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공무원, 알고 보니 상습적 성범죄자!


제주시는 법원의 형량과 상관없이 상습적 성범죄자인

수습 공무원에 대한 정식 임용 자격을 즉각 박탈하라!

오늘 일제히 보도되는 지역 언론에 따르면 제주시 모 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던 ‘수습공무원’이 제주시내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훔쳐보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5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수강명령 등 실형을 선고하였다.

수습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것도 놀라운 사실이지만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가해자가 공무원이 되기 전 이미 성범죄 전력이 있었다는 것이다.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경우 행정에서 수사기관에 의뢰해 모든 전과 기록 등 신원 조회를 거치게 되는데 성범죄 전과가 있더라도 금고형(벌금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에 제한이 되고 있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고 수습 공무원 자격을 얻은 상태에서도 자신의 범죄에 대한 죄책감 없이 상습적 범죄를 저질러 왔다.

박근혜정부가 국민안전을 위해 성폭력을 4대악으로 선정하고 법과 제도를 개정하는 등 4대악 척결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5월에는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고의성 유무와 경중에 상관없이 파면 및 해임 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개정안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에서는 정식 임용이 아닌 수습 공무원으로서 민간 신분임을 강조하며 법원의 판결만을 기다리는 우매한 눈치보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이 문제의 수습공무원을 공무적 결격자로 판단하고 주체적인 결정을 즉각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 

  

이 암울한 불황에도 성실히 혈세를 내며 살고 있는 제주도민 누구에게든 물어 보시라.


도대체 그 누가 이 성범죄 경력의 ‘수습공무원’을 공무원이라 생각하겠는가?

우리는 작년 전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제주지검장의 길거리 음란행위(공연음란죄)에 대해 법무부가 ‘제주지검장 면직처분’으로 ‘제식구 감싸기’행보를 보인데 대한 비판과 큰 공분으로 자유롭지 못하다.


직위의 상하를 막론하여 발생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성범죄 사건에 대해 제주시는 성범죄재발 방지 및 공무기강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응당 강력한 조치와 조속한 대처로서 공무원 임용 과정에 더 이상 성범죄자들을 발 붙이게 못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거듭 수습기간을 통해 확인된 공무활동의 자질과 태도에 큰 문제와 범죄가 있었음을 근거로 해당 수습공무원의 정식임용은 즉각 박탈하였음을 도민들에게 공개하여 도민들로부터 신뢰있는 제주시가 되어 줄 것을 강력히 기대하는 바이다.


2015년 7월 23일


(사)제주여성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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