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와 KTX승무지부가 22일 11시 서울역에서 ‘KTX 승무원 직접고용 및 시민안전 외주화 중단 촉구를 위한 3000인 선언’기자회견을 열었다. 7월초부터 시작된 시민선언은 현재 각계각층에서 3,800여명이 참여했다.
KTX 승무원 불법파견 문제가 사회 논란이 되어온 지 10여년이 지났다. KTX승무원 34명은 2008년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하지만 지난 2월26일 대법원은 “KTX 승무원 업무는 안전업무와 무관하며, 철도공사의 직접고용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했다. 이런 대법원 판단에 대해 KTX 승무원들은 철도의 안전 운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며 서울역 및 부산역, 국회 앞 등에서 1인 시위, 촛불집회 등을 통해 직접고용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은 'KTX승무원이 수행하는 안전업무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응당 필요한 조치에 불과하고 KTX승무원의 고유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다'고 판단했다.
김승하 KTX열차승무지부 지부장은 “이는 상식적,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판결”이라며 “철도공사는 안전업무는 ‘이례적으로’만 이뤄진다는 이 판결을 빌미로 공개적으로 승무원에게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한 “안전업무는 니 업무가 아니지만 니가 업무는 해야 한다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말한 것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라고 분노했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후 ‘안전업무는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 한다고 했었지만 오히려 열차차량정비와 시설유지보수의 광범위한 외주화를 확대하며 철도민영화의 전단계인 사업부제 전환 정책을 발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철도 공사는 시민안전을 위해 KTX승무원을 직접고용해야한다. 철도 외주화는 시민 안전의 외주화인만큼 시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공기업의 태도는 바뀌어야한다. 외주화를 확대하면서 시민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오는 24일 KTX 승무원들 직접고용 관련 파기환송심이 열린다.
참가자들은 “법원은 상식적이고 공정하며 약자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려야한다. 필수적인 안전업무가 ‘이례적인 상황’에서 응당 필요한 조치에 불과하다며 판결을 뒤집은 것은 몰상식적 판결이다. 법원이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는 모습을 파기환송심에서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