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운수노조와 강원영동지역노조 동양시멘트지부가 6일 오전 10시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위장도급 판정을 받은 KNL물류와 동양시멘트의 원직복직 이행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지난 2014611, 빙그레의 자회사인 KNL물류 주식회사(이하 ‘KNL 물류’)와 그 하청업체(이천물류) 소속 노동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판정했다. 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은 지난 223일 동양시멘트 주식회사(이하 동양시멘트’)와 하청업체(두성기업 및 동일주식회사) 소속 노동자들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판정했다. 고용노동부가 불공정한 하청과 재하청에 대해 위장도급판정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판정 이후 달라진 것은 없었다.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의 위장도급 판정 후 사용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사측의 불법행위로 해고자가 6개월이 넘게 거리를 헤매고 있는데도 고용노동부가 아무런 후속조치 취하지 않는 것에 책임을 물으려 이 자리에 왔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경래 강원영동지역노조 동양시멘트지부 부지부장은 오늘이 해고 500일이다. 8개월간의 불법파견 투쟁으로 고용노동부의 위장도급 판정을 받아냈다. 하지만 판정의 기쁨이 가시기도 전인 1시간 만에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101명이 해고된 것이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도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법의 판결까지 무시하는 사측에 맞서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연 전국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KNL물류지부장은 “88년 빙그레 입사했지만, 99IMF때 물류 부문만 아웃소싱되면서 KNL물류 직원이 되었다. 또다시 소사장제로 일방 변경해 10년간 운영됐다. 소득은 크게 줄었지만 가족을 생각해 버텼다, 하지만 “2014년 완전 도급제를 도입한다고 했다. 우리는 도급사장은 못한다고 반대했다. 그리고 325일 해고를 당했다. 지난 6개월간 진짜 사장이 누군지 가리는 법적 투쟁이 있었고 KNL물류로 원직 복직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사측은 고용노동부가 불법이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며 분노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더 큰 문제는 노동부라며, “노동부 스스로가 위장도급의 판정을 내렸으나, 판정의 내용을 이행하는 실질적인 권리 구제와 관련하여서는 아예 뒷짐을 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려놓고도 그 실직적인 이행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노동부가 분명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투쟁 할 것이다. 가해자에게 처벌이나 이행강제 규정하나 없는 노동법, 인권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법제도 개선의 책임 또한 강력하게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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