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에 대한 춘천경찰서의 반인권적 폭력행위를 규탄 한다
2015년 8월 21일 강원도청 앞은 공무원노조 강원본부장에 대한 부당 징계를 항의하기 위해 아침부터 많은 노동자, 시민들이 운집해 있었다. 이날 징계는 지난 상반기에 진행된 공적연금 강화 투쟁의 선봉에 있었던 공무원노조 대표자들을 노린 정부의 명백한 보복성 인사 조치였다. 저마다의 가슴 속에 울분을 머금었지만 항의 집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평화롭게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춘천경찰서에서 파견된 경찰들은 집회가 시작되기 직전 폴리스라인을 의도적으로 좁히며 참석자들을 자극하기 시작했다. 사전에 신고한 집회를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협조해 달라는 우리의 요구는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처음부터 이 집회를 무산시킬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행동했고, 실제로 더 이상 집회가 개최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참가자들은 강원도청으로 이동해 항의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춘천경찰서가 저지른 반인권적인 만행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다른 일도 아니고 단지 화장실을 가려던 공무원노조 조합원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인신을 구속한 것이다. 연행한 이유도 황당하지만, 무엇보다 수갑을 채우지 않으면 안 될 불가피한 사정이란 하나도 없었다. 흉기를 소지한 것도, 신변에 위협을 가한 것도 아니었다. 체구가 작고 머리가 희끗한 50대 남성이 수갑을 찰만큼 위험한 중범죄자인가. 어째서 굳이 수갑을 사용해 연행할 수밖에 없었는지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은 이에 항의한 또 한명의 시민에게도 수갑을 채운 채 연행했다. 마찬가지로 왜 연행하는지, 수갑을 채운 이유가 뭔지 물었지만 막무가내였다. 취재기자이기도 한 연행자가 본인의 신분을 밝히며 연거푸 정확한 근거를 요구해도 현장을 지휘한 춘천경찰서 소속 경찰들은 묵묵부답이었다.
인신의 구속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불가피하게 시행하는 조치다. 당시 현장은 집회 참가자보다 수배나 많은 경찰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도주의 염려가 없고, 진행되는 모든 과정은 경찰이 각종 촬영 장비를 동원해 채증하고 있어서 증거인멸도 불가능했다. 경찰의 도발로 참가자들과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지만 심각한 폭력사태가 벌어진 것도 아니었다. 혹여 집회 참가자들에게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이는 채증 자료를 통해 나중에 조사를 진행하면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일이다. 결국 그 상황에서 경찰이 두 명의 연행자에게 수갑을 채울만한 긴박한 사정이나 합리적인 이유 따위는 손톱만큼도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8월 21일 연행된 두 명의 시민에 대해 춘천경찰서가 명백한 인권 유린을 자행했다고 판단한다. 이를 가벼이 여긴다면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갖지 못한 춘천경찰서가 공권력의 이름으로 앞으로 얼마나 심각한 인권 유린을 저지를지 모를 일이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춘천경찰서가 인권을 존중하는 우리사회의 정상적인 기관으로 거듭나길 촉구하며, 8월 21일 벌어진 인권 유린 사태에 대한 춘천경찰서장의 책임 있는 사과와 관련자 징계를 요구한다. 그것만이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희망의 새 경찰’이 되는 길이다.
2015.08.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