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0월 1, 2014 - 14:41
올해로 성매매방지법 시행 10주년이 되었습니다.
성매매방지법의 집행력과 실효성을 요구하면서
지난 2007년 집결지공동고발을 전국연대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성매매알선인 성매매장소제공자인 건물주와 토지주에
대해 성매매알선행위자로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며 전국 87명에 대해
공동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제주지역은 2곳으로 오늘 (10월 1일) 오전 9시 30분에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과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와 함께 제주지방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고발장을 접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