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의 공공성을 인정한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대기업 이익 대변에만 급급했던 제주도정 사과해야
풍력자원 사유화 초래한 풍력발전지구지정 방식 개선해야

 대법원이 풍력발전지구 지정 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허가 및 지구지정등에관한조례’(이하 풍력발전조례)의 개정이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소송이 결국 1년 반이 지나서야 끝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도정이 풍력발전과 관련해 벌여왔던 부적절한 행위들이 다시 한 번 사법부를 통해 확인되었다.

 대법원에서 적법하다는 결정이 난 풍력발전조례 개정의 핵심은 풍력발전지구 지정 시 도의회의 동의를 얻는 부분이었다. 이 부분은 조례 개정 이전 단계부터 끝임 없이 논란이 되어왔던 부분으로 제주도가 풍력발전지구 지정에서 숱한 잡음과 문제를 만들어왔던 지점이기도 하다. 이렇게 발생한 문제에 대해 제주도정은 책임 있는 모습보다는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든 강행하려 했을 뿐이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논란과 갈등이 반복되었다. 결국 감사위원회의 조사 등으로 담당공무원이 문책을 당하기도 했고, 풍력발전사업이 공익을 무시한 난개발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렇게 논란과 갈등을 반복해온 지구지정 문제의 핵심은 이와 관련된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다는 점이었다. 도지사가 지구지정 시 막강한 권한을 휘둘러도 이를 견제할 방법이 없었기에 이렇게 도민여론을 무시하는 불통행정이 가능했던 것이다. 더군다나 풍력발전지구 지정단계에서 이미 사업자가 주민 동의를 얻고, 토지매입(또는 임대)을 진행하는 등 사실상 사업허가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불가피했음은 명확하다. 이런 이유로 개정된 풍력발전조례를 제주도는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끌고 온 것이다.

 이렇게 대법원까지 끌려 온 풍력발전조례 개정에 대해 대법원이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우근민 전임도정의 막가파식 불통행정에 대한 철퇴가 내려졌다. 이번 결정은 풍력발전과 관련해 논란과 갈등을 만들어왔던 행정에 대한 분명한 경고임과 동시에 도의회의 고유권한인 입법활동을 무력화하려 했던 제주도정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더욱이 이번 결정으로 풍력발전사업의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함이 확인되었음은 물론, 풍력발전이익을 도민사회와 공유해야 한다는 원칙도 인정되었다.

 따라서 이번 결정에 따라 풍력발전조례 개정을 두고 제주도가 벌여온 행정행위에 대한 분명한 책임과 반성이 있어야한다. 특히 대법원까지 가는 과정에서 낭비된 행정력과 도민혈세에 대해서 책임과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도의회를 무시하고, 무력화 시키려 했던 제주도정에 대해서도 분명한 평가와 그에 따른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단순히 전임도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책임을 질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도민사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불법과 비리행위를 포함해 여전히 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풍력발전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개선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업자가 직접 사업지구를 선정하여 신청하는 형식의 풍력발전지구지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 풍력발전 이익공유화 방안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대기업의 배만 불리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된다. 지구지정이 보류된 곳에 대해서는 제주에너지공사 등을 활용한 공공적 관리와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대법원의 결정이 단순히 풍력발전사업에만 국한 되는 것으로 보지 말고, 지금까지 제주도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많은 난개발에 대한 반성과 제도개선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번 결정이 제주도에 풍력발전의 공공성과 공익성에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끝>

2014. 12. 29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20141229풍력발전조례개정대법원판결환영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