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9월 24, 2014 - 17:53
서울고등법원이 9월24일 노조 부산양산지부 풍산마이크로텍지회(지회장 문영섭) 조합원 48명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6행정부(판사 윤성근)는 서울행정법원이 2013년 5월16일 내린 부당해고 판결에 항소한 회사의 항소를 기각했다.풍산마이크로텍지회는 2011년 11월 7일 정리해고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2년 2월 29일 구제신청을 제기한 52명 전원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그해 7월 열린 재심에서 22명만 부당해고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