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애하는 Meena Gupta 위원장님께
한국에서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한국 기업 포스코의 인도 오리사주 프로젝트 관련하여 귀 위원회가 행하고 있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포스코의 오리사주 프로젝트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Saxena위원회의 보고서를 통해 현재 포스코 제철소 건설부지에 삼림주민보호법의 대상인 주민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오리사 주정부가 이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포스코 프로젝트는 그동안 현지 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추진되어 왔고, 주민들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지역의 환경을 파괴할 것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한국시민사회단체들을 자체적인 연구와 2008년 4월말에 실시한 1차 조사와 귀 위원회가 제철소 건설지역을 현장조사한 직후인 2010년 8월 29일부터 일주일간 실시한 2차 현지조사를 통해 삭세나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증거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주민들과 NGO들이 깊게 우려하는 환경파괴 및 생존권 침해문제에 대해서도 공감하였습니다.
귀 위원회도 잘 아시다시피, 자원개발 프로젝트는 환경파괴 및 강제이주, 생존권 박탈 등의 인권침해로 인하여 지구촌 공통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시민사회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계최대의 민주주의로 불리는 인도사회가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의 협의와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한국의 시민사회에도 많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삭세나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 8월 5일, 환경부가 포스코에 내린 토지수용 중단 결정이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위한 삼림주민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전적으로 존중하는 바입니다.
Meena Gupta위원장님을 포함하여 총 4명으로 구성된 Meena Gupta 위원회가 삼림주민 보호법뿐만 아니라 포스코 제철소 건설부지에 대한 다양한 환경 쟁점들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9월안으로 발표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우리는 귀 위원회가 현지주민들과 인도 NGO들이 제기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경청하고 그들이 제출한 각종 자료들과 증거들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았을 걸로 기대합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귀 위원회가 공정하고 신속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인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인도정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만약 설득력 있는 조사결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포스코 프로젝트에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한국 시민사회에도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포스코 프로젝트에 대한 논쟁과 의심이 제기되는 것은 포스코와 한국사회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시민사회는 귀 위원회가 상식과 양심에 근거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거듭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2010년 9월 17일
국제엠네스티한국지부/국제민주연대/좋은기업센터/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공익변호사그룹공감/인권운동사랑방/다산인권센터/제주인권평화센터/불교인권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환경정의/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페미니즘학교/참여연대(총15개 단체)
이와 관련한 보고서입니다
[포스코 인도 오리사 프로젝트 현장조사 결과 요약 보고서]
○ 2005년 6월 22일, 포스코는 2005년 인도 오리사(Orissa)주의 풍부한 철광석에 주목하고 오리사주정부와 1200만톤 규모의 일관제철소건설, 광산개발, 관련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을 골자로 하는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
○ 제철소건설에 필요한 약 4000에이커에 땅의 대부분을 3500에이커에 달하는 국유지가 차지하고 있었기에 제철소건설은 쉽게 이루어지리라 포스코와 오리사 주정부는 예상함
○그러나 포스코 제철소 건설부지를 구성하고 있는 3개 그람 판차야트(인도 최하행정단위)인 딩키아, 누아가온, 가드쿠장 중, 딩키아를 중심으로 주민들은 제철소건설에 강력하게 반대하기 시작함. 그 과정에서 2007년 11월, 프로젝트에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주민간의 폭력사태가 발생하여 포스코 프로젝트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
○한국 시민사회는 2008년 초부터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시작. 특히 2008년 4월말 1차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보상이 아니라 자신들의 전통적인 삶의 터전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점, 포스코의 광산 개발 예정지인 칸다다르(Khandadhar)지역이 이미 광산회사들의 난개발로 심각한 환경파괴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
○1차 현지 조사 후에도 찬성주민과 반대주민간의 폭력사태가 발생하여 반대측 주민 1명이 사망하는 사건(2008. 6. 21)이 발생하였으며, 포스코 직원은 물론 인도 주정부 관계자들은 반대마을에 출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됨.
○2010년 1월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인도방문에 맞추어 이명박 대통령의 포스코 제철소 건설지역 방문을 우려하는 반대주민들이 1월 26일부터 단식농성에 돌입. 또한 1월말부터 시작된 농성이 4개월 간 지속되던 5월 15일, 주정부는 그동안 투입을 자제하던 경찰력을 동원하여 농성 중이던 반대주민들을 무자비하게 진압.
○우려했던 경찰에 의한 폭력사태가 발생하자 한국시민사회는 즉각 규탄성명서를 발표하고 포스코 문제에 본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2차 현지조사를 결정
○한국시민사회의 현지조사를 앞두고 포스코 프로젝트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두 가지 결정이 내려짐.
① 2010년 7월, 오리사주 고등법원은 포스코를 우선 광산탐사업체로 추천한 주정부의 결정이 문제가 있다는 판결을 내림. 현재 오리사 주정부는 이를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임.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과 상관없이 오리사주의 풍부한 철광석이 프로젝트 추진의 핵심이유였던 포스코로서는 5년이 지나도록 철광석 채굴권은 고사하고 탐사권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여실히 보여주게 됨.
② 인도정부가 삼림 지역 및 삼림지역에 살고 있는 선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 제정하여 2008년부터 발효중인 삼림주민보호법(The Scheduled Tribes and Other Traditional Forest Dwellers Act)에 따라, 2010년 7월에 포스코 제철소 건설 예정지를 조사한 삭세나(Saxena)위원회가 주정부(포스코)가 삼림주민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보고함. 이에 따라 2010년 8월 6일, 인도 환경부는 주 정부(포스코)에 부지매입결정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리게 됨. 보고서는 포스코 제철소 건설부지에 삼림주민보호법의 보호대상인 3대에(75년)걸쳐 삼림에 의존하여 살고 있는 선주민들이 살고 있으며, 제철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동의를 거쳐야 하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지적.
이에 오리사주정부는 삭세나 위원회의 지적이 사실무근이라며 강력히 반발하였고, 이를 재조사하기 위한 미나 굽타 위원회((Meena Gupta)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포스코 제철소 건설부지를 다시 조사함. 그 결과는 9월 말에 발표될 예정.
○ 이런 배경 하에서 현지조사팀은 8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 실시한 조사를 통해 다음의 사항들을 확인함.
① 포스코 건설에 반대하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숫자가 찬성주민들에 비해 월등히 많음. 반대측 주장에 따르면 딩키아 뿐만 아니라 누아가온 판차야트 주민들의 상당수도 건설에 반대하고 있으며 이들은 포스코가 아무리 많은 보상을 해준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땅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 앞서 포스코는 사유지 논의 경우 1에이커당 170만루피(한화: 4600만원)를 보상하는 등의 보상안을 발표하였고. 실제로 찬성 주민들 중 일부는 더 많은 보상금을 포스코에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제철소 건설로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 대부분은 많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국유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설사 보상을 많이 받더라도 자신들의 땅을 떠난다는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일관된 주장임.
②현재 오리사주는 포스코 제철소 건설 예정지역 주민들이 75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관련 증거를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각종 지도와 자료들이 이미 미나 굽타 위원회에 제출돼 있음. 이에 따라 미나 굽타 위원회가 앞서 삭세나 위원회의 결정을 뒤집는다면 엄청난 부담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상반된 결과를 두고 각종 소송 및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제철소 건설부지 수용 작업은 난관에 부딪히게 될 것으로 예상됨. 만약 조사결과가 앞서 삭세나 위원회의 그것과 같게 나온다면, 포스코의 제철소 건설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음.
③제철소 건설부지와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광산 예정지역의 환경 및 선주민문제는 시작조차 되지 않은 상황임. 오리사주 칸다다르 광산지역 역시 삼림지역과 그 지역에 거주하는 선주민 문제가 존재하고 있으며 포스코가 설사 광산 탐사권까지 획득한다 할지라도 제철소 건설부지과정에서 겪었던 과정을 다시 되풀이해야함. 1차 조사에서 확인한 바로는 칸다다르 지역은 다수의 부족민(Tribal)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미 심각한 환경침해를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삼림주민보호법이 더 엄격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음. 포스코 관계자가 확인한 바와 같이 광산개발이 제철소 건설의 핵심이유이기 때문에 제철소 건설부지 문제가 완료되더라도 광산관련 환경 및 선주민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될 경우 포스코는 더 큰 비난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임
④설사 제철소 건설 부지매입이 재개된다 할지라도 5년 동안 제철소 건설부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대마을에 접근조차 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부지매입이 원활히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임. 이 지역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도 하지 못했다는 것은 포스코와 주정부관계자도 인정함. 이런 상황에서 부지 매입을 위한 보상절차를 경찰력의 동원 없이 실시하기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만약 불상사가 발생할 경우 포스코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임.
⑤자원개발을 둘러싸고 인도 주민들과 정부, 다국적 기업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유혈사태와 분쟁들은 포스코 뿐만 아니라 인도 현지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잡고 있음을 확인함. 이미 오리사주에 막대한 사회공헌비용을 지불하고도 선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및 환경파괴로 영국 자원개발기업 베단타(Vedanta)가 철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며, 이외에도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철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선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로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받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포스코가 타 기업과 비교하여 우위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후에 비용을 더 투자한다 할지라도 현재와 같은 포스코의 정책과 태도로는 사업을 지속할 힘을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