와 수도검침원의 불법민간위탁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 기준인건비제의 보완”을 요구했다.
이어 충북지역평등지부 서보람 조직부장은 “수도검침업무는 시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마주하며 진행되는 업무인 만큼 민원 및 각종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수도검침원을 직접고용하는 것이 지자체 내 업무효율을 높여 시민들에게 더 좋은 공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남우근 연구원은 “수도검침원의 노동현실이 10년 전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만들어지던 시기와 다르지 않다”며 “수도검침원의 문제를 단순히 불법적 고용관계를 청산하는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모범적인 사용주로써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 위한 노력 속에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검침원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 측 토론자로 나선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임승순 과장과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정찬형 사무관은 수도검침원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지자체 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지자체가 기준인건비 제약 때문에 정규직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날 토론회에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김용근 과장과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신동수 요금팀장도 토론자로 참여했다. 서울시는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지난 7월 순차적으로 시설관리공단 공무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반면, 청주시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로 주부들의 생계에 보탬을 주고자 주부검침원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계기로 향후 청주시수도검침원과 논의할 의향이 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윗분들과 이야기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자인 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상임활동가는 “수도검침원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수도검침업무가 직접 고용되어야 하는 업무임을 구조적으로 인식하고 순리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쉬운 길일 것이라”며 수도검침원 문제해결을 위해 지자체와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토론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