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기대와 거꾸로 가는 환경도시위원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가 ‘제주도 경관조례 전부개정안’을 ‘과도한 규제’라며 심의를 보류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산간과 해안지역은 물론 농지까지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난무하여 제주만의 독특한 자연경관이 심각히 파괴되고 있다는 도민 여론을 감안하여 제주도가 제출한 개정안이다.

 지속적으로 개발제한 조치를 촉구해 온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일견 뒤늦은 감이 있고 조례 항목들도 실효를 거두기에는 미약한 점이 많지만 일견 진일보한 조례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민의를 대변해야 할 도의회에서 오히려 과도한 규제라며 제지하고 있으니 작금의 제주도의회는 도민의 생각과는 거꾸로 가는 도의회이다.

 제주도가 제출한 조례안 내용 중에는 오름 주변 1.2km 이내에서 오름 높이의 3/10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행위에 대해 경관심의를 받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두고 한 의원은 너무 과도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며 “애월의 경우엔 고내봉과 수산봉 등 일주도로 주변에 오름이 산재해 있는데 이 조례대로라면 애월읍 전 마을이 규제 대상에 포함돼 건축행위에 제한을 받게 된다”는 지적을 했다. 그렇다면 최근 수산봉 근처에 4층 높이의 건축물이 지어지고 고내봉과 인접한 고내포구 근처와 애월~하귀 해안도로변에 점점 더 높은 층수의 건축물들이 들어서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사적인 건축행위가 공적인 주변 경관과 배치되지 않는지의 여부를 심의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지 건축행위 자체에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다.

 또 모의원은 “오름에서부터 1.2㎞라고 했는데 기준을 어디로 볼 것인지 불분명하다. 이미 오름 지경에 건축행위가 이뤄진 경우가 있다”며 “제주시내만 해도 별도동, 사라봉, 원당봉, 민오름, 남조순오름 등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오름으로부터 1.2㎞ 규정을 적용하면 대안도 없이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습지 연못 주변 50미터 이내에는 2층이나 9미터 이상은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안이 없는게 아니라 현재의 제주 경관 상태가 별 문제 없으니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것으로 들린다. 그러한 걱정을 한다면 도의회가 스스로 이미 오름 주변과 습지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준공 후 20년이 지난 경우 공적인 매입을 하여 철거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거나 경과규정을 담은 장기적인 경관계획을 담은 조례 제정 등의 대안 제시 노력을 해야 한다. 도민의 공공복리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는 도의원이 대안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모의원이 오름 1.2㎞ 이내 경관심의와 관련해 “오름 경계로부터 1.2㎞ 이내 지역의 경우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되는 대신 도시지역 내·외 지구단위계획, 유원지, 도시공원, 자연공원, 관광사업 대상지, 대규모 선도사업 등에 의한 개발구역은 제외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한 것은 올바른 문제제기다. 별도로 획정된 개발구역이라 할지라도 경관조례에 해당되는 모든 대상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 또한 “경관을 보호한다는 측면 충분히 이해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면 서민들이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는 2층 이상의 소규모 주택에 대한 경관심의 비용과 행정비용에 대해 얼마든지 도가 추후 후속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문제이며 심사보류 해야 할 이유는 못된다.

 전반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도의원들의 문제제기는 ‘과도한 규제의 완화’에 초점이 모아졌다. 그러나 그간 제주의 환경과 경관을 무참히 파괴해 온 ‘과도한 개발행위’를 묵과해 온 의원들이 정작 무분별한 난개발 행위를 규제하려는 ‘환경보호’ 조례 개정을 과도하다며 심의를 늦추는 것은 이들이 누구를 위한 도의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스스로 공익을 우선으로 직무를 처리한다는 의원 윤리실천규범을 만들었음에도 사적인 재산권 침해를 걱정하는 몇몇 의원들의 행태는 도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개인의 모든 재산권은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것 역시 공익의 테두리 안에서 지켜져야 하며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크거나 적어도 양자 간 균형은 유지되어야 한다.

 환경도시위원회는 환경보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도민의 보루가 되어야지 기업이나 개인의 사적인 재산권을 걱정하는 위원회가 되어선 안된다. 환경도시위원회가 도민들을 위한 조례개정의 의지를 어떻게 보여줄지 지켜볼 것이다.

 

2015. 05. 13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정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