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부실, 제주도개발공사 개혁이 시급하다
-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방만운영 확인
- 솜방망이 징계 우려, 제주도가 나서 강력한 조치 취해야

 크래프트맥주사업과 한라수사업에 대한 사업철수를 선언하며 도민사회에 충격을 안겨줬던 제주도개발공사(이하 개발공사)가 제주도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가 발표되면서 또 한 번 도민사회에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번 감사결과로 개발공사의 방만한 운영과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이용한 삼다수를 얼마나 부실하게 관리해 왔는지 드러났다.

 이번 감사결과로 밝혀진 내용의 면면을 살펴보면 개발공사가 도민의 뜻을 대행해 공공사업을 하는 곳이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직원채용과 관련해서 일반인의 응모기회를 박탈하는가 하면, 응시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하고 내부직원을 과도하게 채용해 특혜를 주는 등 인사업무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왔음이 밝혀졌다. 공기업 운영의 기본 중에 기본인 인사제도 자체가 무너져 있었던 것이다.
 이미 사업실패를 인정한 한라수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도 충격적이다. 개발공사는 국가브랜드위원회에 자문을 통해 이번 사업이 품질향상 없이 외관의 변형만으로 추진하는 것과 국내시장에서 삼다수 이외의 새로운 브랜드를 공유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의견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9억원이 투입된 2번의 용역에서는 이런 의견을 과업지시서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서 사업실패를 자초했다. 결과적으로 36억원의 예산만 낭비된 셈이다.

 이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삼다수 도외무단반출을 사실상 개발공사가 부추겨 왔다는 사실이다. 감사위원회는 개발공사가 2013년 도내 판매용으로 허가된 물량인 56,900톤 보다 6,581톤을 더 생산해 유통대리점에 판매하게 함으로써 도외무단반출을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2013년 한해 3개 유통대리점이 962톤의 삼다수를 도외에 무단반출해 폭리를 취했다.
 이에 더해 삼다수 무단도외반출이 한참 도민사회로부터 문제가 되었던 2012년 당시 경찰수사 이후 뒤늦게 삼다수를 도외로 무단 반출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추가협약서를 만들었는데 무단반출을 주도한 두 개 업체 중 한 업체는 계약을 해지하고 한 업체에 대해서는 출고정지라는 가벼운 조치만 취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업체가 이후에도 무단반출로 문제가 되었음에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또 다시 출고정지 조치만 취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계약해지 조항이 담긴 추가협약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의 개인의견이었던 것으로 확인되 사실상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사실이 명확히 밝혀졌다.

 이외에도 감귤농축액을 판매하고도 3년 넘게 약 5억원 규모의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삼다수 육지부 운송 업체를 변경하면서 단가가 높은 운송업체에 맡겨 5억2600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 부분도 확인됐다. 그리고 광고비를 집행하면서 일부 특정인으로 구성된 종친회, 동문회 체육행사와 심지어 종친회지 발간 등에도 선심성으로 지원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내복지기금을 운영하면서 퇴직자에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하지 못했고,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고 대금을 과다지급한 사례도 확인됐으며 제주용암해수단지에 조경수목 1085그루가 고사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렇게 개발공사가 총체적으로 방만하게 운영된 사실이 확인되자 감사위원회는 31명에 대해 책임을 묻고. 부적정하게 처리된 업무 32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를 내렸다. 또한 재정상 처분을 비롯해 손해액 보전요구까지 했다. 하지만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가너무 가벼운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작게는 수천만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피해를 입힌 사항들이 확인되었고, 인사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취업난에 시달리는 제주도의 청년들을 우롱하는가 하면, 제주도의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특정업체가 사리사욕을 챙기게 방치했는데도 고작 3명만이 경징계 처분을 받고 나머지는 주의 또는 훈계 조치를 받았기 때문이다.
감사위원회가 개발공사에 솜방망이 처벌을 함으로써 개발공사가 조직혁신은 또 한 번 멀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가벼운 징계는 개발공사로 하여금 방만한 운영을 계속해도 된다는 신호로 오해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감사위원회가 개발공사의 방만운영을 부추기는 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감사위원회는 이번 처분결과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개발공사가 더 이상 방만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제주도 역시 이번 문제에서 피해 갈 수 없다. 이렇게 방만하게 조직이 운영되는 이유는 제주도가 관리와 감독을 부실하게 했기 때문이다. 도지사가 정한 물량을 어기며 삼다수를 초과생산 했다는 사실에서 제주도가 그동안 개발공사를 얼마나 방치하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더 이상 개발공사가 방만하게 운영되지 못하게끔 처분결과와는 별도로 강력한 조치를 통해 방만한 개발공사의 운영을 바로잡고, 잘못된 관행의 뿌리를 잘라내야 할 것이다. 또한 관리감독을 소홀히한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한다. 개발공사 역시 더 이상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난 뼈를 깎는 심정으로 조직을 혁신하고 도민의 공기업이라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주길 강력히 요구한다.<끝>

 

2015. 04. 09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정상배)

20150409개발공사감사결과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