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9월 26, 2014 - 09:23
산업화의 상징인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을 도입한 모든 공정에 투입된 사내하청 노동자는 ‘도급’이 아닌 ‘파견’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품 양산에서 출고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기업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일해 왔다면, 해당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에 해당하므로 원청기업의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지휘·명령권 행사한 기아차가 '진짜 사용자'=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499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46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