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0월 6, 2014 - 11:23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재판부는 2014년 9월18일, 19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조합원, 9월25일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원청의 근로자’로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이 노동자들은 현대․기아차 근로자’라고 지위를 확인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 판결의 쟁점인 ‘파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문1. 이번 법원의 현대․기아자동차 근로자지위확인 판결의 의미는 무엇인가요.답1. 제조업 사내하청은 ‘(합법)도급’이 아니라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원청과 하청업체가 도급계약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