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조희진 제주지검장 취임을 환영하며


‘진영옥 교사의 복직 승소’에 함께 동행해 달라



 


지난 11일 대한민국 검찰 창설 이래 처음으로 여성 검사장으로 취임한 조희진(53) 제주지검장에 대해 큰 환영의 인사를 먼저 전한다.



 


최근 취임 기자회견에서 조희진(53·사법연수원 19기) 지검장은 여성·아동폭력 범죄에 대한 논문을 다수 집필해 왔던 과거의 노력만큼 법현장에서도 역시 여성,아동폭력을 강력범죄로 규정해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혀 인권의 보편성을 성평등 시각으로 실천하겠다는 단단한 지검장 의지를 보여 주었다.


 


강력범죄척결로 법정의 실천에 앞장서는 제주지검장의 지위는 그 누구보다 평등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법적 상식을 갖추며 법 앞에 평등을 실현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따라서 조희진 검사장에 대해 드리워진 여성 최초의 검사장은 이전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 파문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한 척결의지를 보여줄 이번 검사장에 대한 기대는 매우 큰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진영옥 교사가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4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제주지방법원 행정부(허명욱 부장판사)의 판결은 당연했다는 시민들의 판단을 제주지검과 최근 취임한 제주지검장은 겸허히 수용하고 이를 적극 환영해 주었으면 한다.


 


진영옥 교사는 지난 2008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시절, 이명박 정권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의 동시다발적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으며, 2013년에서야 서울고등지법은 ‘5년간 겪은 선생님의 고통을 고려하여 조속히 복귀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발언과 더불어 벌금 1000만원을 확정 판결로 받은 사실이 있다. 이미 당시의 법처벌로 진영옥 교사는 큰 책임으로 응당의 처벌을 오랜기간 힘든 일상과 함께 다 받았다고 생각하였지만 이러한 법원취지와 진 교사의 힘든 고충을 지난 제주도교육청이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또 다시 해임이라는 징계를 내린 것은 가혹한 징계였음에 다름아니라고 본다.



현재까지 진영옥 교사가 겪었던 큰 고충 만큼이나 제주도 교육계에 필요한 것은 무리한 소송으로 또다시 진통을 겪게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갈등을 지금 제주도교육계는 원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제주지검은 진영옥 교사의 그간의 고통 해소 차원에서라도 진교사를 다시 교단에 서게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의 소모적인 법적 갈등을 끝내야 한다.


제주 교육계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마인드로 갈 수 있도록 검찰 또한 이를 지지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지금의 조희진 제주지검장은 소통의 리더쉽으로 불철주야 바쁜 검찰 일정을 시작하였다. 그 노고에 경의를 보내면서 제주시민사회와 잘 소통하는 제주지검장, 제주교육계와 동행하는 제주지검장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


 


 


2015년 2월 13일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회, 서귀포여성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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