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청에 근무하고있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취업규칙) 위반형의로 현직 보성군수가 여수지방노동청으로 부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이번 사건은 2011년도에 여수지방노동청에 신고한 보성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변경할경우 보성군에 근무하고 있는 그로자의 의견 또는 동의를 받아 변경하여야 하나 보성군수가 일방적으로 법적 절차도 무시하고 2..