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에 이어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정규직으로 인정받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 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9월25일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468명이 “기아차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다. 기아차에 고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468명 중 345명은 근로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에서, 123명은 기아차가 고용 의사를 표시하게 해달라는 청구에서 각각 인용 판결을 받은 것. 고용의제자 347명, 고용의무자 121명이다. 재판부는 고용의제자 중 고용기간 입증이 부족한 한 명은 기각했다. 신규 취업한 고용의제자 7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