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8.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제주지역 공대위 입장

역사의 시계를 거스른 헌재의 판결을 규탄하며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한다!

 

전교조 26주년 창립 기념일인 어제(5월 28일) 헌법재판소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하여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동시에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대해서는 각하 처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해고된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결하여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말았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의 산물로서 설치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정신과 가치를 수호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신장하는데 기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전교조 합법화 이전의 수준으로 크게 후퇴시켰다.

 

한국의 노동인권 후퇴 상황을 우려하는 국제기구들은 이 사건을 주목해 왔었다.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과 국제교원단체총연맹(EI)은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고용노동부에 의한 일방적인 전교조 등록 취소 결정이 무효화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세계 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중요한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 한 번 없이 밀실에서 전격적으로 선고를 하고 말았다.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오판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이다. 노동권에 관한 보편적인 국제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결정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노동탄압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였다.

 

그러나 오늘 앞선 판결과 동시에 헌재는 행정관청에 의한 법외노조통보를 규정하고 있는 노조법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대해서는 각하 처리한다고 밝혔다. 각하 처리에 덧붙여 헌재 판결문에 교원노조법 제2조가 합헌이라고 해서 ‘이미 설립신고를 마치고 정당하게 활동 중인 교원노조의 법상 지위를 박탈한 것이 항상 적법한 것이 아니다.’라고 적시하였으며 해고자의 인원, 해고자의 조합 내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법원이 판단할 몫’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헌재의 설명은 사실상 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가 위법이라고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지키라고 설립된 헌법재판소가 정권의 행위에 대한 판단을 법원으로 떠넘긴 것으로 무책임하고 정당하지 못한 결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항소심(2심)법원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 하였다. 해고자 9인을 사유로 6만 조합원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한 것은, ‘경고’ 정도의 사안에 ‘파면’ 결정을 내린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부분은 앞으로 2심 재판 법정에서 다투게 될 문제로, 사법부가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면 전교조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법률에서 법외노조통보의 모태가 되는 행정관청의 노조해산명령권은 삭제되었다. 군사독재 시절로의 안전한 회귀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서울고등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며칠전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 국가정보원이 전교조 불법화를 추진했다는 언론 기사에 의해 드러났듯이 전교조 법외노조화 탄압은 공안세력의 기획에 따른 것임이 밝혀졌다. 더구나 국정원은 경력직 판사에 대해 사생활은 물론 사상검증까지 하는 행태를 일삼았으며, 대법원은 판사들의 항의를 받고서도 대수롭지 않게 대처하여 대한민국 사법부의 위상을 스스로 격하시켰다. 이러한 국제적 관심과 행정부의 비이성적인 ‘법외노조 통보’, 국정원의 비밀 공작이라는 상황 속에서 사법부는 전교조에 대한 현명한 판결을 통해 스스로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바란다.

 

지금껏 전교조는 아이들의 행복한 삶과 인간적 교육, 참교육 실천을 위하여 노력해왔다. 또한 온갖 탄압에도 굴복하지 않고 꿋꿋하게 활동하면서, 교사 및 공무원 노동자의 기본권을 지키는 중요한 사명을 다하고 있다. 이에 전교조와 제주지역 공대위는 전교조 탄압 저지를 위하여 남은 법적 절차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교원노조법 개정 등 노동3권을 온전히 확보하기 위한 투쟁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또한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보다 나은 교육, 정의로운 세상을 향해 힘차게 전진할 것이다.

 

 

2015. 5. 29

 

교사공무원 노동자 탄압저지 및 기본권쟁취를 위한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

남북공동선언제주실천연대, 민주노동당제주도당, 사회당제주도당(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제주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진보신당제주도당, 청년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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