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우리 사회를 선도하는 학교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요청드립니다!
- 우리 사회 중요한 과제인 양극화 해소, 원청의 책임과 원-하청의
공정한 거래를 통한 하청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는 그 한 내용입니다 -
올해 첫 날부터 귀 학교 국제캠퍼스 기숙사에서 근무하는 여성노동자 16명을 포함한 23명의 노동자들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지난 해 12월 26일, 행정대외부총장과 총무처장은 노조측과의 면담을 통하여 전원 고용승계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2012년 12월 13일자로 당시 총무부처장이 확인서를 통하여 기존의 노동조건 승계를 약속하기도 하였습니다.(첨부자료1, 2 참조)
그러나 용역회사는 올해 첫 날부터 출입카드를 정지시켜 중장년 여성노동자 16명을 포함한 22명을 해고하였습니다.
본 여성단체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용역회사의 최종 입장은‘하루에 5.5시간을 일하고 월 95만원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8시간에 하던 일을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강제적인 단시간제 일자리로 내모는 것 아닌가요? 강한 노동강도 속에서 질 낮은 청소를 하라는 것 밖에 안되는 것 아닌가요?
기존의 근로조건은‘하루 8시간 근무에 월120만원, 상여금 연60만원, 식대 10만원, 교통비5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4일부터 학교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시작된 신촌캠퍼스 농성, 학교측의 퇴거명령에 따라 1월 28일부터 시작된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요구는‘기존 근로조건대로 일터로 돌아가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용역회사와 알아서 하라는 학교측의 태도는 무책임한 원청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판단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학교는 기존의 조건대로 모두 일할 수 있는 계약을 했는데 용역회사가 스스로 판단하여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근로조건을 바꾼 것인가요?
중장년 여성노동자들이 대부분인 농성자들의 요구는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본 단체들도 일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청 회사로서 귀 학교의 책임있는 사회적 역할을 요구합니다. 상식적이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모범적 원청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귀 학교의 모범이 우리 사회의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기대하겠습니다.
2015. 2. 11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일하는여성아카데미, 한국여성노동자회,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인권희망강강술래,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인천여성회, 전북여성노동자회 등 21개 여성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