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성매매행위로 기소된 여성에 의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제21조 1항(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이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과 제11조 평등권에 위반됨으로 이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고, 이를 2013년 1월 9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접수되어(사건번호 2013헌가2), 2015년 4월 9일 공개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인권연대에서는 성매방지법 위헌제청과 관련하여 2015년 5월 18일  인권연대 활동가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좌장 : 고명희 사무처장

발제자 :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 송영심 소장

토론자 : 부설체별 1인이 각 부설체에서 논의된 토론 주제를 갖고 진행하였습니다.

 

 

 

토론을 통해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비처벌, 비범죄화와 더불어, 알선자와 구매자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활동가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0330 헌재제출- 의견서.hwp  0402 헌재제출-뭉치의견서.hwp 전국연대 3월정책토의자료-성적자기결정권(신상숙).pdf

공개변론(4/9) 동영상을 보실려면

(헌법재판소 홈피-> 최근선고변론-> 변론 동영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1항 위헌제청(3시간40분)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