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국책기관 KEI 갑천 유량과 수질 예측 필요성 고의 누락 의혹 등.
환경부는 부실하고 타당성 없는<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 하라!
대전시는 지역사회 절단내는 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 추진 중단하라.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에 대한 백지화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8월 3일,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회 등 지역 종교계가 나서서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였다. 대전시청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주민과 시민들의 일인시위와 농성은 폭염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명분과 타당성 없는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은 관련 행정에서도 큰 문제들을 드러내 사업의 정당성을 잃고 있다.
심상정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8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가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본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면서 ‘갑천 유량과 수질 변화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다’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내용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환경부가 국립환경과학원과 대전시 자연환경조사 결과도 반영하지 않고 검토의견서를 작성 한 것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갑천의 대표적인 보호종인 미호종개(천연기념물 제454호, 멸종위기야생동식물 1급)의 누락은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국책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와 대전광역시 자연환경조사에서도 확인되었지만 환경영퍙평가서(본안)에는 미호종개가 누락되어 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과 인공호수 조성 등 갑천지구개발로 인한 갑천의 수량과 수질 변화는 미호종개의 서식처를 파괴하여 갑천에서 절멸을 부를 수 있는 상황이지만 환경부는 어떤 의견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환경부가 국책연구기관의 환경영향평가 의견을 무시하고 법적보호종인 미호종개의 서식과 영향 누락에 대해 고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부의 핵심기능인 환경영향평가를 포기하는 순간 환경부는 더 이상 환경부가 아니다.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실시한다면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은 절대 추진 할 수 없다. 환경부는 법적보호종 서식처 등 지역환경 파괴하는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부동하라!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명분과 타당성 없는 사업을 스스로 철회하고 백지화하라. 시민대책위는 대전시장께 요청한다.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의 모든 의혹과 문제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평가하는 공론의 장을 열어라. 시민들로부터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의 타당성을 입증 받아라. 권선택 대전시장은 법의 심판보다 대전 시민들의 심판이 더 무섭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2015년 8월 6일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