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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의 민낯”-성매매방지법 제정 10년을 조명

    
                            
   
   

 성매매 민낯 토크쇼 시작

음악 1( 우리의 존재가 실천이다) ~~~~~~

오프닝 사회 및 전체진행 (홍리리)

안녕하십니까? “성매매의 민낯”이란 주제로 톡톡 토크쇼 사회를 맡은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 홍리리입니다. 성매매방지법이 제정, 시행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성매매의 민낯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토론회' 방식도 있었지만 토론회는 주로 발제자, 토론자중심으로 화자되는 경향이 있어 방청석이 배제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객석에 계신 분들 모두와 함께 주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토크쇼‘방식으로 준비, 진행을 하였습니다. 2시간 여 동안 활발한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소개)

먼저 오늘 토크쇼에 오신 분들 소개합니다.

정박은자(대구여성인권센터 힘내 상담소 부소장), 제주여성인권연대 회원과 활동가, 제주여성영화제를 관람하시는 제주시민,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소속단체 활동가, 제주특별자치도 담당자, 제주대학교 학생들, 멀리 서울에서 오신 한국여성인권진흥원등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토그쇼 준비는

성매매방지법시행10년을 맞이하여 본회 부설 ‘제주현장상담센터해냄’과 제15회 제주여성영화제 팀이 수고롭게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15회 제주여성영화제는 28일 일요일까지 4개의 세션 총36편으로 여성영화가 상영되고 있고 특별히 성매매방지법 시행10년을 맞아 성매매 등 여성폭력실화를 근거로 한 영상 6편이 이번 영화제에서 함께 상영되고 있습니다.

토크 순서는

6시까지 약90여분간 진행되고요. 4개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먼저 기조발제, 발제에 대한 질의응답, 제15회 제주여성영화제에서 보신 영화감상소감나누기, 끝으로 우리의 과제를 이야기하는 시간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진행자가 잘 이끌면 되니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음악-우리의 존재가 실천이다 )

성매매방지법 이전에는 처벌의 중심에 ‘몸을 파는 창녀’가 있었습니다. 즉 ‘윤락녀’라 하여 스스로 타락한 여성처럼 낙인 처벌에 중심에 있다가 성매매방지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되면서 10년 전부터 법에 입각되어 보호되었다고 할 수 있는 여성들입니다. 그래서 성매매방지법 10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이 법으로 인한 장·단점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박은자 선생님의 기조발제를 준비했습니다. 기조발제를 듣고 난 후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고 나서 우리의 과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시다.




 

                                                                  

                                         

정박은자(대구여성인권센터 힘내 상담소 부소장) 기조발제

(발제문 정리내용)

여성주의 활동가와 함께하는 유쾌한 수다~~

/당신은 왜 성매매경험여성들을 만나 왔는가?

/지금 현재, 그녀들과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제가 성매매방지운동 활동가로서, 기억에 남을만한 의미 있었던 활동을 소개한다면 저는 대구지역의 반성매매운동을 최초로 조직하고, 독자적 반성매매운동 풀을 확장시키면서, 활동가들과 함께 현장지원 활동을 통하여 제 자신과 조직이 성장해 온 것이 가장 자랑스럽습니다.

2002년 대구지역 성매매실태조사를 시작하면서 성매매현장 안에서 여성인권 이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때 2000년 전북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 2002년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로 인한 심각한 인권침해로 성매매문제가 여론화되면서 성매매방지법 제정운동이 가속화되었습니다.

또한 성매매경험여성에 대한 ‘대구지역 통합지원시스템(상담소-쉼터-그룹홈-자활지원센

터)’을 만들어, 경험당사자와 활동가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에 도전을 하였고, 쉼터 오픈,

경험당사자 사회적 일자리창출 사업 활동, 대구역여인숙집결지 스토리텔링북 제작활동(원

두막 이야기방 등), 생생이랑과 꿈을볶는 커피공방 이야기 등 우리 활동가들이 여럿이 모

여서 꿈꾸고 희망하는 수다 내용들이 하나씩 실천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이후 수많은 토론회 개최와 활동 중에서, 포항유흥업소성착취구조해체를위한대책위

원회 활동 경험과 대구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한 시민연대 발족경험, 민들레순례단 등

연대를 통한 활동이 저에게 큰 힘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매매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매매=성매매여성’으로 생각하는 도식으로 인하여 사회적 편견과 통념이 발생됩니다.

성매매에 대한 모든 문제와 해결은 ‘성매매경험 당사자’인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이야기

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통념 1 : 여기에서 거대한 자본주의 알선업착취구조 속으로 공급되는 여성은 없다.

•통념 2 : 돈을 지불하고, 원하는 여자를 직접 구매하는 사람은 드러나지 않는다.

•통념 3 : 성매매를 권유하고 유인하고 알선하고 조장하는 어떠한 광고물도 존재하지 않

는다.

•통념 4 : 오로지, 여성 스스로 ‘자발적으로’, ‘돈을 벌고자하는’ 여성들만 가시화된다.

여성인권법으로 제정된 성매매방지법 시행 10주년인 지금까지도 이와 같은 도식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사회인식변화와 함께 우리사회와 국가의 책임은 얼마나 나아지고 있습니까?

2004년 성매매방지법 집행으로 인하여 여러 형태의 사회인식 변화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윤락행위등방지법상 소위 ‘윤락녀’로 사회적 낙인을 받았던 ‘범죄자’가 성매매방지법 제정으로 ‘(법적 구성요건 성립으로 피해자에 해당되는 자만이)피해자’로 일부 비범죄화된 점입니다. ‘피해자’ 개념등장으로 ‘강제적 성매매도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매매경험여성이 형사적으로 처벌되지 않는 ‘성매매여성 비범죄화’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성들 입장에서 가장 큰 인식변화는 “지금까지 훈방조치 되었는데... 성매매방지법으로

인해 ‘재수 없이 걸리면‘ 내가 진짜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입니

다. : 성구매재범방지교육프로그램(존스쿨), 성구매후기사이트 질문과 댓글의 대응 등

법제정에 따른 국가의 책임은 성매매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며 알선업자를 강

력히 처벌함으로써 성매매를 근절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현재 처벌법은 법무부가, 보호법

은 여성가족부가 관장하며, 여성가족부 산하 100여개 성매매피해자지원지설 운영으로 탈

성매매이후 통합지원을 꾀하고 있습니다(※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 등 국가정책집행현

실). 그러나 법제정과 법집행 및 이로 인한 법적 처벌의 수위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우

리 사회구성원들 개개인이 가지는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규범입니다. 사회적 규범 속에서

성매매가 어떤 식으로 인식되어 통용되는가는 한국사회 성매매문제의 해결의 핵심열쇠 입

니다.

이러한 인식변화의 노력을 위하여 2007년 전국연대에서는 전국성매매집결지 공동고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2014년 평택새움터에서는 한국내 ‘미군위안부’들이 제기한 국가

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있었고, 2014년 올해 전국연대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들에 대한 처벌 및 범죄

수익 몰수추징촉구 공동고발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중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성과는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일상 속에서

시민들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성매매예방 과제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2014년 성매매방지캠페인 캐치프레이즈로 ‘세상에는 거래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성매매가 가정폭력과 성폭력과 같은 인권의 문제로, 명백한 여성폭력임을 ‘밝혀내고

드러낸 것’이 그나마 대중적인 성과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성성문화 중심사회인 한국에서, 남성섹슈얼리티가 아닌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작동하여

다양한 사회현상들과 상호 교차되어 드러나는 성매매 양상 속에서 ‘성매매경험 당사자’를

‘사회적 약자’로 또는 성산업착취구조 속의 ‘피해자’로 대중들은 바라보지 않습니다. 대다

수 시민들은 성매매를 ‘사인(개인)간 성적 거래행위’로 생각하고 이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

것 입니다. 오히려 대중들은, 영등포집결지 성매매경험당사자들의 노동권과 생존권 투쟁

과 김강자 전서울종암경찰서장의 성매매합법화 주장 그리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성매매방

지법 21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하여 격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발생되는 성매매는 명백한 성착취로 반인권적 행위임을 전 세계적인 현장

단체들이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중들은 ‘성매매’를 ‘성착취’로 인식하고 공감하

기 힘든 것일까요?

 


 

                       

질의응답 시간

정박은자 : 제가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기성세대는 모르겠지만 성매매방지에 대해 대학생들은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앞에 계신 대학생에게 묻겠습니다. 성매매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학생(남) : 저는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알아보고 싶은 마음에 본 토크쇼에 왔습니다. 한 마디로 이야기 한다면 이 성매매 주제에 대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학생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문제의식도 갖지 않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는 성차별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교육이수과목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방안이 학교차원에서 검토,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리리 : 학교에서 여성인권교육을 ‘정규 교육 과정’으로 정하여 교육을 받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교과목 어떤 수업과정에서도 여성인권 주제를 교육하고 있지 않아서 ‘성매매를 필요악’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매매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특정지역에 성매매집결지를 만들어 주면 성폭력을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실제 그 주장을 정책에 반영하여 성매매를 합법화한 국가도 있는게 현실인데요. 이부분에 대해 정박은자님은 어떻게 답을 해 주실까요

정박은자 : 성매매에 대해 말할 때 일상에서 근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강의가 끝나고 질문시간이 되었을 때 한 남학생이 진지한 표정으로 ‘성매매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여자 친구들이 남자 친구가 원할 때마다 성관계를 가질 수 있게 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대학생은 결코 장난으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례로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제정 논의를 할 때 한 의원은 만약 우리나라에 성매매방지법이 마련된다면 우리나라 남성의 10∼35%의 정자씨가 마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성구매를 못해서 죽은 남성이 있나요?

성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장애가 있어서 몸을 대주는 여자가 없기 때문에 나는 필요하다’ 또는, 군인이기 때문에, 이혼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남성의 사고방식과 더불어 우리 사회가 성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 진행되는 순결교육 역시도 성매매의 허용이 짙게 깔려 있음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가부장적인 문화는 성문화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성을 구매하는 것은 습관적이며 가부장적인 것입니다. 우리사회의 성매매에서 드러나는 것은 남성의 섹슈얼리티에만 관심이 있고, 여성의 인권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홍리리 : 그렇다면 여성인권침해로서의 성매매, 사랑이 없는 성관계, 몸과 마음이 분리된 성행위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도 하고 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정박은자 : 우리나라는 이원론적인 분리된 생각으로 성매매를 ‘몸은 더럽지만 이성은 깨끗하다’ 고 주장하면서 성매매 허용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섹스는 더럽고 추한 것이며 그래서 섹스를 원하면 성매매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 연구논문에 의하면, 대학민국 남성들이 최초로 삽입섹스 인터코스가 일어나는 60∼70%가 성매매업소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즉 우리 사회의 많은 남성의 첫 번째 성관계 대상은 성매매여성입니다. 이런 점을 보더라도 가부장의 ‘성’에 대한 의미는 그 자체로도 이미 왜곡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홍리리 : 시간관계상 이 질문과 답에 대한 정리는 해야겠습니다. 왜곡된 성에 대한 의미와 개념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즉 성은, 성관계는 성 평등한 소통관계를 뜻하며, 그 안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질 때야만 성의 의미는 바르고 아름답다. 성매매방지를 위해서는 사람을 중요시하는 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가족사랑쉼터 소장 : 열정적인 이야기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가정폭력기관에서 15년 정도 일해 온 저로서는 성매매는 인권침해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민되는 지점이 근본적인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상담원으로써 비오는 날 가해자로부터 심한 폭언과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었는데 이후 지금도 비만 오면 과거의 경험이 기억으로 되살아나는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발제자도 혹시 그러한 경험이 있었는지, 또한 있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이겨내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박은자 : 한국사회의 역사적 특징이기도 한데, 대부분의 상담원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상상하기도 힘든 일들로 실제 벌어져 왔습니다. 이후 자구책으로 법이 생겨납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가 전부 그러했습니다.

제 경우는 현장에서 가해자들을 만나는 것이 대부분 활동가이기 때문에 내담자가 이미 받은 피해를 또 고스란히 경험하는 것도 상담활동가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다른 동료들과 충분히 이야기 나누고 서로 지지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일방적, 충격적으로 당한 어떠한 일에 대해 ‘내 잘못’이라고 혼자 그것을 껴안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법이 만들어졌어도 그 법을 집행하는 이는 또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서 늘 동료들과 의논하고 나누면서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박은자 : 성매매를 경험한 사람들을 상담해보면 법률지원을 가장 잘해야 한다고 활동가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은 성매매여성들이 살던 곳이 트라우마 현장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성매매경험여성에 대한 그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홍리리 : 참고로 제주도에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방지를 위한 상담과 지지의 역할을 해주는 상담지원소가 18곳이 있습니다. 전부 여성폭력방지에 대한 업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자리에 오신 많은 분들 중에 실제 현장 지원과정에 외상 후 스트레스, 트라우마 경험이 많다고 봅니다. 동료들로부터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 그리고 이런 현장들이 있다는 사실에 공감해주는 사회적 지지와 연대가 있어야 극복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따뜻한 박수로 서로 격려합시다.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벌어지는 성매매의 민낯을 이야기하다보니 시간이 금새 많이 지났습니다. 제주여성영화제 기간를 맞이하여 영화 소감 이야기도 하고 싶었으나 시간이 없어서 잠깐 영화소개만 하겠습니다. 제15회 제주여성영화제는 28일 일요일까지 총36편이 상영되고 특별세션으로 여성폭력실화를 근거로 한 영상 6편이 특별히 이번 영화제에서 함께 상영되고 있습니다.

‘한공주’, ‘내부고발자’, ‘그녀들을 위하여’, ‘소녀이야기’, ‘꽁트 드 페’ ‘슬리핑 뷰티’‘소녀’ 라는 제목의 영화들입니다. 위안부 문제와 기지촌 현실, 성매매와 인신매매 가 우리 사회에 엄연히 아직도 존재하는 가슴 아픈 실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매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과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곧바로 갖기로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이야기 해주실까요.

대학생(여) : 여성들이 성매매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남성들이 성구매를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중 어느 것을 먼저 해결해야 하는 지에 대해 물어보고 싶습니다. 또한 만약 이왕 성매매를 해야 한다면 그 환경을 좋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발제자께 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박은자 :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둘 다 같이 가야 합니다. 더 확실히 말하자면 여성들이 성매매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사회구조가 되어 있다면 남성들의 성구매

는 근절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즉 사회가 개인의 빈곤을 책임져 줘야 합니다. 성매매의 핵심은 개인과 개인 간의 동등한 거래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구조가 곧 성매매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산업 구조 해체’를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소위 합법화된 업소에서의 성매매를 근절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의 해답은, 이런 논점에 근거하여 합법화된 성매매를 주장하곤 합니다. 우리나라는 알다시피 성매매가 불법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합법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우리나라에서 포주는 국가라고 보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성산업이 얼마나 번창한가를 보여주는 근거가 그 것입니다. 또한 돈을 주고 한 거래라 생각하기 때문에 성매매에 대해 죄의식도 없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거래한 것이 무엇인가. 다름 아닌 여성, 인간이 거래된 것입니다. 또한 남성들이 섹스하기 위해서 성매매를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매매 시공간 안에서 자신의 권력을 여성에게 행사하기 위해 성매매를 합니다. 그 상대여성에게 남성자신이 사회에서 당한 스트레스를 풀면서 권력을 휘두르기 위한 것이며 대부분 상대여성에 학대행위로 이루어집니다. 실제 예 하나를 든다면, 성매매 현장에서 남성자신의 똥을 먹으라고 상대여성에게 강요한 행위가 피해여성 진술에서 나옵니다. 많은 성매매사례에서 여성들이 당하는 학대행위는 성매매로 인한 학대행위였음을 증거 하는데도, 여성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성매매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것은 현장을 너무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성매매합법화가 여성의 피해를 줄어들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도 이런 여성학대가 성매매 금지 상황에서도 발생하는데 오히려 합법화가 되면, 경찰과 그 외의 위급구조 기관은 전혀 손댈 수조차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매매의 인권방지 대안은 성매매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는 ‘수요차단’이야말로 성산업 해체의 가장 쉬운 길입니다.

홍리리 : 이러한 인권침해의 일들이 성매매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리 이웃들은 잘 모르고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어서인지 잘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말들을 듣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 불편한 성매매문제를 겪고 있는 피해자상담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주도는 성매매상담실태와 탈성매매자활지원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송영심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 소장님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송영심: 제주는 최근 3년간 138명 여성에 대한 성매매피해상담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특별히 전문직업훈련과 학력취득 등으로 자활, 자립하는 여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탈성매매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로 여성들이 자활하는 계기기 된 주요 성과이자 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홍리리: 인권방지 대안을 위한 우리의 과제를 이야기 하면서 개인적으로 드는 불편함 중에 ‘서비스’라는 말이 주는 불편이 있어 그 얘기를 꺼냅니다. 보통 상담지원서비스와 성매매현장 등 성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성적 서비스’는 분명히 다른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지원서비스, 성적서비스 모두 폄하 적으로 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성적서비스는 성매매의 민낯인 학대행위를 미화, 은폐하는 단어이므로 업소에서 서비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캠페인을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서 지원서비스는 앞으로 지원활동이라고 합시다. 끝으로 시간관계상 이야기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하실까요.

대학생 남 :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된 후였습니다. 그러나 집결지는 여전히 있었고, 더욱이 집결지 옆에 경찰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지금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정박은자 : 법이 제정되었다 해서 한 순간에 문제가 금방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집결지가 생긴 시기는 일제 강점기였습니다. 이는 식민지 역사와 성매매 역사가 같이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고 나서는 그 집결지가 해체되었어야 하는데 왜 오늘날까지 해체되지 않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또 남을 것입니다. 해방이후 바로 미군이 들어왔고, 우리나라는 미군정이 집권하는 시기로 들어갑니다. 이때 집결지 해체를 논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해체가 아니라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집결지의 형태인 기지촌을 형성하였던 것입니다.

1961년 윤락행위방지법이 제정되어 표면상으로는 성매매가 금지 되었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본 법의 대상이 여성에게만 한정되어 있으며, 여성 개인만을 선도하면 된다는 식의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고 방조하는 법이 되었으며, 더 나아가 ‘윤락’이라는 일탈규정의 대상을 만들어 놓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도구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제까지의 한국의 성매매는 국가권력에 의해서 행해졌으며, 그 여성들의 인권 또한 국가권력에 의해서 짓밟혔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되었지만 지금까지 성매매 현장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리리 : 현실적으로 성매매방지법이 있지만 성매매 민낯은 여전히 성산업의 번창과 더불어 법의 강력한 집행이 되지 않는 민낯이 있습니다. 성매매방지법에 의한 보호법으로 여성들을 위한 상담소운영과 자활지원센터와 쉼터 운영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집결지와 성매매업소는 존재합니다. 이 불편한 진실을 모두가 알고 성매매방지를 위한 대안마련으로 함께 한다면 남성인식등 사회인식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톡, 토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시간관계상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오늘 톡톡 토크쇼의 소감까지 다 나누지 못하는 점 아쉽지만 성매매에 관한 진실과 방지대안을 이야기 나눈 것으로 대체하니 많은 양해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토크쇼가 2시간 가까이 진행되었는데도 처음에 기대했던 만큼 모든 분들이 주체가 되는 토크로 다 나누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끝으로 ‘모두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박수를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칩니다.

 


 

토크 진행:

정박은자 (대구여성인권센터 힘내 상담소 부소장) / 홍리리(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

2014년 9월 27일 토요일 오후 4시30분~6시30분

제주시 왓집(영화예술문화센터 바로 옆 cafe) 2층에서

토크준비 및 서기정리는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제주현장상담센터‘해냄’ 064)751-8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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