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적발 룸살롱, 간판 바꿔 재개업 못한다"

[the300] 강창일 의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머니투데이|이상배 기자|입력2014.07.16 06:03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the300] 강창일 의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룸살롱 등 유흥업소들이 성매매 알선 등 불법행위가 적발돼 영업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조치를 받고도 다른 업종으로 간판을 바꿔 달거나 지역을 옮긴 뒤 새롭게 허가를 받아 재개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를 막기 위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임성균 기자

15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법률은 룸살롱 등 유흥주점을 비롯해 단란주점, 클럽, 캬바레, 오락실, DVD방, 노래방, 사우나 등 이른바 '풍속업소'들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안은 성매매 알선, 음란행위 알선, 도박 알선, 음란물 제공 등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풍속업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경찰청과 지자체가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풍속영업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단속 뿐 아니라 불법행위로 적발된 업소들이 지역을 옮기거나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해 허가받는 것을 막아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법령상 유흥주점 등이 성매매를 알선할 경우 첫 적발시 2개월, 두번째 적발시 3개월의 영업정지가 각각 내려지고, 1년내 3차례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장 폐쇄 조치가 내려진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영업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조치를 받더라도 업종을 바꾸거나 지역을 옮겨 새롭게 지자체의 허가를 받으면 재개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허가 관청인 지자체들이 경찰의 과거 단속 정보 등을 보고 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게 된다"며 "반대로 경찰 역시 지자체의 행정조치 기록을 성매매 단속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더라도 여전히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재개업하는 것을 막을 길은 없다는 점에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지자체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스포츠마사지 업소의 경우는 성매매 등 불법행위 규제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업소가 영업정지를 당해도 타인 명의로 전환해 재개업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며 "또 스포츠마사지 업소의 경우 허가가 필요없는 자유업이어서 성매매 단속에 걸리더라도 영업정지나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조차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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