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9월 16, 2014 - 19:43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9월16일 이용섭 노조 경기지부 두원정공지회장에 대한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두원정공은 일방적으로 한 달 치 연월차 수당 지급을 지연했고, 지회는 이에 항의하며 특근을 거부했다. 회사는 지회가 특근을 거부하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명령불복종과 선동, 회사질서를 어지럽히고,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4월25일 이용섭 지회장을 해고했다.회사는 지회장 해고에 이어 교섭에서 회사가 요구하는 단협 개악안, 3년간 임금 동결, 무쟁의선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지회에 대한 탄압을 지속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