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14년 7월 9일(수) 14:00-17:30
주제: 노동자가 바라본 산재보험 실태와 개혁 방안
장소: 국회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주최: 민주노총

9일(수요일) 국회도서관에서는 ‘노동자가 바라본 산재보험 실태와 개혁 방안’이라는 주제로 산재보험 50주년 기념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임준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과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이성종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임자운 반올림 변호사, 장안석 경인지역 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오복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과 담당자가 지정토론에 참여하였다.

토론회에 앞서 현장증언이 진행되었다. 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해외현장 노동자, 여성노동자,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급식실 조리사 노동자, 이주 노동자 총 7명의 노동자가 현장에서 경험한 산재보험의 어려움과 문제점에 대해 증언하였다. 이들이 경험한 어려움과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산재보험 신청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노동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산재보험 제외대상자가 되어 있으며(근로계약서 작성 시, 산재보험 제외신청서를 은근슬쩍 끼어 넣고는 서명을 받는 방식), 사측으로부터 산재보험 제외신청 서명에 대한 압박을 받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산재보험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산재보험은 노동자가 직접 신청하고 입증을 하는 구조인데, 정보 자체가 부족하며 불투명하기 때문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다. 세 번째는 산재보험의 인정기준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방암이 직업성 질병과 암으로 판명되어 있을지라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산재 승인이 힘든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산재보험 임의 가입 문제가 있다. 현재 산재보험은 의무가 아니며 제외신청이 가능하다. 노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산재보험이 당연가입 및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측에서는 어떻게든 산재보험 가입을 피해가려고 한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현장 증언 이후, 임준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과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이 발제를 하였다. 먼저 임준 운영위원은 산재보험 구조 자체의 개혁을 강조하였다. 현재의 구조로는 노동자를 보호할 수 없기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변화의 일환으로 신청 및 승인기관을 따로 두고 있는 건강보험처럼 산재심사평가원을 두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최명선 국장은 현재 산재보험이 사회보장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산재보험이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적용 대상 및 적용 기준(인정 기준)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산재보험 개정이 이루어져야함을 주장하였다.

현장 증언과 발제 그리고 토론을 통해 산재보험이 일부 노동자를 배제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산재보험은 임의 가입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배제되는 노동자들이 발생하며, 특수고용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은 법상으로 이미 보험적용 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열악함에 열악함이 더해지는 실정이다. 또한, 노동자가 직접 신청 및 입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접근하기가 어려우며 정보가 불투명하다. 기업이 산재 인정을 거부하는데, 과연 노동자가 그것을 홀로 입증할 수 있을까?
산재보험에 대해 누군가는 ‘구조적 개혁’을 주장하고, 누군가는 ‘사업주를 위한 보험’이라고 말한다. 산재보험 시행 50년이 된 지금은 누구를 위한 사회보장 제도인지에 대한 각성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