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공무원 강등처분 취소 웬말?…“대법원까지 가라”

성매매 공무원 강등처분 취소 웬말?…“대법원까지 가라”
제주여성단체 “항소법원, 강등 취소 판결 납득 못해”
“서귀포시, 징계 타당성 주장해야”…서귀포시 ‘머뭇’

 

성매매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에게 서귀포시가 인사상 ‘강등’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부당하다고 판단,

거듭해서 해당 공무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제주지역 여성인권단체는 ‘납득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을

촉구했지만, 서귀포시는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이다.

서귀포시는 지난 1월29일 공무원 A(51)씨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로

결론이 나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지난 9일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 광주고등법원 제주행정부는 역시 ‘강등처분은 지나치다’고 판단,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강등처분이 무효화 되자 제주지역 여성단체가 재판부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서귀포시는 공직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내린 것”이라면서 “사법기관의 강등

취소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징계는 단지 한 사람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에 대한 윤리 부분이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지 않기 위해 결정한 것”이라며 “명확하고 청렴해야 할 공무원이기 때문에 강하게 규율을 따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서귀포시의 처분은 공무원의 윤리를 강조해 처분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여성인권연대는 특히 “지난달 24일 대법원도 성매매업주와 유착한 혐의로 해임된 경찰공무원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이 나자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판례를 제시하며 “이번 건

역시 대법까지 가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은 1심과 2심때는 원고의 주장을 많이 들어주지만 대법원에서는 지자체의 입장을 들어줄 것”

이라며 서귀포시에 서둘러 상고할 것을 촉구했다.

합당한 처벌임을 증명해 행정당국이 성매매에 대한 척결 의지를 도민들에게 보여달라는 것이다.

이에 서귀포시 관계자는 “아직 대법원에 상고할 지는 결정된 바 없다”면서 “검찰에서 지휘 요청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우리끼리 섣불리 결정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다소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 2011년 말 제주시내 모 휴게텔에서 이뤄진 공무원 성매매 사건에는 20여명의 간부급 공무원, 도교육청, 경찰,

소방서, 군인 등 20여명의 공무원이 연루됐다.

당시 A씨는 성매매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서귀포시로부터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을

근거로 6급에서 7급으로 직급이 강등됐다.

이에 A씨는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이 과분하다며 ‘강등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1월29일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로부터 처분 취소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A씨의 성매매행위가 2차례에 불과하며 비위행위가 직무와 직접 관련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21년

이상 지방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했다”며 징계 처분이 지나치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그러자 여성단체들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1항에 의하면 ‘성매매알선등해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며 “A씨가 성실히 근무했다고는 하나 이를 근거로 징계를

감경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재판부는 성매수 행위에 너그럽고 관대한 사회통념을 고착화 시키면서 성매매범죄에 대한 낮은 인식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음을 드러냈다”면서 “성매매범죄에 강력 대응하지 못하게 하는 판결을 스스로 해선 안된다”고 질타를

쏟아내기도 했다.

사법부와 여성인권단체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과연 앞으로 서귀포시가 항소심 판결을 수용해 재징계

절차를 밟을지 아니면 끝까지 징계의 타당성을 주장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제주도민일보 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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