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9월 12, 2014 - 09:25
세 차례나 연기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 선고가 법원이 예고한 대로 18일과 19일에 나올지 주목된다. 현재로서는 선고가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불법파견 판결시 현대차 부담 커져이진환 금속노조 현대차 울산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을 비롯한 3명의 지회 조합원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대한 1심 선고를 요구하면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당초 지난달 20일과 21일로 예정됐던 선고는 각각 이달 18일 오후(민사 41부)와 19일 오전(민사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