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사건번호 2013헌가2)에 관한

의 견 서


■ 목 차


1. 의견서 제출 경위

2. 성매매방지법 제정의 의의

3. 강요 없는 소위 ‘자발’과 ‘단순성매매’에 대한 진실

4.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중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부분에 대하여

5. 대안에 대해

1) 성매매여성에 대한 불처벌(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

2) 성매수자 및 알선자에 대한 처벌을 중심으로 한 전환

3) 입법적 대안에 대해

6. 첨부

1) 논평 1부

2) 국회에 제출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 관련 자료

7. 별첨 자료 목록


1. 의견서 제출 경위

본 의견서를 제출하는 단체는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성적착취행위’ 임을 함께 인식하고 한국사회의 반성매매 운동과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여성단체 및 민간단체들입니다.

2004년 제정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올해로 11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3년 1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접수되어(사건번호 2013헌가2),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5년 4월 9일 공개변론을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 제 21조 제1항에 대해 위헌제청이 된 사안에 대해 우리 단체들은 그동안 성매매 현장에서 묵묵히 활동하면서 우리사회의 보다 진일보한 논의와 의식의 변화, 성별불평등한 사회구조의 변화를 기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헌재의 공개변론 일정이 확정되자 많은 언론과 매체에서는 성매매와 관련된 각종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내용들이 난무하고, 마치 ‘성매매방지법 자체가 위헌이 될 것’이라는 등 왜곡된 일방의 주장과 내용만이 전달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리의 중대성과 파급성을 인식하고, 헌재의 공개변론과 이후 결정과정이 사회적 여론 분열이나 양비론이 아닌,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 성산업의 축소, 성 평등한 사회를 위한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보다 진일보한 논의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절박함을 담아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 성매매방지법 제정의 의의

2004년 제정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 처벌법)은 성매매를 실질적 범죄로 규정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중간알선, 매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성산업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한 법률입니다.

이런 이유로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도3321 판결)은 판결을 통해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의 매개자를 차단하고 퇴출하여 성매매가 산업적으로 재생산되는 연결고리를 끊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말미암은 일체의 수익을 몰수·추징하여 불법수익이 실현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중간 매개자의 차단이 중요하다는 인식의 전환 아래 중간 매개자가 얻는 불법수익을 박탈하여 성매매에 관여하려는 유인 자체를 없애려는 것이 성매매처벌법의 입법 목적이자 이 사건 법률조항이 도입된 취지’ 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임대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자가 성매매업자로부터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임대료 수익 전부가 몰수·추징 대상이 되는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의 결정(헌재 2012. 12. 27. 자 2012헌바46 결정)을 내릴 때도 이와 같은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문제의 핵심은 성매매 '알선행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행위는 단지 업소형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과 돈이 연결된 산업화된 구조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이 산업에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좋든 싫든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사회의 기득권 세력(집단)의 침묵의 카르텔이 가장 강고하게 형성된영역이 바로 성매매 영역일 것입니다. 이른바 성상납, 접대, 스트레스 해소의 방식으로 성매매는 교묘히 남성들 간의 여성거래, 혹은 권력과의 유착과 뇌물의 방식으로 그 자리와 영역을 차지해 왔습니다.

법시행 이후 지난 몇 년간의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단속된 인원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점차 증가하다가 2009년 7만3008명을 정점으로 2010년 3만1247명, 2011년 2만6136명, 2012년 2만1123명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의 통계는 성매매 단속이 줄어든 것을 의미할 뿐 성매매/성산업이 실제로 감소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오히려 법 시행초기에 비해 법 집행당국의 법집행 의지와 적용률이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법 집행당국의 성매매단속과 척결의지에 따라 성산업의 규모와 확산방식은 많은 변화와 진화를 거듭하면서 법이 미치지 않는 단속의 사각지대, 법의 무풍지대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산업의 확산현상에 대해 성매매방지법 무용론을 뒷받침하는 자본의 속성은 자유로운 거래라는 이름으로 알선자들이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아동과 여성, 사회적으로 더욱더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성매매로 유입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3. 강요 없는 소위 ‘자발’과 ‘단순’ 성매매에 대한 진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함으로써 한국사회 성산업의 확산과 인신매매에 대응하며,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성적착취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을 파는 행위를 스스로 선택(결정)하였다고 할 때, 그것은 불공정한 사회적 조건이 경제적 조건에 대한 필요와 결합하여 성을 파는 행위에 나서도록 한 것으로 이것을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문화적, 경제적 의존 및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성을 파는 행위에 대한 동의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매매가 만연한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이 성매매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조건에 놓인다는 것은, 그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신의 침해 없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삶을 영위하고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빼앗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 박탈에 다름 아닙니다.

법적 맥락에서는 ‘동의’라는 것이 강제/강요와 같은 실력적 지배, 즉 저항할 수 없는 폭행협박이 발생했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반(反)성폭력, 반(反)성매매를 주장하는 여성운동단체와 학자들은 여성과 남성의 사회․경제적 차별이 구조화된 현실에서 동의와 강제라는 이분법은 여성들의 경험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더욱이 성매매에 있어 “인간이 육체로 환원되고, 동의가 있건 없건 타인의 성적 서비스를 위해 도구화 될 때, 거기에는 이미 인간에 대한 폭력이 자행된 것”이란 관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매매는 강요와 착취가 없는 개인 간의 거래행위인가가 쟁점일 것인데 전세계적으로 규제주의나 심지어 합법화로 성산업의 빗장을 풀어준 국가도 성매매를 권장하거나 성매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하는 이들이 모델로 삼는 독일과 네델란드 같은 합법화 국가에서도 성을 파는 여성들의 열악하고 취약한 지위로 인해 피해를 방지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한 방안으로 ‘성매매 합법화’의 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합법화를 시행하고 있는 호주의 퀸즈랜드, 독일은 불법영역의 성산업이 확장되는 것과 더불어서 여성들의 신체적, 경제적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Lawless & Wayne, 2005; Farley, 2004).

2010년 ‘성매매 실태조사’(서울대여성연구소)보고서에 따르면 성매매 4605만 건, 성매매 여성도 14만 2천여명 정도인데, 이중 전국 45곳의 성매매집결지 여성의 수는 4,900여명 정도이며 성매매와 관련된 거래액수는 6조6267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성산업 규모별로 보면, 성매매 알선업체를 통한 성매매 액수가 5조4030억원(81.6%)으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알선업체 가운데서도 일반유흥주점에서 이뤄지는 성매매 액수가 3조5729억원(53.9%)으로 전체 성매매 거래액의 절반을 넘어섰고 노래방(8459억원·12.8%)이나 안마시술소 등 마사지업소(4477억원·6.8%). 성매매 집결지에서 주고받은 성매매 대가는 5765억원(8.7%)입니다. 그 밖에 신/변종 성매매(2547억원·3.6%), 해외 성매매(2195억원·3.3%),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는 (1718억원·2.6%)이며, 특히 온라인 성매매시장 규모는 애인대행사이트의 유료회원등의 규모를 추가한다면 2조가 넘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매매알선업자나 업소, 보도방 등 제3자의 매개 없이 즉석만남, 애인대행, 조건만남 등 1대1로 이루어지고, 성매매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제3자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쌍방 합의시의 성매매 조건이 그대로 실행된 성매매’는 ‘성인간 합의에 의한 성매매’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이론상 가능하더라도 현실에서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즉 성매매로부터 이익을 취득하는 제3자가 없는 ‘순수한’ 성매매는 산업화 된 영역에서는 처음 진입의 방식(이것도 위계나 꼬임, 취약한 상황을 이용한 것이므로 자유로운 선택은 아니지만)으로는 사용될 수 있어도 성산업 구조 내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영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매매를 마치 ‘강요와 착취가 있는 성매매’와 ‘강요와 착취가 없는 자유로운 거래행위’로 이원화하고자 하는 것은 업주(일명 포주행위자)들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도와주고 성착취를 영속화 하고자 하는 의도 이외에 어떠한 것도 아닙니다.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시대에 성매매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가는 현상은 기술의 발전과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야기된 전반적인 사회문화, 경제적 현상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수익과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수요가 없다면 어떻게 이처럼 커다란 경제규모로 산업영역에 자리 잡을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새롭게 출현하는 신·변종 형태의 성매매영업방식은 신자유주의의 시장우선주의를 등에 업고, 끊임없이 새로운 방식으로 성적욕망을 구성하고 이윤을 획득하고자 하는 자본의 힘에 의해 재생산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성매매가 성차별적 관행과 여성의 낮은 사회, 경제․문화적 지위와 연관되어 있고, 한국사회 성별불평등은 여성에 대한 성적대상화, 상품화를 가속화시키면서도 성산업 확산의 책임을, 자유로운 선택으로 포장하면서, 여성들에게 돌리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의 이런 이유들로 인해 성매매합법화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1. 성매매 합법화는 포주, 성매매상과 성산업에게만 이익이 돌아간다.

2. 성매매와 성산업의 합법화는 여성들을 성산업에 종속시키는 것을 부추킨다.

3. 성매매 합법화는 성산업을 통제할 수 없다. 다만 확장시킬 뿐이다.

4. 성매매 합법화는 성매매의 지하조직화, 불법화, 그리고 길거리 성매매를 증가시킨다.

5. 성매매 합법화는 아동 성매매를 확대시킨다.

6. 성매매 합법화는 여성을 성매매로부터 보호하지 못한다.

7. 성매매 합법화는 성매매 수요자를 증가시킨다. 이는 남성들로 하여금 더 성매매를 하려는 동기를 부여할 것이며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선상에서 더 폭넓게 행위를 하게 될 것이다.

8. 성매매 합법화는 여성 건강에 기여하지 못한다.

9. 성매매 합법화는 여성직업 선택의 폭을 넓히지 못한다.

10. 성매매 시스템내 여성들은 결코 성산업이 합법화되길 바라지 않는다.


4.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중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부분에 대하여

2004년 법제정 당시의 제안 이유를 보면,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매매피해자 성매매의 형사처벌 제외, 수사․재판과정에서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신고자등에 대한 법정심리의 비공개를 규정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를 근절하려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성매매처벌법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에 한하여 ‘성매매피해자’로 규정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인 경우에만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1조 제1항은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 제12조에서는 ‘사건의 성격, 동기,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한 경우’ 검사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보호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을 가능한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보완조치였습니다. 즉 성매매 행위자에 대해 <성매매 동기・경위, 성매매 횟수・기간,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성매매 행위의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고 한 이 규정은 ‘보호처분 전치주의’를 채택한 것이 아니라 이 규정의 적용대상을 ‘성을 파는 여성’에 초점을 두어, 비록 피해자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지만 형벌보다는 다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각 보호처분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강제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성매매여성은 이 법에 의해 처벌대상이 됨과 동시에 성매매알선자, 성구매자와 공범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성매매여성이 성매매 공간에서 끊임없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성매매알선자, 성구매자와 공범관계에 놓고 있는 현행 성매매처벌법의 구조는 성매매여성이 성매매 공간에서 겪게 되는 피해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지속시키는 한편 성매매의 책임주체를 혼돈시키는 모순점을 안고 있습니다.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책임주체를 혼돈케 하는 이러한 모순은 성매매알선등 범죄행위자와 성구매자의 범죄혐의 입증에도 곤란을 가져와 지난 10년 동안 성매매알선 등 행위자와 구매자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와 처벌을 통해 성산업과 성구매를 축소하려는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는 데 장애요소로 작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모순구조 하에서 성매매알선자들이 여성들에게 불법적으로 교부한 선불금 채권을 빌미로 사기죄로 고소하면, 여성들은 사기죄의 피의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출석해야 하고 피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사기죄가 확정되거나 선불금 채무 변제를 위해 성산업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 피해를 지속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현행 성매매처벌법과 같이 자발과 강제의 이분법적 논리로 피해자 여부를 판단하고, 형사처벌 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성매매 공간에서 여성이 처하는 현실과 피해를 간과하고, 성매매여성의 피해를 존속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여성에게 다른 선택권이 부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성매매는 자발과 강제로 이분화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마치 강요당하지 않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데, 성매매여성들에게 행해지는 강제/강요의 방식은 물리적이거나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력적 지배상태까지 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성매매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금전적 필요로 자신의 신체를 상대방의 지배에 예속시키는 불평등‧폭력 문제라고 할 때,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여성(성매매여성)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여성들의 인권보호와 성산업착취구조 해체를 위한 조건입니다. 이런 관점에 비추어 봤을 때 성매매처벌법상의 성을 파는 행위 강요는 현행법상으로 성매매피해자를 입증하는 수단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선불금, 기타 궁박한 상태 등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한 것 등이 강요행위 구성요인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성매매강요와 관련하여 수사당국은 성매매와 성매매강요를 분리하여 수사하면서 성매매에 이르게 된 과정에 강요가 있었는가를 중심으로 수사합니다. 즉 "성매매에 대해서는 강요죄로 동석한 게 확인된 후 성매매가 있었는지 수사를 할 것‘이라는 관행이 통용되는데, 이는 바로 성매매 강요를 결과중심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매매강요는 그 수단으로 협박과 위계위력의 방식이 물리적인 것 보다는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범죄입니다. 결국 자발적으로 개인의 행동의 제약이 없는 상태로 성매매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강요가 없는 ‘단순 성매매행위자’로 분류되어 본 조항으로 처벌되게 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매매현장의 물리적 폭력, 감금과 맞먹는 수준의 심리적, 정신적 폭력과 사기, 다양한 형태의 채무변제를 빌미로 한 성매매 강요가 실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겪은 피해가 피해로 인정되지 않는 현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교육, 홍보 등에 관하여 법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책무를 소홀히 하는 것과 맞물려 확대·재생산되는 모순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과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 문제는 위헌성 여부로 판가름 할 사안이 아닌, 입법정책적으로 그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를 위한 노력을 그동안 현장에서는 꾸준히 진행해 왔으며 그 대안도 함께 논의하고 제안해 왔습니다.


5. 대안에 대해

1) 성매매여성에 대한 불처벌과 비범죄화

2000년도 유엔 국제조직범죄에 관한 협약의 부속의정서인 인신매매의 방지 및 처벌 부속의정서에서는 “국제 인신매매에 대한 새로운 정의는 인신매매의 피해자라는 입증책임의 부담을 지지 않는 것을 보장하는 것을 지원한다”라고 규정하며 협약 체결 당사국의 국내법 제정시 입증책임에 대한 면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특별히 법체계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현행법상 성매매피해자 여부는 수사기관에 의해 결정되는데 단속을 통해 적발된 사람은 모두 행위자로, 구조나 지원을 요청한 여성들 중 수사과정에서 경찰이나 검사가 인정한 사람만 성매매피해자가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됨으로써 많은 여성들이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성매매여성들이 처벌되는 것은 법률지원의 과정을 가장 위축시키고 여성들의 피해진술을 저해하며 성산업축소와 탈성매매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성매매는 여성이 신체적 정서적 해악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또한 여성을 지원하는 사회제도의 취약함으로 인해 여성을 경제적 약자로 만들어 성매매로 끌어들이는 강제된 공급처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돈을 주고 산 물건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행사하며 지배적인 태도를 갖습니다. 성매매 역시 마찬가지로, 객체인 여성은 성매매 과정에 있어서 수동적이고 강압적인 힘 아래 처해지는 불평등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매매는 성의 상품화에 있어서도 인권문제입니다. 성매매가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자신의 성을 자유로이 매매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간본연의 존재가치에 대한 파괴는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상품인 성과 스스로를 파는 위치에 처한 여성(인간 개인)은 불가분적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비약적이긴 하지만 신체를 구성하는 장기 중 하나를 매매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점에서 이는 비인권적 행위로 간주 됩니다. 결국 성매매는 여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인격에 손상을 가하는, 여성의 몸과 정신에 대한 명백한 폭력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여성들이 성매매/성산업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여성의 경제적 자립 및 신체적 안전을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과 안전망을 확립해야 하는 것이 사회적 책무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매매여성에 대한 불처벌과 비범죄화는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2) 성매수자와 알선자에 대한 처벌을 중심으로 한 전환

성산업의 확산은 수요에 의해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남성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도록 강제되는 것입니다.

스웨덴에서 1999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적 서비스 구매 금지에 관한 법(The Prohibition on the Purchase of Sexual Service), 일명 ’성매수자 처벌법‘은 ‘돈을 대가로 일시적인 성관계를 취하는 자는 - 형법에 의해 처벌되지 않을 경우 - 성적 서비스를 구매한 죄로 최저 벌금형에서 최고 6개월의 자유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성적 서비스를 구매하려 시도한 것 역시 형법 제23장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산업 규모와 성매수자의 숫자는 현재 매우 비정상적으로 팽창되어 있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의 성매수/구매행위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월평균 소득을 얻어 성구매의 경제적 조건이 허락되고 대체로 교육수준도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고,(이덕인, 2009년) 성매매의 정당성과 사회적 필요를 강조하며 자신의 성구매 행동에 대한 합리화 능력을 갖춘 사람들로 성매매규제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가진 자들입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남성의 성구매 행동은 성구매자 입장에서 어느 정도 계획에 입각하고 예측 가능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매매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법과 정책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자(성매매여성), 성매매 업주와 알선자를 중요한 대상으로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성매매는 성적 서비스를 구매하는 성매수/구매자가 없어지지 않는 한 근절될 수 없다는 것이 경험적 분석에서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많은 나라에서는 성매수/구매자에 대한 처벌과 예방교육을 통한 성매매근절과 예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성매매처벌법」을 제정하고 난 후, 성매수/구매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과 이에 준하는 재범방지교육을 통하여 성매매근절과 예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매수/구매자에 대한 처벌의 확실성과 재범방지 교육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여 성매매가 없는 사회, 즉 성 평등한 사회구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999년 스웨덴이 성매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이후 2009년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가 같은 형태로 법을 개정하면서 ‘노르딕 모델’로 알려진 성매매 대책은 수요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성매수자 처벌 방식이 유럽전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13년 성매매에 대한 폐지주의 입장을 가진 프랑스에서도 노르딕모델에 따른 성매수자 처벌법을 채택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런 방식은 독일과 네델란드와 같은 비즈니스 산업으로 인정하여 성산업을 합법화하고 있는 국가의 방식과 대항관계에 있습니다.

유럽형사 경찰 기구인 유로폴 통계에 따르면 인신매매 피해자의 96%가 여성이며 이들 중 91%가 성착취를, 7%가 노동착취를 당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착취를 당하는 피해자의 대부분은 노르딕 모델을 취한 나라가 아닌 성매매가 합법이거나 부분적 규제를 받는 나라에서 성매매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2013년 1월 국제학술지 <세계개발>에 실린 '성매매 합법화로 인신매매가 증가하는가?' 라는 논문은 독일과 영국 런던정경대 (LSE) 연구진이 전세계 150개국을 대상으로 합법화된 성매매가 인신매매의 유입을 증가시켰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는데, 연구결과에 따르면 성매매를 합법화한 국가에서는 오히려 불법적 인신매매의 규모도 크게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결국 국제사회는 성매수자에 대한 문제, 즉 수요의 문제에 각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면서 이는 단순히 일국적인 문제가 아닌 전세계적인 문제임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3) 입법적 대안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따라서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는 등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헌재 2008. 4. 24. 2007헌가20, 판례집 20-1상, 426, 432-433)’고 하고 있습니다.

젠더에 기반한 폭력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도 엄중하게 접근하고 각 국가도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성착취는 인권영역에서도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는 성산업확산을 막고 여성의 완전성을 회복하면서 성별불평등한 사회문화와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조건입니다.

현행 성매매처벌법의 개정을 통해 성매매가 여성의 몸과 정신에 대한 폭력임을 명백히 하여, 성매매여성에 대한 처벌규정을 삭제함과 동시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자와 성매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병행하여 적발된 모든 성매매업소에 대해 단계적으로 영업정지·영업취소, 영업장 폐쇄 처분을 병과하고, 모든 불법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이 이루어진다면 성매매 수요의 감소를 통해 성 산업이 축소되고 탈성매매 사회로 한발 더 나아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단체와 국회는 함께 논의를 진행하여 2013년 6월에 ‘성매매여성 비범죄화와 성매수자 및 알선자 중심의 처벌 강화’를 내용으로 법 개정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2013년 09.12에「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6803)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피해자 범위를 넓혀 성매매여성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법안도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내용과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첨부

1. 논평 1부

2. 국회에 제출된 개정법률(안) 소개

7. 별첨자료 목록

1) 2013 성매매방지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2013년, 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 외)

2) 성매매방지법 10년, 성평등사회를 향한 길찾기 자료집

(2014년, 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 외)

3) 성매매정책과 시스템에 대한 평가와 반성매매 여성인권운동 방향모색

(2014년,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외)

2015년 3월 30일

          

의견서 제출 단체 명단 (중복단체·시설포함)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경남여성회부설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광주언니네 상담소, 푸른꿈터 쉼터), 광주여성의전화부설한올지기, 대구여성인권센터(상담소,쉼터,자활지원센터), 여성인권티움(상담소,자활지원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여성인권센터부산살림(상담소,쉼터,자활지원센터), 새움터(쉼터,자활지원센터), 수원여성의전화부설어깨동무상담소, 인권희망강강술래(상담소,쉼터,자활지원센터),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상담소,쉼터,자활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상담소,쉼터,자활지원센터),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쉼터,자활지원센터)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구세군천안여성현장상담센터,동두천성폭력상담소,두레방,햇살사회복지회,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포천가족성상담센터,경기위기청소년교육센터)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나자렛성가정공동체,마인하우스,막달레나의집,여울여성희망센터,한국여성의집,휴먼케어센터,우리들쉼자리,유프라시아의집,씨튼해바라기의집,평화의샘,희망터,나루,안뜨레봄,구세군정다운집,우리청소녀쉼자리,여신,가톨릭푸름터,수지의집,소망의집,누리봄,씨밀레,둥글레여자청소년쉼터,구세군샐리홈,신나는디딤터,살림쉼터,부산여성의집,해뜨는집,헤아림,로뎀의집,해바라기쉼자리,경남범숙의집) 전국현장상담센터협의회(여성인권상담소소냐의집,에코젠더부설여성인권지원센터쉬고,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경북성매매피해상담소새날,울산성매매피해상담소,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부산여성지원센터꿈아리,강원여성인권지원공동체춘천길잡이의집) 대전지역여성·시민사회단체(대전가톨릭가정폭력상담소,대전열린가정폭력상담소,한밭장애인성폭력상담소,대전성폭력상담소,아침뜰,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대전YWCA성가정폭력상담소,대전이주여성쉼터,구세군여성의집,다누리콜센터대전센터,대전여민회,대전평화여성회,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대전여성장애인연대,여신학자협의회 실천여성학 판,풀뿌리여성마을숲,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대전YMCA,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문화연대,대전민언련,대전시민아카데미,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충남생명의숲,대전환경운동연합)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 부산상담소・시설협의회(사)부산여성회 사하가정폭력상담소,사)부산가정법률상담소부설가정폭력상담소,사)기장열린상담소,사)부산성폭력상담소,사)부산여성의전화성가정폭력상담센터,사복)새길공동체 누림터,사복) 새길공동체 해봄터,평화여성의집,단미스위트홈,사복)중부산가정폭력상담소,사)가족상담센터희망의전화,구세군 샐리홈,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 감리회 해뜨는집,부산여성의 집,웨슬리마을 신나는디딤터,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부설 쉼터) / 사) 탁틴내일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전국30개소) / 십대여성인권센터 / 유엔인권정책센터 / 인천여성노동자회 /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인천여성회 / 인천여성노조 /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전국140개소) / 전국가정폭력시설협의회(전국64개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족과 성 건강 아동청소년상담소, 가톨릭여성상담소, 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 부설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거창성․가족상담소, 경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마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회부설 성가족상담소,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원사회복지회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 고양파주여성민우회부설고양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부설광주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부설광주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부설광주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구미여성종합상담소, 군산성폭력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김해여성의전화부설 김해성폭력상담소, 꿈누리복지상담재활협회부설 꿈누리 여성장애인상담소, 나주여성상담센터,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담양인권지원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대구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대구여성폭력통합상담소, 대덕사랑상담소, 대전YWCA 성폭력상담소, 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설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대전지부 부설 한밭장애인성폭력상담소, 동구 가정.성폭력 통합상담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 로뎀성폭력상담소, 무안여성상담센터, 벧엘케어상담소, 보두마함께가는상담소, 부산성폭력상담소부설 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센터,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폭력예방상담소, 부여성폭력상담소, 부천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사)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모임태안지부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사)행복나눔지원센터 부설 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람과평화부설 용인성폭력상담소, 사천성가족상담센터, 새경산성폭력상담소, 서초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 정읍성폭력상담소,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속초여성인권센터부설 속초성폭력상담소, 수원여성의전화부설 통합상담소, 씨알여성회부설 성폭력상담소, 아산성상담지원센터, 안산 YWCA 여성과성상담소, 안성성교육 성폭력상담센터, 안양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양산성가족상담소, 양주성폭력상담소, 여수성폭력상담소, 영월성폭력상담소,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울산생명의전화부설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 부설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이레성폭력상담소, 익산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ㆍ경북지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 대전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세종지회청주성폭력상담소, 인구협회 광주전남지회 성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부설 가정‧성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지적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 성폭력상담소,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전남성폭력상담소, 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제주YWCA통합상담소, 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제천성폭력상담소, 진해여성의전화부설 진해성폭력상담소,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 창원여성의전화부설 창원성폭력상담소, 천안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주YWCA 여성종합상담소, 청주여성의전화부설 청주성폭력상담소, 충남성폭력상담소, 충남장애인정보화협회부설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북여성장애인연대부설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칠곡종합상담센타, 탁틴내일청소년 성폭력상담소, 통영YWCA성폭력 상담소, 평택성폭력상담소, 포천가족‧성상담센터, 포항여성회부설경북여성통합상담소, 필그림가정복지통합상담소, 하남YWCA부설 성폭력상담소, 하동성가족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울산지부부설 울산성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강릉지부부설 강릉가정폭력ㆍ성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동해지부부설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상담센터,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마음통합상담소, 한사회장애인성폭력 상담센터, 함께하는공동체부설 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해남성폭력상담소, 행가래로의왕가정‧성상담소, 행복누리부설목포여성상담센터, 행복뜰가정‧성상담소, 홍성가족상담센터부설성폭력상담소, 휴샘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운영상담센터) 전남여성복지시설연합회(영광여성의전화,목포여성의전화,목포여성상담센터,전남성폭력상담소,전남여성장애인연대,담양인권지원상담소,함평열린가정상담센터,광양YWCA 부설 행복을여는집)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거제여성회,경남여성회,경남여성장애인연대,김해여성의전화,김해여성회,마창원여성노동자회,진주여성민우회,진해여성의전화,창원여성살림공동체,창원여성의전화,통영여성장애인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회, 전남장애인연대, 영광여성의전화, 광주여성센터),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한국한부모연합) 한국여성의전화(강서양천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첨부 1. 논평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특별법)


제21조 1항 위헌법률심판 제청(서울 북부지법 형사 4단독) 에 대한

논 평

서울북부지법 형사 4단독 오OO판사는 2012년 9월에 성매매행위로 기소된 여성이 신청한 '성매매 특별법 제 21조 1항'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고 한다. 성매매특별법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한’ 조항이다.

결정문을 살펴보면, 법률제정 경위의 적절성과 성매매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자 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지만 성매매 여성에 대해 교화가 아닌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나아가 "착취나 강요가 아닌 성인간의 성행위는 개인의 자기 결정권에 맡겨야 하고 국가는 형벌권 행사로써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변화된 사회가치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한 평등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특정인을 위한 축첩행위는 처벌되지 않고 있으므로 차별이고 성매매여성에 대한 차별적 범죄화와 국제협약간의 충돌을 지적하면서 이와 같은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고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1. 오판사는 성착취 행위로서 성매매와 개인 간의 성행위를 혼돈하고 있다.

오판사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듯이 현재 거대한 성산업 구조 안에서 성착취피해를 입는 여성은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처해있다. 성산업의 엄청난 규모와 착취, 여성들의 인권침해상황, 성을 파는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 선택권이 제한된 여성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라는 현실을 무시하고 마치 개인 간의 자유로운 성행위로 혼돈하면서 사회구조적 문제인 성매매문제를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발과 강제의 이분법적 접근으로 성매매특별법의 제정목적과 취지를 호도함으로써 일반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성매매에 관한 소모적이고 퇴행적인 사고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2.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성적착취행위이다.

성매매는 단순히 1:1 개인 간의 성적서비스 행위이거나 성인간의 자유로운 거래행위가 아니라 3자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여성에 대한 폭력적이고 차별적 행위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성적 폭력과 성적 거래의 경계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유로운 거래행위로 포장하는 법원의 행태에 대해 우리는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판결은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에 대해 점점 더 불관용의 원칙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회분위기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성별불평등을 고착화시키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시키면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지속시킬 우려가 있다.


3. 성매매여성이 처벌되는 현실의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산업 착취구조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국가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집행이 성매매여성을 범죄자로 취급하여 여성을 처벌하고 알선행위자와 구매자에 대한 낮은 처벌로 법 실효성을 의심하게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성산업 착취구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성매매여성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성매매여성에 대한 전면적인 비범죄화를 위한 조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하며 성매매를 통해 이윤을 획득하는 알선행위자, 업주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수많은 여성들의 희생과 참혹한 죽음, 그리고 지금도 성산업착취구조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의 인권은 단순히 법 조항만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에서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를 외쳐왔다. 그리고 2013년, 우리는 성매매여성의 비범죄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해 나가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여성들을 비범죄화 하기 위한 첫걸음이 아닌, 성매매특별법의 제정취지를 후퇴시키면서 오히려 일국적 차원을 넘어 초국적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성산업을 활성화하는 역풍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13년 1월 10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한국여성단체연합


첨부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의안번호 1905246) 김상희의원 등 12인 2013.05.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성매매여성 역시 강요나 억압 등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발적 성매매라 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임. 하지만 성매매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금전적 필요 때문에 자신의 신체를 상대방의 지배 아래 예속시키는 것이므로 현재 자발적 성매매를 전제한 처벌 규정과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주장 모두 부당한 측면이 있으며, 이렇게 볼 때 성매매여성을 처벌하는 것 역시 성매매의 본질에 반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2011년 제4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유엔 여성차별철폐 협약 제6조를 완벽히 이행하라는 권고를 반복하면서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매매에 개입된 여성들을 처벌하지 않도록 성매매 관련 정책과 형법을 포함한 관련 법안들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이에 성매매여성을 자발적 성매매자로 처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보아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4호).

그밖에도 현행법은 외국인에 있어 여성만을 성매매피해자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외국인 또한 성별 구분 없이 성매매피해자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11조).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6803) 남인순의원등 13인 2013.09.12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난 2004년 제정된 이후 한국사회에 만연한 성산업을 축소하고,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등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성매매여성을 피해자와 행위자로 구분하여 피해자의 성매매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지만 성매매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성매매여성이 성매매행위자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됨으로써 여성들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와 날로 다변화되고 있는 성산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2011년 제49차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에 유엔 여성차별철폐 협약 제6조를 완벽히 이행하라고 권고하면서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매매에 개입된 여성들을 처벌하지 않도록 성매매관련 정책과 형법을 포함한 관련 법안들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전 세계적으로 성매수 수요를 억제하여 인신매매범들과 착취자에게 수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성매수행위에 대한 처벌과 알선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성산업축소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에 유효함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을 전면개정하여 성매수행위가 성착취행위임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성매수 대상이 된 사람들에 대한 인권보호를 통해 성산업의 축소와 성평등한 사회실현을 앞당기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성매수, 성매수 알선 등 범죄 및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수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법을 전면개정함(안 제1조).

나. 성매매를 성매수로 전환하여 정의함으로써 성매수 행위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 동시에 성매수 알선 등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성매수 대상자를 규정함으로써 이들을 처벌에서 제외함(안 제2조).

1) 성매수를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하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성을 착취하는 행위로 정의함.

2) 성매수 알선 등 범죄는 성매수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수 대상자를 고용·모집 또는 성매수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수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함.

3) 성매수 대상자를 성매수의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정의함으로써 이들을 현행법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함.

다. 수사 및 재판절차에 대한 특례를 강화하여 수사기관·법원 또는 소송관계인은 성매수 대상자의 나이·심리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또는 심리·재판 과정에서 성매수 대상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게 주의하도록 함(안 제5조).

라.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신고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함(안 제7조).

마. 수사기관은 성매수 대상자가 원할 경우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고,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본인이나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진술에 의해 그 성립의 진정성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음(안 제8조).

바. 외국인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한 경우나 외국인을 성매수 대상자로 수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불기소처분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때까지 강제퇴거명령 또는 보호의 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사실을 해당 외국인에게 알려야 함(안 제12조).

사. 법원은 성매수 범죄 등을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도록 하며,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1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매수 방지 및 예방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함(안 제22조).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1235) 2014.07.22 김상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피해자에 대해서 성매매에 따른 처벌을 면제하고, 신변보호, 보호시설지원, 성매매 피해상담 등의 보호조치를 하고 있으나 그 피해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물리적인 감금, 폭행, 강요 등의 정황이 없으면 성매매피해자가 아닌 자발적인 성매매자로 구분되어 실질적으로는 성매매피해자이면서도 처벌면제와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성매매죄로 처벌되고 있어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청소년과 장애인에 대해서 조항이 구분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기도 함.

이에 성매매 산업의 확산과 성매매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해서 성매매 피해자의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청소년과 장애인 등으로 세분화하여 성매매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4호).

또한 성을 파는 행위를 하여 성매매의 범죄를 지은 사람이 성매매알선행위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안 제26조 후단 신설)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성매매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성매매산업 확산과 성매매피해자 양산을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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