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대형 유통매장 녹색제품 판매 모니터링 결과

녹색제품 보급·판매의지 여전히 부족해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2014년 상반기에 이어 작년 12월 19일, 22일 이틀간 제주도내 대형 유통매장을 방문하여 녹색제품 진열 및 판매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해당 모니터링 결과 여전히 제주도내 대형 유통매장의 녹색제품에 대한 보급·판매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녹색제품의 판매활성화를 목적으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형할인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3,000㎡ 이상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에 녹색제품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는 대형마트인 이마트 제주점·신제주점·서귀포점, 롯데마트 제주점 및 홈플러스 서귀포점과 농수산종합유통센터인 제주 하나로마트 일도점 등 총 6곳이 녹색제품 판매장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하는 매장이다.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규모는 총 합산면적 기준 10㎡ 이상이어야 하며, 점포의 특성과 소비자의 구매동선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녹색제품만 별도로 모아서 판매하는 독립매장 또는 일반상품과 동시 진열 판매하는 일반매장 중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다. 독립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매장안내판을 설치하고,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매장유도안내판, 인증표시물, 상품표찰, 홍보대 중 2종 이상을 설치해야 하며, 일반매장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인증표시물, 상품표찰 중 1종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기준에 따라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지난 12월 19일, 22일 이틀간 제주도내 녹색제품 의무판매 유통매장을 방문하여 녹색제품 진열 및 판매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유통매장 대부분의 녹색제품 진열 및 판매현황이 여전히 미진한 상태였다. 전반적으로 녹색제품 진열면적 기준에 부합했으나, 제주도내 유일한 녹색매장인 롯데마트 제주점만 진열면적 10㎡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마트 제주점, 신제주점, 서귀포점의 경우 녹색제품 독립매장 진열현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했으나 일반제품과 동시 진열한 녹색제품에 대한 인증표시물, 상품표찰 안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나 부실한 상태로 실질적으로 일반 소비자들이 녹색제품을 찾거나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홈플러스의 경우 녹색제품 매장안내판, 인증표시물 등을 통한 안내가 환경부 권고사항에 부합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독립매장의 위치가 일반소비자의 구매동선과 동떨어진 자투리 공간에 위치해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하나로마트 일도점의 경우 유일하게 녹색제품 안내 방법, 녹색제품 코너의 접근성 등 녹색제품 진열 및 판매현황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형매장 녹색제품 관리 담당자들은 녹색제품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고, 매출비중이 타 상품 대비 적어 현실적인 관리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또한 환경부의 「환경성적표지 대상제품과 작성지침」에 따르면, 녹색제품 환경표지 부착이 자율에 맡겨져 있는데, 녹색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환경표지 부착을 하지 않고 일반상품과 동시 진열하여 판매할 경우, 일반 소비자가 녹색제품 여부를 인지하기 힘든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형 유통매장의 녹색제품 진열 및 판매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서 보듯이 여전히 대형 유통사들의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제품 진열 및 판매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에 도달하는 수준에만 머물러 있을 뿐 아니라, 전문적인 관리 또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일반 소비자들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되고, 이는 결국 녹색제품의 매출 저하와 경쟁력 약화로 이루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녹색제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녹색제품 인증을 받은 경우 생산단계에서부터 환경표지 부착을 의무화하고, 유통단계에서는 녹색매장 선정 및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운영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한편 소비자의 녹색제품 구매율을 높이기 위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