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의균(70/신방)동문 간첩조작사건 3차 재심심의가 8월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재심에서는 장의균동문의 부인 윤혜경님의 심문이 있었다. 당시 윤혜경과 개마서원의 직원들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장의균동문이 불법으로 구금되었던 점과 아이들이 있는 집에 신분을 밝히지 않은 남자 셋이 들어와 윤혜경을 남편과 관련한 공안조사실로 끌고간 점 등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이날 재심에 참석한 사람의 마음이 착착하여 재심이 끝나고 나서도 바로 갈 수가 없었다.


검찰측에서 다음에 한번 더 재심을 요구한터라 9월 22일 오후 2시 50에 더 한번 심의를 하기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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